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및 법인세】
(1)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소득법 §17)
현 행 |
개 정 안 |
|
|
□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방식 ➊ 배당소득금액 계산 시 |
□ 배당가산율 조정 ㅇ (좌 동) |
-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 10% |
-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 11%* 기준으로 가산율 산정( ![]() |
➋ 배당가산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배당세액공제) |
ㅇ (좌 동) |
|
|
<개정이유>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 신설(소득법 §144의2②)
현 행 |
개 정 안 |
|
|
□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 |
□ 사업소득 연말정산시 분납 |
ㅇ(대상) 근로소득세액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초과시 ㅇ (방법) 3개월(2~4월)에 나누어 원천징수 가능 |
ㅇ 사업소득세액 추가 ㅇ (좌 동) |
|
|
<개정이유>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의 납부 부담 완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3)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의 발급의무 규정 보완
(소득법 §162의2①‧162의3③)
현 행 |
개 정 안 |
|
|
□신용카드가맹점의 발급의무 ㅇ(원칙)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 금지 ㅇ(예외) 다른 사업자 매출과 합산 발급 가능 - (대상)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방법) 판매시점정보관리 |
□ 합산발급 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대상 및 방법 확대 -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여행업 등* * 구체적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설비 또는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운용 등* * 구체적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발급의무 ㅇ (원칙)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 금지 |
□ 합산발급 예외 허용 ㅇ (좌 동) |
<신 설> |
ㅇ(예외) 다른 사업자 매출과 합산 발급 가능 - (대상)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여행업 등 -(방법)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설비 또는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운용 등 |
|
|
<개정이유> 사업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국외주식 거래명세서 수집 근거 마련(소득법 §174의2)
현 행 |
개 정 안 |
||||||
|
|
||||||
□ 파생상품, 주식 거래내역 제출 ㅇ (대상) 금융투자업자 |
□ 제출 자료 추가
|
||||||
ㅇ (제출주기) 분기별* * 거래 발생일이 속하는 분기 |
|||||||
ㅇ (제출자료) 양도소득세 ➊ 파생상품등 거래내역 ➋ 장외매매거래 중개시 거래내역
|
|||||||
➌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주식등 거래내역 |
➌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주식등 거래내역, 국외주식 거래내역 |
||||||
|
|
<개정이유>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6.1.1. 이후 발생하는 거래 분부터 적용
(5) 거주자의 보유자산 취득가액 조정 규정 명확화(소득령 §89·§163)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 자산 보유기간 중 취득가액 조정 규정 명문화 |
|
ㅇ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조정 규정* 준용 * 「법인세법 시행령」 §72⑤ |
|
|
<개정이유> 자산의 취득가액 조정 규정 명확화
(6) 퇴직소득 세액정산 방법 보완(대통령령 제35349호 소득령 §203)
현 행 |
개 정 안 |
||||||
|
|
||||||
□ 퇴직소득 세액정산 방법 개정 ㅇ (내용) 계산방법 보완 - (개정전) ➊전체 산출세액* * 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퇴직소득세액 ** 기납부 또는 이연된 세액 - (개정후) ➊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퇴직소득세액 – ➋(정산전 이연퇴직소득세액* * 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세액을 이연퇴직소득 비율로 안분 계산 ㅇ (이유) 이연퇴직소득세액을 기납부세액에 포함함에 따라 납부하지 않은 세액 환급 ㅇ (적용시기) ‘26.1.1 |
□ 적용대상 축소
|
||||||
ㅇ (대상) 기 지급된 퇴직소득 중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자 |
ㅇ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자 중 |
||||||
|
|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7) 국외원천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신청요건 완화(소득령 §203)
현 행 |
개 정 안 |
||||||
|
|
||||||
□ 퇴직소득 세액 정산 ㅇ (정산방법)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 신청요건 완화
|
||||||
<신 설> |
- 퇴직소득에 국외원천소득 |
||||||
|
|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세액 정산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8)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자료집중기관 추가(소득령 별표4)
현 행 |
개 정 안 |
|
|
□ 의료비세액공제 연말정산 ㅇ 국민건강보험공단 |
□ 자료집중기관 추가 |
<추 가> |
ㅇ 보건복지부 |
|
|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9) 삼각합병 시 합병대가의 범위 명확화(법인법 §16②)
현 행 |
개 정 안 |
||||||
|
|
||||||
□ 합병대가의 범위 |
□ 범위 명확화 |
||||||
ㅇ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
|
||||||
- 합병법인의 주식 |
|||||||
- 완전모회사인 내국법인의 주식 |
- 완전모회사인 법인의 주식* * 완전모회사인 외국법인 주식 포함 |
||||||
ㅇ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 |
ㅇ (좌 동) |
||||||
|
|
<개정이유> 합병대가의 범위 명확화
(10) 연결납세 제도 보완
① 연결법인 가산세 규정 정비(법인법 §76의21)
현 행 |
개 정 안 |
|
|
□ 연결모법인의 가산세 |
□ 가산세 항목 추가 |
ㅇ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등 |
ㅇ (좌 동) |
<추 가> |
ㅇ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
<개정이유> 연결법인 가산세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② 연결납세 취소·배제시 사후관리 규정 정비(법인법 §76의9·§76의12)
현 행 |
개 정 안 |
|
|
□ 연결납세방식 취소‧배제시 결손금 사후관리 |
□ 결손금 사후관리 예외 규정 신설 |
ㅇ (기한) 승인 후 5년 이내 |
ㅇ (좌 동) |
ㅇ (공제받은 법인) 기공제한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을 익금산입 |
ㅇ (좌 동) |
<단서 신설> |
- 다만, 결손금에 대해 대가를 지급한 경우 익금산입 제외 |
ㅇ (결손 법인) 다른 연결법인이 공제받은 결손금을 손금산입 |
ㅇ (좌 동) |
<단서 신설> |
- 다만, 결손금에 대해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손금산입 제외 |
|
|
<개정이유> 연결납세 사후관리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취소ㆍ배제되는 분부터 적용
③ 연결법인 합병 시 이월결손금·자산처분손실 공제범위 등 규정 정비
(법인법 §76의13③·§76의14②·§113⑤)
현 행 |
개 정 안 |
||||||
|
|
||||||
□ 연결법인이 적격합병한 경우 |
□ 연결자법인에 대한 규정 보완 |
||||||
ㅇ 연결모법인이 승계받은 |
ㅇ 연결모법인 → 연결법인 |
||||||
ㅇ 연결모법인 적격합병 후 |
ㅇ 연결모법인 → 연결법인 |
||||||
- (합병 전에도 보유하던 자산) |
|
||||||
- (합병으로 승계받은 자산) |
|||||||
□연결법인이 합병*한 경우 구분경리 * 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법인과 합병·분할합병한 경우만 해당 |
□ 연결자법인에 대한 규정 보완 |
||||||
ㅇ 연결모법인이 합병으로 승계 |
ㅇ 연결모법인 → 연결법인 |
||||||
|
|
<개정이유> 연결법인의 이월결손금 등 공제 명확화
④ 연결납세방식 적용제외 법인 합리화(법인령 §120의12)
현 행 |
개 정 안 |
|
|
□ 연결납세방식 적용제외 법인 |
□ 적용제외 법인 추가 |
ㅇ (연결법인 전체 제외) 해산으로 청산 중인 법인, 유동화 전문회사,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기업 등 |
ㅇ (좌 동) |
<추 가> |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 ①~③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②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수입·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③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ㅇ (모법인 제외) 비영리내국법인, 연결지배를 받는 법인 |
ㅇ (좌 동) |
|
|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1)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확대(법인령 §3①)
현 행 |
개 정 안 |
||||||
|
|
||||||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사업이 |
□ 적용대상 확대 |
||||||
ㅇ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
|
||||||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
|||||||
ㅇ 「아동복지법」에 따른 |
|||||||
<추 가> |
ㅇ 「장애인활동법」에 따른 *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등에게 방문목욕·간호 등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
||||||
|
|
<개정이유> 장애인 활동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2) 일반기부금 단체 사회복지시설 범위 확대(법인령 §39①)
현 행 |
개 정 안 |
||||||
|
|
||||||
□ 일반기부금 적용대상 |
□ 사회복지시설 대상 확대 |
||||||
ㅇ 「아동복지법」에 따른 |
|
||||||
ㅇ 「노인복지법」에 따른 |
|||||||
ㅇ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
|||||||
<추 가> |
ㅇ 「보호관찰법」에 따른 |
||||||
|
|
<개정이유> 갱생보호활동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13) 상품 등 판매시 손익귀속시기 합리화(법인령 §68①, 소득령 §48)
현 행 |
개 정 안 |
||
|
|
||
□ 자산 판매손익 등의 귀속 |
□ 조건부ㆍ기한부 판매시 손익귀속시기 합리화 |
||
ㅇ 상품 등의 판매: <단서 신설> ㅇ 상품 등의 시용판매: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 일정 기간 내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특약 등에 의해 그 판매 확정되는 경우: 그 기간 만료일 |
- 상품 등을 조건부ㆍ기한부 판매한 경우:
|
||
|
|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
(14) 가상자산 평가방법 변경(법인령 §77)
현 행 |
개 정 안 |
|
|
□ 가상자산 평가방법 ㅇ 선입선출법 |
□ 평가방법 변경 ㅇ 총평균법 |
|
|
<개정이유> 가상자산 평가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27.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15)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
현 행 |
개 정 안 |
||||||
|
|
||||||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ㅇ (감면율) 소재지·기업규모·업종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의 5~30% 감면 ㅇ (한도) 1억원 -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시 1명당 5백만원 차감 |
□ 적용기한 연장
|
||||||
ㅇ (적용기한) ’25.12.31. |
ㅇ ’28.12.31. |
||||||
|
|
<개정이유> 중소기업 세부담 경감
(16) 상생결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의4)
현 행 |
개 정 안 |
||||||||||||||
|
|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만기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만기일 이전에도 구매기업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 |
□ 적용기한 연장 |
||||||||||||||
ㅇ (대상) 상생결제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한 중소·중견기업 ㅇ (공제대상) 상생결제금액에서 현금성 결제 감소분을 차감한 금액 ㅇ (공제율) 3단계 구조
|
|
||||||||||||||
ㅇ (적용기한) ’25.12.31. |
ㅇ ’28.12.31. |
||||||||||||||
|
|
<개정이유> 중소기업 상생결제 활성화 지원
(17) 벤처투자 비과세 적용대상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3, 조특령 §12)
현 행 |
개 정 안 |
||||||||
|
|
||||||||
□ 벤처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
□ 적용대상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 |
||||||||
ㅇ (적용대상) |
|
||||||||
➊ 직접출자
|
|||||||||
➋ 간접출자* * 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한 출자
|
|||||||||
➌ 민간모펀드를 통한 출자
|
➌ 민간모펀드의 공동운용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
||||||||
ㅇ (출자방식) 설립 시 자본금 납입, 7년 내 유상증자·잉여금 자본전입·채무 자본전환 |
ㅇ (좌 동) |
||||||||
ㅇ (적용기한) ’25.12.31. |
ㅇ ’28.12.31. |
||||||||
|
|
<개정이유> 벤처투자주체 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18) 소재·부품·장비 관련 과세특례 제도 정비(조특법 §13의3·§13의4)
현 행 |
개 정 안 |
|
|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등 출자‧인수에 대한 세액공제 |
□ 적용기한 정비 |
ㅇ (공제율) |
|
➊ 소부장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출자: 주식 등 취득가액의 5% |
|
➋ 소부장 관련 외국기업 인수: |
|
ㅇ (적용기한) ’25.12.31. |
ㅇ ➊출자적용기한 종료 |
□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등 **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따라 선정된 특화선도기업 |
□ 적용기한 종료 |
ㅇ (내용) 소부장 관련 중소기업 주식 등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
|
ㅇ (요건) 직・간접 출자 |
|
ㅇ (적용기한) ’25.12.31. |
|
|
|
<개정이유> 소부장 관련 기업 지원의 실효성 제고
(19) 공모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7)
현 행 |
개 정 안 |
||||||
|
|
||||||
□ 공모 인프라펀드 저율 분리과세 특례 |
□ 적용기한 연장 |
||||||
ㅇ (대상) 「민간투자법」에 따른 공모 ㅇ (세제지원) 배당소득 분리과세 - (원천징수세율) 14% ㅇ (한도) 투자금액 1억원 |
|
||||||
ㅇ (적용기한) ‘25.12.31. |
ㅇ ‘28.12.31. |
||||||
|
|
<개정이유> 사회기반시설(SOC) 투자 활성화
(20)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9의4)
현 행 |
개 정 안 |
||||||
|
|
||||||
□ 근로소득 증대세제 ㅇ (적용대상) 중소ㆍ중견기업 ㅇ (적용요건) ➊&➋ 또는 ➋&➌ ➊ 당해연도 임금 증가율 *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 평균임금 증가율보다 ➋ 당해연도 상시근로자 수 ➌ 비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ㅇ (공제율) 3년 평균임금 증가율 초과 임금 증가분의 20%(중견 10%) |
□ 적용기한 연장
|
||||||
ㅇ (적용기한) ’25.12.31. |
ㅇ ’28.12.31. |
||||||
|
|
<개정이유> 근로자 임금 증대 지원
(21)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0)
현 행 |
개 정 안 |
||||||
|
|
||||||
□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 적용기한 연장 |
||||||
ㅇ (대상) 공장시설을 대도시*에서 대도시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및 5개 광역시(산업단지 제외) |
|
||||||
ㅇ (내용) 양도차익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
|||||||
ㅇ (적용기한) ‘25.12.31. |
ㅇ ’28.12.31. |
||||||
|
|
<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지원
(22)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1)
현 행 |
개 정 안 |
||
|
|
||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 적용기한 연장 |
||
ㅇ (대상)본사,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 ㅇ (내용) 양도차익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
|
||
ㅇ (적용기한) ‘25.12.31. |
ㅇ ’28.12.31. |
||
|
|
<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지원
(2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4)
현 행 |
개 정 안 |
||||||
|
|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
□ 적용기한 연장 |
||||||
ㅇ (적용대상) 학교법인, 사회 |
|
||||||
ㅇ (손금한도) 수익사업소득 |
|||||||
ㅇ (적용기한) ’25.12.31. |
ㅇ ’28.12.31. |
||||||
|
|
<개정이유>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원
(24) 사회적기업·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5의6)
현 행 |
개 정 안 |
||||||
|
|
||||||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ㅇ (대상) 사회적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 ㅇ (감면율) 3년 100% + 2년 50% ㅇ (감면한도) 1억원 + 취약계층·장애인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
□ 적용기한 연장
|
||||||
ㅇ (적용기한) ‘25.12.31. |
ㅇ ‘28.12.31. |
||||||
|
|
<개정이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
(25) ISA 편입 가능 상품 명확화(조특법 §91의18③)
현 행 |
개 정 안 |
||||||
|
|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
□ 역외펀드 편입 불가 명확화 |
||||||
ㅇ 예금·적금·예탁금 ㅇ 파생결합증권 ㅇ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ㅇ 집합투자증권 |
|
||||||
<단서 신설> |
-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 |
||||||
|
|
<개정이유> ISA 지원대상 명확화
(26) 청년도약계좌 세제지원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91의22)
현 행 |
개 정 안 |
|
|
□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 적용기한 종료 |
ㅇ (가입요건*) ➊&➋ * 직전 3개연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➊ 19~34세 ➋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ㅇ(운용가능재산) 예·적금, 회사채, 국내상장 주식 등 ㅇ (세제지원)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 통산, 계좌 만기 해지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납입한도) 연 840만원 |
|
ㅇ (추징)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인출・양도 시 감면세액 상당액 추징 - 다만, 사망ㆍ해외이주ㆍ3개월 이상 장기요양ㆍ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의 경우 *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
|
ㅇ (적용기한) ’25.12.31.까지 가입분 |
|
|
|
<개정이유> 청년미래적금(하반기 중 발표 예정) 출시에 따라
중복 제도 정비
(27)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6)
현 행 |
개 정 안 |
||||||
|
|
||||||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
□ 적용기한 연장 |
||||||
ㅇ (대상) 등록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85㎡・6억원 이하) 임대소득 - 단, 임대료 연 증가율 5% 이내 ㅇ (감면율) - 1호 임대시 임대기간에 따라 4년/10년 이상 30%/75% - 2호 임대시 임대기간에 따라 4년/10년 이상 20%/50% |
|
||||||
ㅇ (적용기한) ‘25.12.31. |
ㅇ ‘28.12.31. |
||||||
|
|
<개정이유> 소형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 지원
(28)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합리화(조특법 §99의9)
현 행 |
개 정 안 |
|
|
□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
□ 감면요건 신설 및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한도 적용 |
ㅇ (업종) 제조업, 통신판매업, 음식점업 등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업종 |
ㅇ (좌 동) |
<신 설> |
ㅇ (요건) 5억원 이상 투자 |
ㅇ (감면율) 5년 100%, 2년 50% |
ㅇ (좌 동) |
ㅇ (감면한도) 중소기업 외의 기업에 대해 다음을 적용 |
ㅇ 중소기업에도 감면한도 적용 |
- 투자누계액의 50% |
- (좌 동) |
|
|
<개정이유>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
(29)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종료(조특법 §104의25)
현 행 |
개 정 안 |
|
|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
□ 적용기한 종료 |
ㅇ (대상) 한국거래소 석유제품 전자결제망을 이용해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석유판매업자 |
|
ㅇ(공제액) |
|
ㅇ (감면한도) 해당 과세연도 |
|
ㅇ (적용기한) ‘25.12.31. |
|
|
|
<개정이유> 실효성 낮은 조세지원 정비
(30)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4의31)
현 행 |
개 정 안 |
||||||
|
|
||||||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대한 소득공제 |
□ 적용기한 연장 |
||||||
ㅇ (대상)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회사: |
|
||||||
ㅇ (요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 |
|||||||
ㅇ (제외)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해 그 배당에 대한 소득・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등 |
|||||||
ㅇ (적용기한) ’25.12.31. |
ㅇ ’28.12.31. |
||||||
|
|
<개정이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31)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시장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7①․②)
현 행 |
개 정 안 |
||||||
|
|
||||||
□ 주식ㆍ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ㅇ (대상) 금융투자업자 ㅇ (적용시장) - 한국거래소 개설 증권시장 |
□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시장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
|
||||||
<추 가> |
-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개설 증권시장* * 「자본시장법」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 |
||||||
ㅇ (적용기한) ’25.12.31. |
ㅇ ’28.12.31. |
||||||
|
|
<개정이유> 주식시장 거래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2) 현금영수증 가맹점 소득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6의3②)
현 행 |
개 정 안 |
||||||
|
|
||||||
□ 현금영수증 발급 시 소득세 세액공제 ㅇ (대상) 현금영수증 가맹점 ㅇ (요건) ➊ 5천원 미만 거래, ➋ 전화망을 통한 발급 ㅇ (세액공제) 발급 건당 20원 ㅇ (적용기한) ’25.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28.12.31. |
||||||
|
|
<개정이유> 영세 소상공인 지원
(33)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금액 상향(조특령 §100의9)
현 행 |
개 정 안 |
|
|
□ 환급받은 근로ㆍ자녀장려금 중 압류금지 기준금액 ㅇ 185만원 이하 금액 |
□ 기준금액 상향 ㅇ 185만원 → 250만원 |
|
|
<개정이유> 저소득 근로자 생계 보호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
(34)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합리화(조특령 §121의2)
현 행 |
개 정 안 |
||||||
|
|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제외하는 교육비 ㅇ학교(대학원 포함)‧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 |
□ 제외대상 추가 ㅇ(좌 동) |
||||||
|
ㅇ평생교육시설‧학교 외 기관의 학위취득과정 수업료 ㅇ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
||||||
|
|
<개정이유> 중복지원 정비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