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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급 전원 명퇴…서울지방국세청장 김재웅

국세청이 1일 국세청 차장,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고위직 공무원단 인사를 2일자로 단행했다. 신임 국세청 차장에 이성진 정보화관리관, 서울지방국세청장엔 김재웅 기획조정관, 중부지방국세청장에 이승수 법인납세국장, 부산지방국세청장에 강성팔 국제조세관리관이 각각 임명됐다. 다음은 인사명단. □ 고위공무원 “가”급(4명) ▲국세청 차장 이성진(국세청 정보화관리) ▲서울지방국세청장 김재웅(국세청 기획조정) ▲중부지방국세청장 이승수(국세청 법인납세) ▲부산지방국세청장 강성팔(국세청 국제조세) □ 고위공무원 “나”급(21명) ▲대전지방국세청장 정용대(국세청 복지세정) ▲대구지방국세청장 민주원(국세청 조사) ▲국세공무원교육원장 김진우(서울청 조사4) ▲국세청 기획조정관 김지훈(국세청 감사) ▲ 〃 정보화관리관 양철호(서울청 조사1) ▲ 〃 국제조세관리관 한창목(서울청 국제거래조사) ▲ 〃 징세법무국장 박해영(서울청 조사3) ▲ 〃 개인납세국장 박종희(국세청 자산과세) ▲ 〃 법인납세국장 심욱기(국세청 개인납세) ▲ 〃 자산과세국장 오상훈(서울청 성실납세) ▲ 〃 조사국장 안덕수(국세청 징세법무) ▲ 〃 복지세정관리단장 김대원(국세공무원교육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김승민(부산청 징세송무) ▲ 〃 조사2국장 유재준(중부청 조사1) ▲ 〃 조사3국장 최영준(중부청 성실납세) ▲ 〃 국제거래조사국장 박정열(중부청 조사2)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박병환(부산청 조사2) ▲ 〃 징세송무국장 윤성호(부산청 성실납세) ▲ 〃 조사1국장 김태호(중부청 징세송무) ▲국세청 지 성(서울청 조사2) ▲ 〃 윤승출(부산청 조사1) □ 고위공무원 승진(3명) ▲광주지방국세청장 김학선(대전청 조사1)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이성글(서울청 징세)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김용완(서울청 납세자보호) □ 부이사관 전보(9명)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오상휴(국세청) (전담 직무대리)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강상식(국세청) (전담 직무대리)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강동훈(대구청 조사1) (전담 직무대리)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김대일(국세청) (전담 직무대리)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 반재훈(국세청) ▲ 〃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찬욱(부산청 납세자보호) ▲ 〃 과학조사담당관 박근재(인천청 조사1)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남우창(서울청 과학조사)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김준우(국세청) □ 과장급 전보(2명)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전애진(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영상(국세청) (2025. 10. 2. 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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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 '부동산개발 세무실무' 개정판 출간
손시영 지수회계법인 대표이사, 김이응·박주열 공인회계사 공저 부동산학 박사와 공인회계사들이 뭉쳐 부동산 개발단계별로 세무실무를 종합적으로 다룬 실무 서 개정판을 펴냈다.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법학·경영학·부동산학 박사), 손시영 지수회계법인 대표이사, 김이응·박주열 지수회계법인 공인회계사가 공저한 ‘부동산개발세무실무(도서출판 탐진)’ 개정판이 지난 4일 발간됐다. 이 책은 기존 실무서들이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국세·지방세를 단편적으로 다루거나, 그 내용이 지나치게 실무적인 내용, 지엽적인 예규 등을 다룬데 대해 한계를 느끼고 독자들이 전체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 기획됐다. 저자들은 부동산 개발과정에서 조세리스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각종 부담금에 대한 쟁점이 많은 점을 고려해 단계별로 풀어냈다. 책은 △부동산 취득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조세 △부동산 보유시 부담해야 하는 조세 △부동산 양도시 부담해야 할 조세 △개발 진행 중 또는 개발 완료 후 부담해야 하는 각종 부담금 등 총 네 부분으로 구성됐다. 제1편에서는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해석사례와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법원 판결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제2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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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 현행 방식으론 과대평가 가능성"
비시장성 할인요소 미반영…실제가치와 괴리 객관적·합리적인 개별평가원칙 도입해야 한국세무학회 세제포럼에서 주장 나와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실제 시장 가치보다 고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윤재원·조형태 홍익대 교수, 황선필 순천향대 교수는 18일 서울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의 개선방안에 대한 세제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진은 학계와 실무현장에서 오랫동안 제기했던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의 합리성 문제를 다시 조망하고 해외 세제와의 비교, 평가관련 최근 데이터 분석 결과,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다. ​비상장 주식은 시장성이 없어 상장주식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다. 이를 비시장성 할인(DLOM)이라고 한다. 미국은 개별기업의 특성에 따라 통상 20%~40% 비시장성 할인율을 적용한다. 일본은 기업규모에 따라 획일적으로 30%(대), 40%(중), 50%(소)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비시장성 할인 요소가 반영되지 않아, 시가보다 고평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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