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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18. (월)

[기고]"돈 흘러가는 곳에 세무사가 있다"

이호규 영앤진세무법인 중앙지점 대표세무사

 

본인은 최근 재미있는 경험을 하였다. 최근에 세종시에 거주하는 의뢰인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상담을 원한다는 전화를 받고 세종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를 알고 상담을 의뢰하게 되었지? 하는 의문을 갖고 의뢰인과 상담을 하였다.

 

그래서 만남과 동시에 가장 먼저 위 의문점에 대해 질문을 하였는데, 의뢰인은 챗GPT를 통해 알아보니 이호규 세무사 이름을 알려 주어서 연락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순간 본인은 앞으로 챗GPT 등의 AI가 세무 및 회계 분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한편, 반대로 향후 세무 및 회계 분야에서 챗GPT 등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동시에 가져 보았다.

 

상담이 끝난 후 궁금하여 챗GPT를 통해 본인을 검색해 보고 다시 한번 전율을 느꼈다. 왜냐하면 본인이 정리를 하여도 이 정도로 잘 정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정보를 멋지게 정리하여 보여주는 경험을 하였기 때문이다.

 

앞으로 사회전반에 걸쳐 챗GPT 등의 AI가 미치는 영향은 상상을 초월하겠지만, 특히 세무 및 회계 분야의 경우 전문가들로부터 미래에 가장 빠르게 사라질 직종 중의 하나로 지목되는 현실에서 미래의 먹거리를 어떻게 창출해 나갈 것인가? 라는 질문과 함께 그에 대한 소고를 간략히 피력해 본다.

 

먼저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법 적용을 하는 세무 업역의 경우와 일방적·정량적으로 이루어지는 회계 업역은 서로 유사한 업역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실질적인 업무 성격에 있어서는 상당히 결을 달리한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예를 들어 (1)1세대 1주택 부수토지와 관련하여 부수토지 경계가 모호한 경우의 사실관계 판단 문제 (2)오피스텔의 주택 사용 여부에 따라 다주택자 유무가 달라지는 문제 (3)상속세 및 증여세에 있어서 ‘시가’로 과세하는 것이 대원칙인 바, ‘시가’를 어떻게 정량화하느냐에 따라 부담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 (4)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판단 문제 (5)다가구주택(겸용주택) 1주택 요건 판단 문제 등 많은 사례들의 경우 단순하게 정량화만으로 문제해결을 도출하는 업역이 아니라는 점을 피력하고 싶다.

 

위와 같은 세무 업역 고유의 장점 등을 고려할 때, AI 등의 발전에 따라 빠르게 도태될 직종 중의 하나로 단정하는 것은 너무 비관적이고 섣부른 주장이 아닌가?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세무사의 업역과 관련하여 장부기장, 세금 신고, 세무조사 대리, 불복청구 대리 등을 주된 업역으로 하여 활동을 하여 왔고, 시장의 인식도 위 업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아니한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과,

 

만약 앞으로도 세무사의 업역이 위 4가지를 중심으로만 하여 이루어진다면, AI시대를 맞아 미래에 도태되는 직종 중 하나로 세무사 업종을 지목한 전문가의 예견이 실현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미래에 도태하는 직종이 되지 아니하도록 세무사의 업역을 더 다양화하고 넓혀 나가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

 

본인은 업역 확장을 위하여 가장 먼저 시행해 볼 만한 방안으로 시장에서 인식하고 있는 세무사에 대한 업역 즉, 장부기장, 세금 신고, 세무조사 대리, 불복청구 대리 등으로 국한되어 있는 세무사 업역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꾸는 것에서부터 업역 확장의 시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세금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시점을 기준점으로 하여 볼 때, 어떤 일의 진행과정에서 세금 문제는 용역의 가장 끝자락에서 이루어지는 측면이 강한 바, 그에 따라 일감의 확장성 면에 있어서 어느정도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점, 그로 인하여 용역대가의 적정성 면에서도 ‘을’의 입장에서 용역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장에서의 세무사 업역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세금은 세무사에게” 또는 “세금 있는 곳에 세무사가 있다”는 이미지를 시장에 심어 주었다면, 앞으로는 “돈 흘러가는 곳에 세무사가 있다”는 메시지를 심어 주는 것에서부터 세무사 업역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시작해 보면 어떨까?

 

위와 같은 인식의 변화를 통해 세무사의 업역이 세금 문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진행 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즉, 대가를 지불하기 전(또는 지불하는 시점)부터 용역에 대한 대가를 완불하기까지 전체 과정 속에서 세무사와 함께 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외부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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