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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18. (월)

세법개정안

소득세 및 법인세

 

(1)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소득법 §17) 

 

현 행

개 정 안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방식

 

배당소득금액 계산 시
배당소득에 배당가산율을
곱한 금액(배당가산액)을 가산

 

배당가산율 조정

 

(좌 동)

 

-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 10%

 

-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 11%*

 

* 변경된 법인세 최저세율(10%)
기준으로 가산율 산정( 11%)

 

배당가산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배당세액공제)

(좌 동)

 

 

 

<개정이유>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 신설(소득법 §1442)

 

 

현 행

개 정 안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

사업소득 연말정산시 분납
제도 도입

 

(대상) 근로소득세액 추가 납부세액10만원 초과시

 

(방법) 3개월(2~4)에 나누어 원천징수 가능

사업소득세액 추가

 

 

(좌 동)

 

 

 

<개정이유>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의 납부 부담 완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3)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의 발급의무 규정 보완
(소득법 §1622①‧1623)

 

 

현 행

개 정 안

 

 

신용카드가맹점의 발급의무

 

(원칙)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 금지

 

(예외) 다른 사업자 매출과 합산 발급 가능

 

- (대상)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방법) 판매시점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운용 등

 

합산발급 대상 추가

 

(좌 동)

 

 

대상 및 방법 확대

 

 

-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여행업 등*

 

* 구체적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설비 또는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운용 등*

 

* 구체적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발급의무

 

(원칙)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 금지

합산발급 예외 허용

 

(좌 동)

 

<신 설>

 

(예외) 다른 사업자 매출과 합산 발급 가능

 

- (대상)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여행업 등

 

-(방법)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설비 또는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운용 등

 

 

 

<개정이유> 사업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국외주식 거래명세서 수집 근거 마련(소득법 §1742) 

 

현 행

개 정 안

 

 

파생상품, 주식 거래내역 제출

 

(대상) 금융투자업자

제출 자료 추가

 

 

 

 

 

(좌 동)

 

 

 

 

(제출주기) 분기별*

 

* 거래 발생일이 속하는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주식거래 내역은 요청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제출자료)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다음 자료

 

파생상품등 거래내역

장외매매거래 중개시 거래내역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주식등 거래내역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주식등 거래내역, 국외주식 거래내역

 

 

 

<개정이유>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6.1.1. 이후 발생하는 거래 분부터 적용

 

(5) 거주자의 보유자산 취득가액 조정 규정 명확화(소득령 §89·§16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자산 보유기간 중 취득가액 조정 규정 명문화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조정 규정* 준용

 

* 법인세법 시행령§72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시 취득가액에서 배당받은 금액 차감
- 재고자산 평가 등에 따른 자산 평가액 반영
- 자본적 지출액, 불공정합병, 불균등 증자ㆍ감자로 분여받은 이익 등 취득가액에 가산 등

 

 

 

<개정이유> 자산의 취득가액 조정 규정 명확화

 

(6) 퇴직소득 세액정산 방법 보완(대통령령 제35349호 소득령 §203)

 

 

현 행

개 정 안

 

 

퇴직소득 세액정산 방법 개정

 

(내용) 계산방법 보완

 

- (개정전) 전체 산출세액*
기지급 산출세액**

 

* 직소득누계액에 대한 퇴직소득세액

** 기납부 또는 이연된 세액

 

- (개정후) 퇴직소득누계액 대한 퇴직소득세액

(정산전 이연퇴직소득세액*
+ 정산전까지 원천징수세액)

 

* 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세액을 이연퇴직소득 비율로 안분 계산

 

(이유) 이연퇴직소득세액 기납부세액포함함에 따라 납부하지 않은 세액 환급

 

(적용시기) ‘26.1.1

적용대상 축소

 

 

 

 

 

(좌 동)

 

 

 

 

(대상) 기 지급된 퇴직소득 중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자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자 중
개정전 방식에 따라 계산시 환급 발생하는 경우
개정후 방식 적용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7) 국외원천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신청요건 완화(소득령 §203)

 

 

현 행

개 정 안

 

 

퇴직소득 세액 정산

 

(정산방법)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신청요건 완화

 

 

 

 

 

(좌 동)

 

 

 

<신 설>

- 퇴직소득에 국외원천소득
포함과세표준확정신고서 원천징수영수증 대체 가능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세액 정산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8)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자료집중기관 추가(소득령 별표4)

 

 

현 행

개 정 안

 

 

의료비세액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집중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집중기관 추가

<추 가>

보건복지부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9) 삼각합병 시 합병대가의 범위 명확화(법인법 §16)

 

 

현 행

개 정 안

 

 

합병대가의 범위

 

범위 명확화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좌 동)

 

 

 

- 합병법인의 주식

 

- 완전모회사내국법인의 주식

 

- 완전모회사인 법인의 주식*

 

* 완전모회사인 외국법인 주식 포함

 

ㅇ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

(좌 동)

 

 

 

<개정이유> 합병대가의 범위 명확화

 

(10) 연결납세 제도 보완

 

연결법인 가산세 규정 정비(법인법 §7621)

 

 

현 행

개 정 안

 

 

연결모법인의 가산세

가산세 항목 추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등

 

(좌 동)

 

<추 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개정이유> 연결법인 가산세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연결납세 취소·배제시 사후관리 규정 정비(법인법 §769·§7612)

 

 

현 행

개 정 안

 

 

연결납세방식 취소배제시 결손금 사후관리

결손금 사후관리 예외 규정 신설

 

(기한) 승인 후 5년 이내
취소배제시

 

(좌 동)

 

(공제받은 법인) 기공제한 다른 연결법인결손금익금산입

 

(좌 동)

 

<단서 신설>

 

 

- 다만, 결손금에 대해 대가 지급한 경우 익금산입 제외

 

(결손 법인) 다른 연결법인이 공제받은 결손금손금산입

 

(좌 동)

 

<단서 신설>

 

 

- 다만, 결손금에 대해 대가 지급받은 경우 손금산입 제외

 

 

 

<개정이유> 연결납세 사후관리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취소ㆍ배제되는 분부터 적용

 

연결법인 합병 시 이월결손금·자산처분손실 공제범위 등 규정 정비
(법인법 §7613·§7614·§113)

 

 

현 행

개 정 안

 

 

연결법인적격합병한 경우
이월결손금, 자산처분손실 공제한도

 

연결자법인에 대한 규정 보완

 

연결모법인승계받은
이월결손금: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ㅇ 연결모법인 연결법인

연결모법인 적격합병
5년 내 발생한 자산처분손실

 

ㅇ 연결모법인 연결법인

- (합병 전에도 보유하던 자산)
합병 전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좌 동)

 

 

 

- (합병으로 승계받은 자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연결법인합병*한 경우 구분경리

 

* 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법인과 합병·분할합병한 경우만 해당

 

연결자법인에 대한 규정 보완

 

연결모법인이 합병으로 승계
받은 사업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구분경리

ㅇ 연결모법인 연결법인

 

 

 

<개정이유> 연결법인의 이월결손금 등 공제 명확화

 

연결납세방식 적용제외 법인 합리화(법인령 §12012)

 

 

현 행

개 정 안

 

 

연결납세방식 적용제외 법인

적용제외 법인 추가

 

(연결법인 전체 제외) 해산으로 청산 중인 법인, 유동화 전문회사,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기업 등

 

(좌 동)

 

<추 가>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지배주주등 지분율 50% 초과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수입·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모법인 제외) 비영리내국법인, 연결지배를 받는 법인

 

(좌 동)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1)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확대(법인령 §3)

 

 

현 행

개 정 안

 

 

비영리법인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사업이
제공되는 사회복지시설

적용대상 확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

 

 

 

 

 

(좌 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등

 

<추 가>

 

 

장애인활동법에 따른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등에게 방문목욕·간호 등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개정이유> 장애인 활동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2) 일반기부금 단체 사회복지시설 범위 확대(법인령 §39)

 

 

현 행

개 정 안

 

 

일반기부금 적용대상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대상 확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좌 동)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부랑인노숙인 시설 등

 

<추 가>

 

 

보호관찰법에 따른
갱생보호시설

 

 

 

<개정이유> 갱생보호활동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13) 상품 등 판매시 손익귀속시기 합리화(법인령 §68, 소득령 §48)

 

 

현 행

개 정 안

 

 

자산 판매손익 등의 귀속
사업연도

 

조건부기한부 판매시 손익귀속시기 합리화

 

ㅇ 상품 등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단서 신설>

 

 

 

 

 

 

ㅇ 상품 등의 시용판매: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 일정 기간 내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특약 등에 의해 그 판매 확정되는 경우: 그 기간 만료일

 

 

 

 

 

- 상품 등을 조건부ㆍ기한부 판매한 경우: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날

 

 

 

(좌 동)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

 

(14) 가상자산 평가방법 변경(법인령 §77)

 

 

현 행

개 정 안

 

 

가상자산 평가방법

 

선입선출법

평가방법 변경

 

총평균법

 

 

 

<개정이유> 가상자산 평가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27.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15)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 

 

현 행

개 정 안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감면율) 소재지·기업규모·업종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의 5~30% 감면

 

(한도) 1억원

 

-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시 1명당 5백만원 차감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적용기한) ’25.12.31.

 

’28.12.31.

 

 

 

<개정이유> 중소기업 세부담 경감

 

(16) 상생결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4) 

 

현 행

개 정 안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만기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만기일 이전에도 구매기업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

적용기한 연장

 

 

(대상) 상생결제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한 중소·중견기업

 

(공제대상) 상생결제금액에서 현금성 결제 감소분을 차감한 금액

 

(공제율) 3단계 구조

 

 

지급기일

공 제 율

15일 이내 지급

0.5%

16~30일 지급

0.3%

31~60일 지급

0.15%

 

 

 

 

 

 

(좌 동)

 

 

 

 

(적용기한) ’25.12.31.

 

’28.12.31.

 

 

 

<개정이유> 중소기업 상생결제 활성화 지원

 

(17) 벤처투자 비과세 적용대상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3, 조특령 §12)

 

 

현 행

개 정 안

 

 

벤처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적용대상 합리화 적용기한 연장

(적용대상)

 

 

 

 

 

(좌 동)

 

 

 

직접출자

 

 

출자자

피출자자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창업기업,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코넥스 상장 중소기업

 

 

간접출자*

 

* 처투자조합 등을 통한 출자

 

 

출자자

피출자자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기금운용법인(공무원연금공단,
신보, 기보, 중기중앙회 등)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벤처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코넥스 상장 중소기업

 

 

민간모펀드를 통한 출자

 

 

 

출자자

피출자자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민간모펀드의 공동운용사인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민간모펀드의 공동운용사 적용대상에서 제외

 

출자자

피출자자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출자방식) 설립 시 자본금 납입, 7년 내 유상증자·잉여금 자본전입·채무 자본전환

 

(좌 동)

(적용기한) ’25.12.31.

’28.12.31.

 

 

 

<개정이유> 벤처투자주체 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18) 소재·부품·장비 관련 과세특례 제도 정비(조특법 §133·§134) 

 

현 행

개 정 안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출자인수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정비

(공제율)

 

 

소부장 관련 중소·중견기업출자: 주식 등 취득가액의 5%

 

소부장 관련 외국기업 인수:
인수금액의 5%(중견 7, 중소 10%)

 

(적용기한) ’25.12.31.

출자적용기한 종료
인수28.12.31.

 

벤처투자회사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등

**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따라 선정된 특화선도기업

 

적용기한 종료

(내용) 소부장 관련 중소기업 주식 양도차익 배당소득 비과세

 

 

(요건) 간접 출자

 

 

(적용기한) ’25.12.31.

 

 

 

 

<개정이유> 소부장 관련 기업 지원의 실효성 제고

 

(19) 공모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7)

 

 

현 행

개 정 안

 

 

공모 인프라펀드 저율 분리과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대상) 민간투자법에 따른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세제지원) 배당소득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 (원천징수세율) 14%

 

(한도) 투자금액 1억원

 

 

 

 

 

(좌 동)

 

 

 

(적용기한) ‘25.12.31.

‘28.12.31.

 

 

 

<개정이유> 사회기반시설(SOC) 투자 활성화

 

(20)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94) 

 

현 행

개 정 안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대상) 중소ㆍ중견기업

 

(적용요건) &또는 &

 

당해연도 임금 증가율
>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

 

*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 평균임금 증가율보다
높은 경우도 가능

 

당해연도 상시근로자 수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

 

비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임금이 상승한 경우

 

(공제율) 3년 평균임금 증가율 초과 임금 증가분의 20%(중견 10%)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적용기한) ’25.12.31.

 

’28.12.31.

 

 

 

<개정이유> 근로자 임금 증대 지원

 

(21)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0)

 

 

현 행

개 정 안

 

 

공장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대상) 공장시설을 대도시*에서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및 5개 광역시(산업단지 제외)

 

 

 

 

 

(좌 동)

 

 

 

(내용) 양도차익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적용기한) ‘25.12.31.

’28.12.31.

 

 

 

<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지원  

 

(22)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1)

 

 

현 행

개 정 안

 

 

법인 본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대상)본사,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

 

(내용) 양도차익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좌 동)

 

(적용기한) ‘25.12.31.

’28.12.31.

 

 

 

<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지원

 

(2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4)

 

 

현 행

개 정 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적용대상) 학교법인, 사회
복지법인, 국립대학병원,
의료기술협력단,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운영법인,
지방소재 비영리의료기관 등

 

 

 

 

(좌 동)

 

 

 

 

(손금한도) 수익사업소득
금액의 100%

 

(적용기한) ’25.12.31.

 

’28.12.31.

 

 

 

<개정이유>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원

 

(24) 사회적기업·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56)

 

 

현 행

개 정 안

 

 

사회적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대상) 사회적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

 

(감면율) 3100% + 250%

 

(감면한도) 1억원 + 취약계층·장애인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적용기한) ‘25.12.31.

 

‘28.12.31.

 

 

 

<개정이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

 

(25) ISA 편입 가능 상품 명확화(조특법 §9118)

 

 

현 행

개 정 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편입 가능 상품

 

역외펀드 편입 불가 명확화

 

예금·적금·예탁금

 

파생결합증권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집합투자증권

 

 

 

 

 

(좌 동)

 

 

 

<단서 신설>

-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
기구(역외펀드) 제외

 

 

 

<개정이유> ISA 지원대상 명확화

 

(26) 청년도약계좌 세제지원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9122)

 

 

현 행

개 정 안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종료

(가입요건*) &

 

* 직전 3개연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19~34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운용가능재산) ·적금, 회사채, 국내상장 주식 등

 

(세제지원)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 통산, 계좌 만기 해지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납입한도) 840만원

 

 

(추징)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인출양도 감면세액 상당액 추징

 

- 다만, 사망ㆍ해외이주ㆍ3개월 이상 장기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의 경우
만기 전 해지 추징 배제

 

*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적용기한) ’25.12.31.까지 가입분

 

 

 

 

 

<개정이유> 청년미래적금(하반기 중 발표 예정) 출시에 따라
중복 제도 정비

 

(27)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6)

 

 

현 행

개 정 안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대상) 등록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856억원 이하) 임대소득

 

- , 임대료 연 증가율 5% 이내

 

(감면율)

 

- 1호 임대시 임대기간에 따라 4/10년 이상 30%/75%

 

- 2호 임대시 임대기간에 따라 4/10년 이상 20%/50%

 

 

 

 

 

(좌 동)

 

 

 

 

(적용기한) ‘25.12.31.

 

‘28.12.31.

 

 

 

<개정이유> 소형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 지원

 

(28)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합리화(조특법 §999)

 

 

현 행

개 정 안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감면요건 신설 중소기업 대한 감면한도 적용

 

(업종) 제조업, 통신판매업, 음식점업 등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업종

 

(좌 동)

<신 설>

(요건) 5억원 이상 투자
+ 10명 이상 고용

 

(감면율) 5100%, 250%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좌 동)

(감면한도) 중소기업 외의 기업에 대해 다음을 적용

 

중소기업에도 감면한도 적용

- 투자누계액의 50%
+ 상시근로자 수×1,500만원
(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 (좌 동)

 

 

 

<개정이유>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

 

(29)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종료(조특법 §10425)

 

 

현 행

개 정 안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대상) 한국거래소 석유제품 전자결제망을 이용해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석유판매업자

 

 

(공제액)
석유제품 공급가액의 0.3%

 

(감면한도)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

 

 

(적용기한) ‘25.12.31.

 

 

 

 

<개정이유> 실효성 낮은 조세지원 정비

 

(30)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431)

 

 

현 행

개 정 안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대상)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회사:
회사의 자산을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등 상당한 시간·자금이 소요되는 특정 사업에 운용
본점 외 영업소나 직원·상근임원을 두지 않을 것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등

 

 

 

 

 

(좌 동)

 

 

 

(요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

 

(제외)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해 그 배당에 대한 소득법인세비과세되는 경우 등

 

(적용기한) ’25.12.31.

’28.12.31.

 

 

 

<개정이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31)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시장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7①․②) 

 

현 행

개 정 안

 

 

주식ㆍ파생상품 시장조성자
주식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 금융투자업자

 

(적용시장)

 

- 한국거래소 개설 증권시장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시장 추가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추 가>

 

-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개설 증권시장*

 

* 자본시장법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

 

(적용기한) ’25.12.31.

 

’28.12.31.

 

 

 

<개정이유> 주식시장 거래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2) 현금영수증 가맹점 소득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63)

 

 

현 행

개 정 안

 

 

현금영수증 발급 시 소득세 세액공제

 

(대상) 현금영수증 가맹점

 

(요건) 5천원 미만 거래, 전화망을 통한 발급

 

(세액공제) 발급 건당 20

 

(적용기한) 25.12.31.

적용기한 연장

 

 

 

 

 

(좌 동)

 

 

 

 

’28.12.31.

 

 

 

<개정이유> 영세 소상공인 지원

 

(33)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금액 상향(조특령 §1009)

 

 

현 행

개 정 안

 

 

환급받은 근로ㆍ자녀장려금 중 압류금지 기준금액

 

185만원 이하 금액

기준금액 상향

 

 

185만원 250만원

 

 

 

<개정이유> 저소득 근로자 생계 보호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

 

(34)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합리화(조특령 §1212)

 

 

현 행

개 정 안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제외하는 교육비

 

학교(대학원 포함)어린이집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
비용기타 공납금

 

제외대상 추가

 

 

(좌 동)

 

 

 

 

<추 가>

 

 

 

 

평생교육시설학교 외 기관 학위취득과정 수업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개정이유> 중복지원 정비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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