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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Ⅲ.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1

 

응능부담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1) 법인세율 환원(법인법 §55)

 

 

현 행

개 정 안

 

 

법인세율 및 과표구간

 

법인세율 상향 조정

 

(일반법인)

 

 

과 표

세 율

02억원

9%

2200억원

19%

200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4%

 

 

(좌 동)

 

 

과 표

세 율

02억원

10%

2200억원

20%

200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지배주주등 지분율 50% 초과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수입·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좌 동)

 

 

과 표

세 율

200억원 이하

19%

200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4%

 

 

과 표

세 율

200억원 이하

20%

200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

 

 

 

 

<개정이유> 응능부담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증권거래세율 환원(증권령 §5) 

 

현 행

개 정 안

 

 

증권거래세 세율

 

ㅇ 기본세율: 0.35%

 

ㅇ 탄력세율

 

(코스피) 0%(농특세 0.15%)

 

(코스닥ㆍK-OTC) 0.15%(농특세 없음)

 

(코넥스) 0.1%(농특세 없음)

세율 조정

 

(좌 동)

 

ㅇ 탄력세율

 

0.05%(농특세 0.15%)

 

0.20%(농특세 없음)

 

(좌 동)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환원(소득령 §157①․②) 

 

현 행

개 정 안

 

 

국내 주식 대주주 과세기준

 

(판정) 종목별 일정 지분율 또는 일정 보유금액 이상

 

- (지분율)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 (보유금액) 50억원 이상

과세기준 조정

 

 

 

 

(좌 동)

 

 

- 10억원 이상

 

 

구 분

지분율

보유금액

코스피

1%

50억원

코스닥

2%

코넥스

4%

 

 

구 분

지분율

보유금액

코스피

좌 동

10억원

코스닥

코넥스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금융ㆍ보험업 교육세 개편

 

교육세 세율 인상(교육세법 §5)

 

 

현 행

개 정 안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구간 신설
세율 인상

 

 

과세표준

세율

수익금액

0.5%

 

 

 

과세표준

세율

수익금액 1조원 이하

0.5%

1조원 초과

1.0%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항목 확대(교육세령 §4)

 

 

현 행

개 정 안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수익

과세표준 제외 항목 확대

 

ㅇ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재화ㆍ용역 가액

 

ㅇ 내부적·일시적인 인식 수익

 

ㅇ 국외사업장 발생 수익 등

 

 

 

 

 

(좌 동)

 

 

 

 

<추 가>

 

서민금융 대출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

 

 

 

<개정이유> 저소득 금융소비자 이자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5)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소득령 §263)

 

 

현 행

개 정 안

 

 

배당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과세제외 범위 조정

 

상법§461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좌 동)

 

<신 설>

 

- 대주주등*의 경우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까지 제외
취득가액 초과분
배당소득세 과세

 

* 상장법인의 대주주
비상장법인 주주(중소ㆍ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 다만,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

 

- (좌 동)

 

 

 

<개정이유> 자본준비금 배당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2

 

과세체계 합리화

 

 

(1)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합리화(조특법 §72)

 

 

현 행

개 정 안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세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대상)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좌 동)

 

(적용세율)

 

- 과표 20억원 이하: 9%

 

- 과표 20억원 초과분: 12%

 

(적용세율)

 

- (좌 동)

 

- 12 15%

 

(세무조정) 9개 항목*에 한정

 

* 기부금, 기업업무추진비, 과다경비,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지급이자, 대손금,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좌 동)

 

 

(적용기한) ‘25.12.31.

 

‘28.12.31.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 확대(소득법 §1189~§11818)

 

 

현 행

개 정 안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과세대상에 국외주식등 포함

 

(요건) 국외전출자(+ )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 기간 중 국내 주소ㆍ거소 기간 합계5년 이상

 

 

 

(좌 동)

 

출국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연도 종료일 기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인 대주주

 

<추 가>

- 국외주식등의 경우 대주주
요건 미적용

(과세대상 양도소득)

 

- 주권상장법인 주식등

 

- 비상장법인 주식등

 

 

 

(좌 동)

 

<추 가>

- 국외주식등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7.1.1. 이후 출국하는 분부터 적용

 

(3)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 소득에 연금계좌 소득 추가
(소득법 §572··§129··)

 

 

현 행

개 정 안

 

 

종합과세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 소득

 

*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로 한정)이 포함된 경우

 

공제 대상 소득에 연금계좌 소득 추가

ㅇ 종합소득금액

 

(좌 동)

<추 가>

퇴직소득금액

 

원천징수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 소득

 

*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로 한정)이 포함된 경우

 

공제 대상 소득에 연금계좌 소득 추가

ㅇ 배당소득

 

(좌 동)

 

<추 가>

 

 

이자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개정이유> 연금계좌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 ’26.7.1.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연금계좌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 규정
(소득령 §1172·§189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연금계좌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

 

 

(대상) 연금계좌로부터 인출한 소득에 간접투자
소득포함된 경우

 

 

(공제방식) 공제적립액 누적 후 연금계좌 인출 등으로 발생하는 세액에 공제 적용

 

- (공제액 적립)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발생 시
공제적립액 계산* 누적 합산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발생시마다 외국납부세율을 14%, 국내세율을 9%로 간주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적립액으로 누적 관리

 

** 공제적립액: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

9%

- 9%)

14%

 

 

- (공제적용) 연금계좌 인출 또는 계좌이전*으로 세액 발생 시마다 해당 세액에서 공제적립액 차감

 

* 근로자 퇴직 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계좌에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이유> 연금계좌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
’26.7.1.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4)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내국추가세 도입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및 배분(국조법 §73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내국추가세의 적용

 

ㅇ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 구성기업이 최저한세율(15%) 미만으로 과세 , 내국추가세액을 계산

 

계산된 내국추가세액은 각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하여 과세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내국추가세액 = [최저한세율(15%) 국내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 × 초과이익* + 당기추가세액가산액

 

*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실질기반제외소득(구성기업의 인건비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의 일정비율)을 제외한 금액

 

 

내국추가세액의 배분방식* 규정(또는 중 택1)

 

* 구성기업에 배분된 내국추가세액은 내국추가세액배분액으로 정의

 

(법정배분) 내국추가세액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한 배분방식 규정

 

* 각 구성기업의 해당사업연도 소득규모에 비례하여 배분(대통령령)

 

(지정배분) 국내구성기업 간 합의에 따라 자율 배분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하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무국적구성기업에 대한 내국추가세 과세(국조법 §73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무국적구성기업

 

ㅇ 내국추가세 적용 시, 무국적구성기업 중 우리나라에서 설립·등록된 투과기업* 등의 경우 소재지국을 국내로 보아 내국추가세액 계산

 

* 기업 손익이 해당 기업이 아닌 지분소유자에게 직접 귀속되는 기업

 

실효세율 및 내국추가세액은 각 기업별로 타 국내구성기업과는 별도의 단위로 계산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하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국조법 §63·§84)

 

 

현 행

개 정 안

 

 

국내구성기업이 납부하는 세액

 

소득산입규칙·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

 

<추 가>

납부세액의 범위 확대

 

(좌 동)

 

 

내국추가세액배분액

 

추가세액배분액 신고·납부

 

 

(신고) 추가세액배분액 납부의무가 있는 기업*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소득산입규칙·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으로 추가세액을 배분받은 구성기업

 

- (신고기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5개월* 이내

 

* , 최초 적용연도의 경우 18개월

 

(납부)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납부

 

(분납) 2천만원 초과시 1개월 내 분납 가능

내국추가세액배분액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하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내국추가세의 결정ㆍ경정ㆍ통지 및 징수(국조법 §85)

 

 

현 행

개 정 안

 

 

추가세액배분액의 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통지ㆍ징수

 

내국추가세액배분액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

ㅇ 추가세액배분액 미신고시 과세당국이 세액 결정 가능

 

신고내용에 오류·누락이 있을 시 과세당국이 세액 경정 가능

 

ㅇ 추가세액 포탈 우려 시
수시부과 가능

 

ㅇ 과세당국은 결정·경정시 이를 기업에 통지 필요

 

ㅇ 추가세액 미납시 과세당국은 미납분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 가능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하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최소적용제외 특례(국조법 §74)

 

 

현 행

개 정 안

 

 

최소적용제외 특례

 

 

 

(요건) 해당국에 소재한 각 구성기업의 매출·순소득 합계가 일정액 미만*일 것

 

* 당해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의
평균 GloBE매출액이 1천만유로 미만이고, 평균 GloBE순소득이 1백만유로 미만

 

내국추가세 적용시에도 동일 특례 적용

(효과)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하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소수지분구성기업·공동기업에 대한 특례(국조법 §75·§77)

 

 

현 행

개 정 안

 

 

글로벌최저한세에서 별도 실효세율·추가세액 계산 단위

 

소수지분하위그룹 또는 소수지분구성기업

 

공동기업 및 그 자회사 그룹

내국추가세 적용시에도 동일 특례 적용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하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국조법 §79)

 

 

현 행

개 정 안

 

 

글로벌최저한세의 투자구성기업*의 계산 특례

 

* 투자기업·보험투자기업인 구성기업

 

내국추가세 적용시에도 동일 특례 적용

 

ㅇ 투자구성기업의 경우 별도 계산*, 투시과세처리**, 과세분배방식***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음

 

* 투자구성기업 실효세율·추가세액은 동일국가 내 다른 구성기업과 합산 하지 않고 별도로 계산

 

** 주주구성기업이 시가법으로 과세되는 경우 해당 투자구성기업을 투시과세 기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

 

*** 주주구성기업에 소득을 분배 후, 미배분 소득에 대해 15%로 과세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하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적용면제 특례(국조법 §80)

 

 

현 행

개 정 안

 

 

적용면제

 

 

내국추가세 적용시에도 동일 특례 적용

 

전환기 적용면제

 

*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초기,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transitional) 적용

 

- (요건) 적격 국가별보고서 기준으로 면제요건* 충족

 

* 소액 간이 실효세율 또는
초과이익 요건

 

- (효과) 전환기*에 한해 해당 국가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 가능

 

* ’26.12.31. 이전 개시하고 ’28.6.30. 이전 종료하는 사업연도

 

 

 

일반적 적용면제

 

* 전환기 종료 이후 적용되며, 구체적 요건은 대통령령에 위임

 

- (효과) 해당 국가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 가능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하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물적납세의무 적용범위 확대
(종부법 §72·§122)

 

 

현 행

개 정 안

 

 

위탁자 체납에 대한 수탁자의
종합부동산세 물적납세의무 적용범위

 

적용범위 확대

신탁재산

 

(좌 동)

<추 가>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등으로 얻은 소득

 

 

 

<개정이유> 과세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납세의무 성립 분부터 적용

 

(6)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제출 서류 추가(국조법 §6)

 

 

현 행

개 정 안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청구기한)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기한

 

(제출자료)

 

-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 정상가격 입증서류*

 

*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기재부령에서 규정

제출서류 추가

 

 

(좌 동)

 

 

<추 가>

 

- 상대국 수정신고 등
이중과세 발생 입증서류

 

(경정기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경정 관련 자료 보완) 제출자료 미비 시 30일 이내 범위에서 보완요구 가능

 

- 자료 보완 기간은 경정 기한 산정에서 제외

 

 

 

(좌 동)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6.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7)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강화(관세법 §19)

 

 

현 행

개 정 안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연대납세 의무 요건(&)

 

*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구매자의 위임에 따라 해외 판매자로부터 해당 물품의 구매대행을 하는 자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
의무 성립 요건 축소

 

화주로부터 납부할 관세 금액 수령

 

 

(좌 동)

수입신고인에게 과세가격 등 정보거짓 제공

<삭 제>

 

 

 

 

<개정이유> 해외직구 이용자 보호 

<적용시기> ‘26.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8) 우회덤핑 과세 범위 확대(관세령 §712~7·§719)

 

 

현 행

개 정 안

 

 

 

우회덤핑 과세 유형

 

우회덤핑 과세 유형 확대

 

공급국 안 경미한 변경

 

 

경미한 변경(장소 제한 없음*)

 

* 공급국 + 3+ 국내 보세구역

 

<추 가>

 

3에서 덤핑물품으로 ·완성

 

 

 

<개정이유> 불공정 무역행위 방지 및 국내산업 보호 

<적용시기> ’26.1.1. 이후 조사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9)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24) 

 

현 행

개 정 안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비 한시적으로 높은 세액공제율 적용

 

적용기한 종료

(공제율)

 

 

공제율(%)

당기분

증가분

중견

중소

일 반

1

57

1012

10

신성장·원천기술

3

68

1214

국가전략기술

15

15

25

반도체

20

20

30

 

 

 

(적용기한) ’25.12.31.

 

 

 

 

<개정이유> 한시적 조세지원 종료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종료
(조특법 §1073)

 

 

현 행

개 정 안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환급대상)외국인 관광객

 

(대상용역)미용성형 의료용역

 

(적용기한)’25.12.31.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한시적 조세지원 종료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9120)

 

 

현 행

개 정 안

 

 

청년형 장기펀드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가입요건) 19~34,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 직전 3개연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세제지원) 납입금액(600만원 한도)
40% 소득공제

 

적용기한 종료

 

 

(적용기한) ’25.12.31.까지 가입분

 

 

 

 

<개정이유> 실효성 낮은 조세지원 정비

 

3

 

조세탈루 방지 및 징수 효율화

 

 

(1) 영리법인에 유증시 상속세 납부의무자 확대(상증법 §32)

 

 

현 행

개 정 안

 

 

영리법인이 수유자 또는 특별연고자인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자

 

납부의무자 추가

상속인 그 직계비속

 

(좌 동)

<추 가>

➋ ➊의 배우자

 

 

 

<개정이유> 상속세 납부의무 대상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2)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미제출 시 과태료 신설
(법인법 §125)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외국법인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신설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기본 사항, 외국 본사현황 및 국내 다른 지점 현황, 국내 거래처 현황 등

 

미제출ㆍ거짓제출최대 1,000만원* 부과

 

* 구체적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개정이유> 자료제출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분부터 적용

 

(3) 가상자산 매각 위탁 근거 마련(국징법 §103) 

 

현 행

개 정 안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

 

ㅇ 공매

 

ㅇ 수의계약

 

ㅇ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ㅇ 금전의 배분

대행 가능 업무 추가

 

 

 

 

 

 

(좌 동)

 

 

 

 

<추 가>

 

가상자산 매각

 

 

 

<개정이유> 가상자산 매각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26.7.1. 이후 가상자산을 매각하는 분부터 적용

 

(4)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 제외 요건 신설
(국징법 §115, 국징령 §1052) 

 

현 행

개 정 안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국세청장은 고액체납자*에 대해 감치 신청 법원은 30일 범위 내 감치 명령

 

* 13회 이상 & 1 경과 & 2억원 이상
2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
3국세정보위원회 의결

감치 면제 규정 신설

 

 

 

 

 

(좌 동)

 

 

 

 

<단서 신설>

 

- 다만, ~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감치 신청 제외

 

최근 2년간 체납액 대비 납부비율*50% 이상인 경우

 

* 체납액 대비 납부비율=/(+)

[감치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연도 직전년도 말 당시 체납액

감치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전전년 1.1.부터 국세정보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체납액 중 납부한 금액]

 

회생 계획에 따라 국세를
납부 중인 경우

 

감치 실익이 없는 경우

 

수탁자 양도담보권자
물적 납세의무* 관련 체납한 경우

 

* 위탁자 등의 체납으로 수탁자 등이 부담하는 신탁·담보 재산 관련 납세의무

 

 

 

<개정이유> 체납 징수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6.4.1. 이후 감치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5) 독촉장 송달비용을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국기법 §21·§474·§475)

 

 

현 행

개 정 안

 

 

납부지연 가산세(+)

독촉장 송달비용 추가(++)

 

지연 이자 상당액*

 

*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체납에 대한 제재

 

- 미납세액 × 3%

 

 

 

 

 

(좌 동)

 

 

 

 

<추 가>

 

독촉장 송달비용

 

(1) 전자송달은 비용 없음

(2)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3) 지정납부기한 경과시 송달비용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6.7.1.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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