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찾아 60년간 이어진 세무조사 패러다임 전환 발표
조사관서 사무실서 세무조사 진행…영업비밀 유출 등 한해 현장조사


기업에 상주하면서 진행하는 국세청 세무조사가 역사의 뒤안길로 점점 사라지게 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무조사 혁신의 첫걸음으로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를 새로운 표준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임 국세청장은 30일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은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기업의 성장이 곧 경제 성장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발맞춰, 현장 상주조사는 최대한 짧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국세청 세무조사는 크게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로 구분된다. 정기조사의 경우 특정기업을 대상으로 통상 4~5년 주기로 착수하며, 세무조사 요원들이 직접 회사 현장에 상주하며 짧게는 30~60일 길게는 90일 넘게 조사 활동을 벌이게 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정기조사를 받는 기업의 부담감을 익히 알고 있음을 이날 간담회에서 환기했다.
임 국세청장은 “세무공무원이 기업에 몇 주씩, 때로는 몇 달씩 머무르며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은 인터뷰, 자료제출 요구에 대응하느라 정작 회사 본연의 업무는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대부분의 기업 재무담당자들이 이같은 세무조사 방식에 큰 부담과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의 이같은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 세무조사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첫발을 떼고자 한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임 국세청장은 “비대면으로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만큼, 현장 상주 중심의 낡은 조사 관행을 과감히 바꾸는 중요한 첫 걸음을 시작하려고 한다”며, “현장 상주 세무조사는 최대한 짧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60년간 이어진 세무조사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는 만큼 하루아침에 이같은 변화가 완성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제도 달았다.
실제로 국세청은 정기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영업상 비밀 유출 우려, 조사관서 방문 부담 등으로 현장 상주조사 방식을 원하거나, 자료 미(지연)제출 등으로 원활한 세무조사 진행이 어려운 경우 상주 현장조사를 병행할 것임을 예고했다.
임 국세청장은 특히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가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해, “이번 변화가 세무조사의 새로운 표준으로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다”며, “이와 병행해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R&D 사전심사 제도를 적극으로 운영하는 등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