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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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능부담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
(1) 법인세율 환원(법인법 §55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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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율 및 과표구간 |
□ 법인세율 상향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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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반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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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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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 ①~③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②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수입·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③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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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응능부담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증권거래세율 환원(증권령 §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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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세 세율 ㅇ 기본세율: 0.35% ㅇ 탄력세율 ➊ (코스피) 0%(농특세 0.15%) ➋ (코스닥ㆍK-OTC) 0.15%(농특세 없음) ➌ (코넥스) 0.1%(농특세 없음) |
□ 세율 조정 ㅇ (좌 동) ㅇ 탄력세율 ➊ 0.05%(농특세 0.15%) ➋ 0.20%(농특세 없음) ➌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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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환원(소득령 §157①․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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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주식 대주주 과세기준 ㅇ (판정) 종목별 일정 지분율 또는 일정 보유금액 이상 - (지분율)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 (보유금액) 50억원 이상 |
□ 과세기준 조정
- 1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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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금융ㆍ보험업 교육세 개편
① 교육세 세율 인상(교육세법 §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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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
□ 과세표준 구간 신설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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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②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항목 확대(교육세령 §4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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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수익 |
□ 과세표준 제외 항목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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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ㅇ 내부적·일시적인 인식 수익 ㅇ 국외사업장 발생 수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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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서민금융 대출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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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저소득 금융소비자 이자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5)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소득령 §26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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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
ㅇ 「상법」 §461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
ㅇ (좌 동) |
<신 설> |
- 대주주등*의 경우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까지 제외 * ➊상장법인의 대주주 |
- 다만,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 |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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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자본준비금 배당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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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체계 합리화 |
(1)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합리화(조특법 §7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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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
□ 세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
ㅇ (대상) 농협, 수협, 신협, |
ㅇ (좌 동) |
ㅇ (적용세율) - 과표 20억원 이하: 9% - 과표 20억원 초과분: 12% |
ㅇ (적용세율) - (좌 동) - 12 → 15% |
ㅇ (세무조정) 9개 항목*에 한정 * 기부금, 기업업무추진비, 과다경비, |
ㅇ (좌 동) |
ㅇ (적용기한) ‘25.12.31. |
ㅇ ‘2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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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 확대(소득법 §118의9~§118의1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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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
□ 과세대상에 국외주식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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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요건) 국외전출자(➊ + ➋) ➊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 기간 중 국내 주소ㆍ거소 기간 합계가 5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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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출국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연도 종료일 기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인 대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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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국외주식등의 경우 대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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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세대상 양도소득) - 주권상장법인 주식등 - 비상장법인 주식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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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국외주식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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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7.1.1. 이후 출국하는 분부터 적용
(3)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①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 소득에 연금계좌 소득 추가
(소득법 §57의2①·②·§129⑤·⑥·⑦)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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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 시 외국납부세액 *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로 한정)이 포함된 경우 |
□공제 대상 소득에 연금계좌 소득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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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종합소득금액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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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퇴직소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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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시 외국납부세액 *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로 한정)이 포함된 경우 |
□공제 대상 소득에 연금계좌 소득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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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배당소득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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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자소득 ㅇ 연금소득 ㅇ 퇴직소득 ㅇ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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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연금계좌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 ’26.7.1.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② 연금계좌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 규정
(소득령 §117의2·§189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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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연금계좌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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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연금계좌로부터 인출한 소득에 간접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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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방식) 공제적립액 누적 후 연금계좌 인출 등으로 발생하는 세액에 공제 적용 - (공제액 적립)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발생 시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발생시마다 외국납부세율을 14%로, 국내세율을 9%로 간주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적립액으로 누적 관리
- (공제적용) 연금계좌 인출 또는 계좌이전*으로 세액 발생 시마다 해당 세액에서 공제적립액을 차감 * 근로자 퇴직 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계좌에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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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연금계좌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
’26.7.1.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①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및 배분(국조법 §73의2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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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내국추가세의 적용 ㅇ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 구성기업이 최저한세율(15%) 미만으로 과세 시, 내국추가세액을 계산 ㅇ 계산된 내국추가세액은 각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하여 과세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내국추가세액의 배분방식* 규정(➊ 또는 ➋ 중 택1) * 각 구성기업에 배분된 내국추가세액은 “내국추가세액배분액”으로 정의 ➊ (법정배분) 내국추가세액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한 배분방식 규정 * 각 구성기업의 해당사업연도 소득규모에 비례하여 배분(대통령령) ➋ (지정배분) 국내구성기업 간 합의에 따라 자율 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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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하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② 무국적구성기업에 대한 내국추가세 과세(국조법 §73의2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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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무국적구성기업 ㅇ 내국추가세 적용 시, 무국적구성기업 중 우리나라에서 설립·등록된 투과기업* 등의 경우 소재지국을 국내로 보아 내국추가세액 계산 * 기업 손익이 해당 기업이 아닌 지분소유자에게 직접 귀속되는 기업 ㅇ 실효세율 및 내국추가세액은 각 기업별로 타 국내구성기업과는 별도의 단위로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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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하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③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국조법 §63·§8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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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구성기업이 납부하는 세액 ㅇ소득산입규칙·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 <추 가> |
□납부세액의 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내국추가세액배분액 |
□ 추가세액배분액 신고·납부 ㅇ(신고) 추가세액배분액 납부의무가 있는 기업*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소득산입규칙·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으로 추가세액을 배분받은 구성기업 - (신고기한) 해당 사업연도 * 단, 최초 적용연도의 경우 18개월
ㅇ(납부)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납부 ㅇ(분납) 2천만원 초과시 1개월 내 분납 가능 |
□ 내국추가세액배분액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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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하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④ 내국추가세의 결정ㆍ경정ㆍ통지 및 징수(국조법 §8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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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세액배분액의 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통지ㆍ징수 |
□ 내국추가세액배분액에 |
ㅇ 추가세액배분액 미신고시 과세당국이 세액 결정 가능 ㅇ 신고내용에 오류·누락이 있을 시 과세당국이 세액 경정 가능 ㅇ 추가세액 포탈 우려 시 ㅇ 과세당국은 결정·경정시 이를 기업에 통지 필요 ㅇ 추가세액 미납시 과세당국은 미납분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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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하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⑤ 최소적용제외 특례(국조법 §7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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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적용제외 특례 ㅇ (요건) 해당국에 소재한 각 구성기업의 매출·순소득 합계가 일정액 미만*일 것 * 당해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의 |
□ 내국추가세 적용시에도 동일 특례 적용 |
ㅇ (효과)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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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하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⑥ 소수지분구성기업·공동기업에 대한 특례(국조법 §75·§7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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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최저한세에서 별도 실효세율·추가세액 계산 단위 ➊ 소수지분하위그룹 또는 소수지분구성기업 ➋ 공동기업 및 그 자회사 그룹 |
□ 내국추가세 적용시에도 동일 특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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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하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⑦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국조법 §79)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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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최저한세의 투자구성기업*의 계산 특례 * 투자기업·보험투자기업인 구성기업 |
□ 내국추가세 적용시에도 동일 특례 적용 |
ㅇ 투자구성기업의 경우 ➊별도 계산*, ➋투시과세처리**, ➌과세분배방식*** 중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음 * 투자구성기업 실효세율·추가세액은 동일국가 내 다른 구성기업과 합산 하지 않고 별도로 계산 ** 주주구성기업이 시가법으로 과세되는 경우 해당 투자구성기업을 투시과세 기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 *** 주주구성기업에 소득을 분배 후, 미배분 소득에 대해 15%로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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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하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⑧ 적용면제 특례(국조법 §8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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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면제 |
□ 내국추가세 적용시에도 동일 특례 적용 |
➊ 전환기 적용면제 *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초기,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transitional) 적용 - (요건) 적격 국가별보고서 기준으로 면제요건* 충족 * ①소액 ②간이 실효세율 또는 - (효과) 전환기*에 한해 해당 국가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 가능 * ’26.12.31. 이전 개시하고 ’28.6.30. 이전 종료하는 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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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일반적 적용면제 * 전환기 종료 이후 적용되며, 구체적 요건은 대통령령에 위임 - (효과) 해당 국가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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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하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물적납세의무 적용범위 확대
(종부법 §7의2·§12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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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자 체납에 대한 수탁자의 |
□ 적용범위 확대 |
ㅇ 신탁재산 |
ㅇ (좌 동) |
<추 가> |
ㅇ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등으로 얻은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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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과세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납세의무 성립 분부터 적용
(6)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제출 서류 추가(국조법 §6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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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ㅇ (청구기한)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기한 ㅇ (제출자료) -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 정상가격 입증서류* *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기재부령에서 규정 |
□ 제출서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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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상대국 수정신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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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정기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ㅇ (경정 관련 자료 보완) 제출자료 미비 시 30일 이내 범위에서 보완요구 가능 - 자료 보완 기간은 경정 기한 산정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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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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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6.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7)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강화(관세법 §19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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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의 *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구매자의 위임에 따라 해외 판매자로부터 해당 물품의 구매대행을 하는 자 |
□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 |
➊ 화주로부터 납부할 관세 등 금액 수령 |
➊ (좌 동) |
➋ 수입신고인에게 과세가격 등 정보를 거짓 제공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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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해외직구 이용자 보호
<적용시기> ‘26.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8) 우회덤핑 과세 범위 확대(관세령 §71의2~7·§71의9)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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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덤핑 과세 유형 |
□ 우회덤핑 과세 유형 확대 |
➊공급국 안 경미한 변경 |
➊ 경미한 변경(장소 제한 없음*) * 공급국 + 제3국 + 국내 보세구역 |
<추 가> |
➋ 제3국에서 덤핑물품으로 조립·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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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불공정 무역행위 방지 및 국내산업 보호
<적용시기> ’26.1.1. 이후 조사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9)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①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24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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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비 한시적으로 높은 세액공제율 적용 |
□ 적용기한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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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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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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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한시적 조세지원 종료
②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종료
(조특법 §107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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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ㅇ(환급대상)외국인 관광객 ㅇ(대상용역)미용성형 의료용역 ㅇ(적용기한)’25.12.31. |
□ 적용기한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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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한시적 조세지원 종료
③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91의2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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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형 장기펀드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ㅇ (가입요건) 19~34세, * 직전 3개연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ㅇ(세제지원)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
□ 적용기한 종료 |
ㅇ (적용기한) ’25.12.31.까지 가입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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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실효성 낮은 조세지원 정비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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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탈루 방지 및 징수 효율화 |
(1) 영리법인에 유증시 상속세 납부의무자 확대(상증법 §3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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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이 수유자 또는 특별연고자인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자 |
□ 납부의무자 추가 |
➊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 |
➊ (좌 동) |
<추 가> |
➋ ➊의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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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상속세 납부의무 대상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2)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미제출 시 과태료 신설
(법인법 §12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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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제출의무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기본 사항, 외국 본사현황 및 국내 다른 지점 현황, 국내 거래처 현황 등 ㅇ 미제출ㆍ거짓제출시 최대 1,000만원* 부과 * 구체적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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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자료제출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분부터 적용
(3) 가상자산 매각 위탁 근거 마련(국징법 §10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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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ㅇ 공매 ㅇ 수의계약 ㅇ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ㅇ 금전의 배분 |
□대행 가능 업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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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가상자산 매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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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가상자산 매각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26.7.1. 이후 가상자산을 매각하는 분부터 적용
(4)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 제외 요건 신설
(국징법 §115, 국징령 §105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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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감치 ㅇ 국세청장은 고액체납자*에 대해 감치 신청 → 법원은 30일 범위 내 감치 명령 * 1」 3회 이상 & 1년 경과 & 2억원 이상 |
□감치 면제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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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 신설> |
- 다만, ➊~➍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감치 신청 제외 ➊ 최근 2년간 체납액 대비 납부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 체납액 대비 납부비율=ⓑ/(ⓐ+ⓑ) [ⓐ 감치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 감치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➋ 회생 계획에 따라 국세를 ➌ 감치 실익이 없는 경우 ➍ 수탁자 및 양도담보권자가 * 위탁자 등의 체납으로 수탁자 등이 부담하는 신탁·담보 재산 관련 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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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체납 징수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6.4.1. 이후 감치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5) 독촉장 송달비용을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국기법 §21·§47의4·§47의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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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지연 가산세(➊+➋) |
□ 독촉장 송달비용 추가(➊+➋+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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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지연 이자 상당액* *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➋ 체납에 대한 제재 - 미납세액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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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➌ 독촉장 송달비용 ※ (1) 전자송달은 비용 없음 (2)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3) 지정납부기한 경과시 송달비용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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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6.7.1.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