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지난 23일 제43회 국무회의에 보고된 2025년도 정부입법 수정계획을 26일 관보에 고시했다.
법제처는 이번 수정계획과 관련해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과제 및 입법여건 변화에 따른 각 부처의 입법수요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초에 수립해 국회에 통지한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155건)에 35건이 추가되고 64건이 철회돼 2025년 입법추진 대상 법률안은 총 126건이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연초에 19건을 보고했으나 2건이 추가되고 6건이 철회돼 15건으로 수정됐다. 추가된 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교육세법이며, 철회된 법안은 관세사법,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세무사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주세법, 증권거래세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