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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Ⅱ.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1

 

서민·중산층·다자녀가구 등 세제지원 확대

 

 

(1)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조특법 §1262)

 

 

현 행

개 정 안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자녀 수에 따라 공제한도 확대 적용기한 연장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구 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전통시장ㆍ대중교통

4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체육시설이용료

30%

 

 

* 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좌 동)

 

 

 

(공제한도)

 

 

 

 

 

자녀 1명당 기본공제 한도
50만원(최대 100만원) 상향

 

- ,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
자녀당 25만원(최대 50만원) 상향

 

총급여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자

7천만원

초과자

기본공제 한도

300

250

추가공제한도

전통시장

300

200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

 

 

총급여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자

7천만원

초과자

기본공제 한도

300

250

 

자녀 1

350

275

 

자녀 2명 이상

400

300

추가공제한도

전통시장

300

200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

 

 

(적용기한) ’25.12.31.

’28.12.31.

 

 

 

<개정이유> 자녀 양육부담 완화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법 §12)

 

 

현 행

개 정 안

 

 

근로소득·종교인소득에서 비과세되는 보육수당

 

(대상)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한도) 20만원

자녀 수에 따라
비과세 한도 확대

 

(좌 동)

 

 

자녀 1인당
20만원

 

 

 

<개정이유> 자녀 양육부담 완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3) 육아휴직수당등 비과세 대상 및 한도 확대(소득법 §12, 소득령 §102)

 

 

현 행

개 정 안

 

 

육아휴직수당등 비과세 대상

 

➊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등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

대상 확대

 

 

 

 

 

~(좌 동)

 

 

 

 

<추 가>

 

- 사학연금법 특례 적용
교직원이 정관등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 포함

 

육아휴직수당등 비과세 한도

 

➊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 한도 없음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 한도 없음

 

 

한도 확대

 

 

 

 

 

·(좌 동)

 

 

 

사립학교 사무직원 또는 특례적용 교직원이 정관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150만원

휴직일 ~ 3개월: 250만원
4개월 ~ 6개월: 200만원
7개월 ~ : 160만원

 

 

 

<개정이유> 자녀 양육부담 완화

 

<적용시기> (비과세 대상) ‘26.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비과세 한도)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
받는 분부터 적용

 

(4)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소득법 §594)

 

 

현 행

개 정 안

 

 

교육비 세액공제

 

(공제율)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좌 동)

 

(공제대상)

 

- (본인) 대학() 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 (취학전 아동) 유치원·
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체육시설 교육비 등

 

공제대상 확대

 

 

 

 

 

- (좌 동)

 

 

 

 

- (초중고·대학생)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등

 

 

- (좌 동)

 

 

<추 가>

예능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초등학생 한정)

 

 

 

<개정이유> 자녀 양육부담 완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5)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소득법 §594)

 

 

현 행

개 정 안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 확대

 

(적용범위) 본인 아래
기본공제대상자

 

- 장애인(나이 및 소득 요건 없음*)

 

*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18세 미만 한정

 

 

 

 

 

(좌 동)

 

 

 

 

- 직계비속등(나이 요건 없으나 소득 요건* 있음)

 

*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소득요건 폐지

 

(공제율) 15%

 

 

 

 

 

(좌 동)

 

 

 

 

(교육비 한도)

 

- 본인, 장애인 : 한도 없음

 

- 대학생 : 900만원

 

- 취학전 아동 및
··고등학생 : 300만원

 

 

 

<개정이유> 자녀 교육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6)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및 대상주택 확대

 

무주택 주말부부에 대해 각각 월세 세액공제 허용(조특법 §952)

 

 

현 행

개 정 안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

적용대상 추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

 

거주자와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간주

 

- 세대주가 주택 관련공제*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 월세세액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주택임차자금 차입원리금 공제 등

 

(좌 동)

 

<추 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주의 배우자로서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

 

() 세대주와 배우자 주소지*각기 다른 시군구에 있을 것

 

* 임대차계약증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지

 

() 배우자동거하는 직계
비속등*무주택자일 것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월세 세액공제 한도

 

 

연간 월세액 1,000만원

 

한도 계산시 세대주배우자 월세액 합산

 

+ 합산 연간 월세액
1,000만원

 

 

 

 

<개정이유>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다자녀 가구에 대해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면적 확대(조특령 §95)

 

 

현 행

개 정 안

 

 

대상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시가 4억원 이하

 

* 85(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100) 이하

대상주택 범위 확대

 

기본공제대상 자녀 3인 이상
: 주택면적 100이하 또는
시가 4억원 이하

 

➋ ➊ 외의 경우
: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시가 4억원 이하

 

* 85(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100) 이하

 

 

 

<개정이유>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7)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

 

 

현 행

개 정 안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부가가치세 면제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적용기한 연장

 

(공급자) 관리주체, 경비업자, 청소업자

 

 

 

 

 

(좌 동)

 

 

 

(관리용역)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

 

(면제대상) 또는

 

비수도권의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의 주택

 

➋ ➊외의 주택으로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35이하

 

(적용기한) ’25.12.31.

 

국민주택(주거전용면적 85이하(비수도권 ·면지역은 100이하))에 공급하는 관리용역은 적용기한 없음

 

’28.12.31.

 

(좌 동)

 

 

 

<개정이유> 주거비 부담 완화

 

(8) 행복기숙사 기숙사비 등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

 

 

현 행

개 정 안

 

 

다음에 해당하는 학교기숙사 운영권 기숙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체결기한 연장

 

’14.12.31. 이전 실시협약을 체결한 사립 민자(BTO) 기숙사, 행복기숙사*(사립·연합)

 

* 사학진흥재단이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이 BTO방식으로 건설한 기숙사

 

 

 

 

 

(좌 동)

 

 

 

 

’15.1.1.~’25.12.31. 사이 실시협약을 체결한 행복기숙사(사립·연합)

 

* ’20.1.1. 이후 제공하는 운영권 및 기숙용역

 

’25.12.31. ’28.12.31.

 

 

 

<개정이유>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

 

(9)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7)

 

 

현 행

개 정 안

 

 

주택청약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중도해지 사유 명확화

 

(적용요건)

 

-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및 그 배우자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좌 동)

 

 

 

(세제지원)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납입한도 연 300만원)

 

(중도 해지 감면세액 미추징 사유)

 

- 저축자의 사망 등

 

- 해외이주

 

(좌 동)

 

- (좌 동)

 

- 해외이주법
따른 해외이주

 

(적용기한) ‘25.12.31.

 

‘28.12.31.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중도해지 사유 명확화

(적용요건)

 

-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19~34) 및 그 배우자

 

-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세제지원) 이자소득 비과세(한도 500만원)

 

 

 

 

 

(좌 동)

 

 

 

(중도 해지 감면세액 미추징 사유)

 

- 저축자의 사망 등

 

- 해외이주

 

(좌 동)

 

- (좌 동)

 

- 해외이주법
따른 해외이주

 

(적용기한) ‘25.12.31.

‘28.12.31.

 

 

 

<개정이유> 무주택 근로자 및 청년층의 주택 마련 지원

 

(10)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소득법 §129)

 

 

현 행

개 정 안

 

 

사적연금(본인 납입액 중 세액공제분 + 운용수익) 연금수령시 분리과세 세율

 

연금소득자 나이별 세율

 

* 연금수령일 기준

 

- 70세 미만: 5%

 

- 70세 이상 80세 미만: 4%

 

- 80세 이상: 3%

 

종신계약시 세율 인하

 

 

 

 

 

 

 

(좌 동)

 

 

 

ㅇ 사망까지 종신계약에 따라
연금 수령 시: 4%

 

* 종신계약시 수령나이별 세율과 4% 중 낮은 세율 적용

 

4% 3%로 인하

 

 

 

이연퇴직소득(회사 부담분) 연금수령시 분리과세

 

장기수령시 감면율 확대

연금 수령연차에 따른 세액
(연금수령시 세액 감면)

 

- 10년 이하: 연금외 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의 70%

 

 

 

 

 

(좌 동)

 

 

 

 

- 10년 초과: 연금외 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의 60%

 

 

<신 설>

 

- 10년 초과 20년 이하: 연금외 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의 60%

 

- 20년 초과:
연금외 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의 50%

 

 

 

<개정이유> 노후생활 안정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연금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11) 비과세 종합저축 과세특례 가입대상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882)

 

 

현 행

개 정 안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가입대상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가입대상)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독립유공자(·가족),
국가유공상이자 등

 

 

 

 

 

(좌 동)

 

 

 

- 65세 이상 노인

 

-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65세 이상 노인

 

(납입한도) 5천만원

 

(좌 동)

(적용기한) ‘25.12.31.

‘28.12.31.

 

 

 

<개정이유> 취약계층 지원 및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12)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법 §12)

 

 

현 행

개 정 안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대상) 조림기간 5년 이상
임지의 임목 벌채양도소득

 

(한도) 600만원

비과세 한도 확대

 

(좌 동)

 

 

3천만원

 

 

 

<개정이유> 임업 종사자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13) 영농조합법인 등에 농지 출자시 세제지원방식 전환(조특법 §66·§68)

 

 

현 행

개 정 안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농지·초지 현물출자 과세특례

 

특례방식을 이월과세로 전환

(대상) 4년 이상 자경농지
소재지* 거주 농민

 

* 농지 소재 시··구 및 그와 연접한 ··구 또는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이내

 

(좌 동)

(내용) 현물출자 농지·초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ㅇ 현물출자 농지·초지에 대해
이월과세* 적용

 

*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양수법인이 해당 농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

 

(사후관리) 출자 후 3년 내
출자지분 처분시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액 납부

출자 후 3년 내
출자지분 50% 이상 처분시
이월과세액 및 이자상당액 납부

 

 

 

<개정이유> 농업 경쟁력 강화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14)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범위 합리화

 

··임업인 등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저율 분리과세 일부 도입(조특법 §885§893, 조특령 §825§833)

 

 

현 행

개 정 안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 감면

저율 분리과세 일부 도입

 

(대상자) 조합원ㆍ준조합원ㆍ
회원 등

 

 

 

 

 

(좌 동)

 

 

 

 

(대상소득)예탁금출자금의
이자배당소득

 

(감면한도)예탁금 3,000만원,
출자금 2,000만원

 

(과세특례) 소득발생 기간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과세특례) 가입일 따라
비과세 또는 저율 분리과세

 

농ㆍ어ㆍ임업인 조합원,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가입자

 

*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소득발생
기간

’25.12.31.
까지

’26.1.1.
’26.12.31.

’27.1.1.
부터

감면
내용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가입일

’28.12.31.
까지

’29.1.1.
’29.12.31.

’30.1.1.
부터

감면
내용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총급여 5,000만원* 초과 가입자
(농ㆍ어ㆍ임업인 조합원 제외)

 

*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가입일

’25.12.31.
까지

’26.1.1.
’26.12.31.

’27.1.1.
부터

감면
내용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개정이유> 농ㆍ어ㆍ임업인 지원 및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요건 기준연도 특례 대상에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 추가
(조특법 §9124)

 

 

현 행

개 정 안

 

 

저축지원 과세특례 가입
소득요건 기준연도 특례

특례 적용 대상 추가

 

(대상 상품)

 

- 서민형 ISA

 

- 청년도약계좌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좌 동)

 

 

 

 

<추 가>

 

-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

 

(기준 연도)

 

- (원칙) 직전연도

 

- (예외) 1~7월 기간 중 가입 시
전전연도 소득도 허용

 

* , 직전연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는 직전연도 소득을 적용

 

 

 

 

 

(좌 동)

 

 

 

 

 

 

<개정이유>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 가입 시 편의 제고

 

(15)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72)

 

 

현 행

개 정 안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대상) 농어민

 

(내용) 이자소득저축장려금에 대한 소득세 등 비과세

 

 

 

 

(좌 동)

 

 

 

 

(적용기한) ‘25.12.31.까지 가입분

 

‘28.12.31.

 

 

 

<개정이유> 농어민 자산 형성 지원

 

(16)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등 적용기한 연장 및 추징사유 합리화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및 추징사유 합리화
(조특법 §105·)

 

 

현 행

개 정 안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추징사유 확대
적용기한 연장

(영세율) ·어민이 적용대상 기자재를 국내에서 구입

 

(적용대상)

 

-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

 

(추징)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액+가산세(10%)

 

 

 

 

 

(좌 동)

 

 

 

- 농민*이 아닌 자축산업용 기자재 등을 부정하게 공급받는 경우

 

* 축산업 주업법인, 축산계열화 사업자,
비영리 가축검정기관 등 포함

 

- 농민*임업인 또는 어민이 아닌 자축산어업용 기자재 을 공급받는 경우

 

* 축산업 주업법인, 축산계열화 사업자,
비영리 가축검정기관 등 포함

(적용기한) ’25.12.31.

’28.12.31.

 

 

 

<개정이유>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

 

<적용시기> ’26.1.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

 

 

현 행

개 정 안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면제) ·어민이 적용대상 기자재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

 

(적용대상)

 

-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적용기한) ’25.12.31.

’28.12.31.

 

 

 

<개정이유>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

 

2

 

소상공인 등 세제지원 확대 및 상생협력 지원

 

(1) 지역사랑상품권 업무추진비 손금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6)

 

 

현 행

개 정 안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인정 특례

 

 

(추가 손금산입 한도)

 

특례대상ㆍ한도 확대
적용기한 연장

 

(좌 동)

문화비 지출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20%

 

(좌 동)

전통시장 지출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10%

 

* 일반유흥주점업 등 소비성서비스업종 지출액은 제외

전통시장 지역사랑상품권 지출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20%

 

* 일반유흥주점업 등 소비성서비스업종 지출액은 제외

 

(적용기한) ‘25.12.31.

’28.12.31.

 

 

 

<개정이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 완화(조특령 §803)

 

 

현 행

개 정 안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과세

 

(원칙) 기타소득 과세

 

(예외) 다음 사유에 해당시
퇴직소득 과세

 

천재지변

 

해외이주

 

3월 이상 입원요양

 

중기중앙회 해산

 

120개월 이상 납입자의
경영악화

 

- (경영악화 요건) 사업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0% 이상 감소

경영악화 요건 완화

 

 

 

 

 

(좌 동)

 

 

 

 

 

- 50% 20%

 

 

 

<개정이유> 경영악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

 

<개정이유> 영 시행일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3) 영세 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요건 완화
(조특법 §9910, 조특령 §999) 

 

현 행

개 정 안

 

 

영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대상 체납액) 폐업연도의 7.25. 기준 징수곤란 체납액*

 

* 기준일 당시 무재산 등으로 인해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

 

(징수특례 내용)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분납 허용

적용요건 완화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적용대상) 재기영세사업자

 

폐업 직전 3년 평균 수입금액 15억원 미만 등

 

적용대상 확대

 

(좌 동)

 

‘24.12.31.이전 폐업 및
’27.12.31.까지 재기

 

‘25.12.31.이전 폐업 및
’28.12.31.까지 재기

 

- 재기 : () 또는 () 충족

 

() 1개월 이상 사업

 

() 3개월 이상 근무

 

- 재기요건 추가

 

 

 

 

 

()·() (좌 동)

 

 

 

 

<추 가>

 

() 3개월 이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서 노무를 제공한 자
(근로자 제외)

 

체납액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8천만원

 

(신청기한) ’28.12.31.

 

’29.12.31.

 

 

 

<개정이유> 영세 개인사업자 재기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특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기준금액 상향(조특법 §6) 

 

현 행

개 정 안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기준금액) 연간 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

기준금액 상향

 

8천만원 14백만원

 

(감면율) 5년간 소득세·법인세 50~100% 감면

 

* 일반 창업중소기업 5년간 0~50%

 

(좌 동)

 

 

 

<개정이유> 소규모 창업중소기업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5) 중고차 등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한도 신설
(조특법 §108)

 

 

현 행

개 정 안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요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가공공급하는 경우

 

(공제대상) 재활용폐자원,
중고차 취득가액

 

(공제율) 폐자원: 3/103
중고차: 10/110

 

(공제한도)

 

- 폐자원: 매출액의 80%-세금계산서 매입액

 

중고자동차에 대한 공제한도 신설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신 설>

 

- 중고차: 매출액-세금계산서 매입액

 

2개 과세기간(1)간 이월공제 허용

 

(적용기한)’25.12.31.

‘28.12.31.

 

 

 

<개정이유> 중고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도의 합리화 

<적용시기> ’26.7.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6)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기부금 손금인정 확대(법인법 §24)

 

 

현 행

개 정 안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사회적기업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상향

 

(특례기부금)
소득금액 × 50%

 

(좌 동)

 

(일반기부금)
(소득금액특례기부금) × 10%

 

(좌 동)

 

- 사회적기업의 경우 20%

 

- 20% 30%

 

 

 

<개정이유> 사회적기업의 기부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7)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963)

 

 

현 행

개 정 안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공제액) 임대료 인하액의 70%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 50%)

 

(임대인) 상가임대차법상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

 

(임차인*)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폐업 소상공인

 

* , ‘21.6월 이전부터 계속 임차한 경우에 한함

 

(적용기한) ’25.12.31.

적용기한 연장

 

 

 

 

 

(좌 동)

 

 

 

 

’28.12.31.

 

 

 

<개정이유> 소상공인 지원

 

(8)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조특법 §285, 조특령 §255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중소기업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대상자산)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

 

* 제조데이터에 기반하여 제품의 제조과정을 제어하고 개선하여 나가는 지능형 공장 등

 

 

(내용)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일반적인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25%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적용기한) ’28.12.31.

 

 

 

<개정이유> 중소기업 스마트혁신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취득하는 설비투자 분부터 적용

 

(9) 상생협력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83)

 

 

현 행

개 정 안

 

 

·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세액공제율)

 

 

 

 

 

(좌 동)

 

 

 

·중소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금*: 10%

 

* 신보기보 출연금, 중소농어업 협력재단 출연금, 중소기업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등

 

협력중소기업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장부가액의 3%

 

수탁중소기업연구시설 설치:
투자금액의 1/3/7%(/중견/중소기업)

 

대학 등에 중고자산 무상기증:
해당 자산 시가의 10%

 

(적용기한) ’25.12.31.

’28.12.31.

 

 

 

<개정이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3

 

납세자 권익보장 및 편의 제고

 

(1) 양도소득 이월과세 적용범위 합리화(소득법 §972)

 

 

현 행

개 정 안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배제 범위

 

* 수증자가 증여받은 자산을 10(주식의 경우 1)
양도시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산

 

적용배제 범위 확대

증여자인 배우자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좌 동)

<추 가>

ㅇ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개정이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추징 예외사유 신설(조특법 §10419)

 

 

현 행

개 정 안

 

 

종부세 합산배제* 주택건설사업자 보유 토지에 대한 사후관리

 

*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하여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

 

사후관리 예외 신설

 

 

 

토지 취득일부터 5 이내 사업계획의 승인 받지 못한 경우 종부세 추징

 

(좌 동)

<단서 신설>

- 천재지변 사유 있는 경우 추징 제외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및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추징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3) 관세 중복조사금지 대상 및 사전통지기간 합리화

 

관세조사 중복조사금지 대상 구체화(관세법 §111)

 

 

현 행

개 정 안

 

 

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중복조사 금지 대상 구체화

(원칙) 필요 최소한의 범위
조사 의무, 다른 목적 등을 위한 조사권 남용 금지

 

(중복조사 금지 대상*)
조사받은 해당 사안

 

 

* (예외) 탈루 혐의 명백,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 조사, 행정심판 등의 재조사 결정, 세관공무원에게 금품 제공·알선한 경우, 탈세혐의 일제조사

(좌 동)

 

 

 

ㅇ 조사받은 관세조사조사통지포함조사대상
(기간 및 범위)

 

* (좌 동)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관세조사하는 분부터 적용

 

관세조사 관련 통지 합리화(관세법 §114, ·신설)

 

 

현 행

개 정 안

 

 

관세조사 사전통지

 

 

 

조사 시작 15일 전 조사 대상, 조사 사유 등 통지*

 

 

* (제외)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사전통지 시 증거인멸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및
조사통지·변경통지 신설

 

15 20(불복 청구 등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 경우에는 7)

 

* (좌 동)

 

 

<신 설>

 

증거인멸 우려사전통지
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개시일에 조사 대상 및 조사 사유 통지

 

<신 설>

조사대상 변경 변경사항 변경사유 통지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4) 관세 사전심사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사유 확대
(관세법 §422)

 

 

현 행

개 정 안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사유

 

ACVA* 결과통보 후 2개월 내 수정신고 등

 

*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특수관계자 간 거래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사전심사 제도

 

감면 사유 확대

 

(좌 동)

<추 가>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통보받고 2개월 내 수정신고
(사전심사 신청 이후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한 경우로 한정)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 개편(국기법 §474·§475)

 

 

현 행

개 정 안

 

 

납부지연 가산세(+)

 

지연 이자 상당액

 

- 법정납부기한~납부일* :
1() 경과시마다
미납세액×0.022%

 

* 납부고지일~지정납부기한 기간 제외

 

지연이자 계산 방식 개편

 

체납 이후 산출 단위 변경

 

- 법정납부기한~납부고지일 :
1() 경과시마다
미납세액×0.022%

 

- 지정납부기한~납부일 :
1() 경과시마다
미납세액×0.67%

 

체납에 대한 제재

 

- 미납세액 × 3%

 

(좌 동)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6.7.1.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26.7.1. 전에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26.7.1.을 지정납부기한으로 보아 개정규정 적용 

<경과조치> '26.6.30. 이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은 종전 규정을 적용

 

(6) 주류용기 등 검정제도 간소화(주류면허법 §28§38, 주류면허령 §35)

 

 

현 행

개 정 안

 

 

주류용기 등 검정 제도*

 

* 세무서장이 주류 제조‧저장 용기 등의 용량 등을 사용 전에 확인하는 제도

 

검정제도를 신고제도로 변경

(검정의무자) 주류밑술술덧 제조자 주류 판매업자

 

(신고의무자) 주류밑술술덧 제조자

(검정대상) 제조저장판매 기계기구용기

 

(신고대상) 제조저장 용기

(절차) 용기 등 사용 전 검정

 

(절차) 용기 사용 전 신고*

 

* 법령상 적합한 경우 신고 수리

 

<추 가>

- 주류제조면허 신청
별도의 용기 신고 생략 가능

 

과태료(2천만원 이하) 부과 사유

 

부과 사유 조정

미검정 용기 등 사용

미신고 용기 사용

 

 

 

<개정이유> 주류제조자 등 부담 완화 

<적용시기> '26.7.1. 이후 사용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6.6.30. 이전 검정완료 분은 종전 규정을 적용

 

(7) 고충민원 신청인도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포함(국기법 §592) 

 

현 행

개 정 안

 

 

국선대리인 신청인 범위

 

이의신청인, 심사ㆍ심판청구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등

대리인 신청대상 확대

 

(좌 동)

 

<추 가>

 

고충민원* 신청인

 

* 심사·심판청구 등을 청구기한내
제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과세관청에 직권으로 필요한 처분을 요청하는 민원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8)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국기법 §10, 국기령 §52) 

 

현 행

개 정 안

 

 

납부고지서 우편송달 방법

 

(원칙) 등기우편

 

(예외) 일반우편

 

- 요건 : 고지세액 50만원 미만

 

- 대상 : ~의 납부고지서

 

➊ 「소득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➋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예정고지세액의 납부고지서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과소)부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범위 확대

 

(좌 동)

 

일반우편 송달 기준세액 상향 대상 추가

 

- 50만원 100만원

 

- ~의 납부고지서

 

 

 

 

 

~(좌 동)

 

 

 

 

<추 가>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이후 무(과소) 납부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개정이유> 행정비용 절감 및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대상 확대) ’26.1.1. 이후 납부고지서 발송 분부터 적용
(기준세액 상향) 영 시행일 이후 납부고지서 발송 분부터 적용

 

(9)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및 세액공제 시행시기 유예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시기 유예
(법률 제19196호 소득법 §8111부칙, 법률 19193호 법인법 §757부칙)

 

 

현 행

개 정 안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ㅇ 상용근로소득 : 매월

시행시기 유예

 

(좌 동)

 

ㅇ 시행시기

 

- ‘26.1.1. 이후

 

ㅇ 시행시기

 

- ‘27.1.1. 이후

 

 

 

<개정이유> 납세협력 부담 완화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간 유예
(법률 제19199호 조특법 §104부칙)

 

 

현 행

개 정 안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상시고용인원 20이하
소규모사업자 및 이를 대리하는 세무대리인

 

(공제금액) 기재된 소득자 수당 200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세무회계법인
600만원), 최소공제액 1만원

 

(적용기간) ’26.1.1. ~ ’27.12.31.

적용기간 유예

 

 

 

 

 

 

(좌 동)

 

 

 

 

’27.1.1. ~ ’28.12.31.

 

 

 

<개정이유> 납세협력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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