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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27. (수)

대한세무학회, 대전에서 하계세미나…"부산 이어 두번째, 전국적 규모 발돋움"

박차석 회장 "회원 수 250여명으로 성장·홈페이지도 개설"

안수남·김겸순 세무사, '재개발·상법' 주제발표 

이종탁 서울회장, 신용일 대전회장, 김상철 전 서울회장 등 60여명 참석 

 

 

세무사·조세실무 중심 학회를 표방한 대한세무학회가 대전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방에서 세미나 개최는 2023년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지방 세무사들을 회원으로 대거 유입시킴으로써 전국적인 학회로서 면모를 갖추고 있다.

 

대한세무학회(회장·박차석)는 27일 대전지방세무사회관 1층 교육장에서 2025년 하계 세미나를 개최했다.

 

박차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1년 10월20일 창립 이래 두 번째로 서울을 떠나 대전지역에서 하계 세미나 행사를 하는 뜻깊은 날”이라며 “전국 순회를 통해 학회가 전국적 규모로 발돋움하는 기초를 닦으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회에 대한 따끔한 충고와 발전 방안에 대해 솔직한 조언을 많이 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세무학회는 그동안 회원 수가 1차 목표치를 돌파해 현재 25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하계 세미나를 비롯해 매년 정기적으로 신년 세미나, 춘계·추계 세미나 등 1년에 3회 이상 다양한 주제를 발굴해 세미나를 갖고 있다. 학회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www.katax.co.kr)도 개설했다.

 

이번 대전 세미나는 이종탁(서울지방세무사회장)·곽수만 부학회장이 주도적으로 준비했으며, 신용일 대전지방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서정화·박진순·박영자·김태식·조만식 세무사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서울에서 김상철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비롯해 김상술·강신형 세무사와 대전지방 세무사 등 모두 6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안수남 연구부학회장(세무법인 다솔 대표이사)이 ‘재개발 및 재건축의 세법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위헌 요소 중심으로)’, 김겸순 연구위원장(세무법인 다솔위드 대표)이 ‘상법(회사법)과 세법’에 대해 주제발표 했다.

 

안수남 세무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은 도시개발법 환지와 동일하게 부동산 권리의 계속성을 인정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은 이를 권리로만 규정해 납세자에게 막대한 불이익을 준다고 지적했다. 안 세무사는 서울 반포 모 아파트 사례를 소개하며 동일한 양도차익임에도 세부담이 10배 차이가 나는 것은 합리적 과세로 볼 수 없으며, 이는 조세법률주의, 재산권 보장, 실질과세원칙, 평등원칙에 모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입법적 개선을 통해 법체계 정합성을 회복하고 납세자에게 공평하고 예측 가능한 과세를 보장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김겸순 세무사는 “개정 전에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한 직무를 했으나, 개정 이후부터는 이사 및 주주를 위하고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며 지난달 개정된 ‘이사의 충실의무’ 관련 상법 개정 내용을 소개하면서 세법과 관련한 상법 조문과 세무회계 실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대한세무학회는 세미나가 끝난 후 회원간 화합을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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