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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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중산층·다자녀가구 등 세제지원 확대 |
(1)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조특법 §126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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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 자녀 수에 따라 공제한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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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ㅇ(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 ➍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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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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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녀 1명당 기본공제 한도 - 단,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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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5.12.31. |
ㅇ ’2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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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자녀 양육부담 완화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법 §1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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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종교인소득에서 비과세되는 보육수당 ㅇ (대상)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ㅇ (한도) 월 20만원 |
□ 자녀 수에 따라 ㅇ (좌 동) ㅇ 자녀 1인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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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자녀 양육부담 완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3) 육아휴직수당등 비과세 대상 및 한도 확대(소득법 §12, 소득령 §10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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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수당등 비과세 대상 ➊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➋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➌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등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 |
□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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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사학연금법」 특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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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수당등 비과세 한도 ➊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➋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
□ 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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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사립학교 사무직원 또는 특례적용 교직원이 정관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월 150만원 |
➌ 휴직일 ~ 3개월: 월 2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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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자녀 양육부담 완화
<적용시기> (비과세 대상) ‘26.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비과세 한도)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
받는 분부터 적용
(4)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소득법 §59의4③)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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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 세액공제 ㅇ (공제율) 본인 또는 부양가족 |
□ 교육비 세액공제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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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대상) - (본인) 대학(원) 학비, - (취학전 아동) 유치원· |
ㅇ 공제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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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대학생)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대학입학전형료, |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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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예능학원 및 체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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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자녀 양육부담 완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5)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소득법 §59의4③)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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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
□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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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범위) 본인 및 아래 - 장애인(나이 및 소득 요건 없음*) * 단,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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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계비속등(나이 요건 없으나 소득 요건* 있음) *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
- 소득요건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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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율)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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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교육비 한도) - 본인, 장애인 : 한도 없음 - 대학생 : 900만원 - 취학전 아동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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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자녀 교육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① 무주택 주말부부에 대해 각각 월세 세액공제 허용(조특법 §95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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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 |
□ 적용대상 추가 |
➊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 거주자와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간주 - 세대주가 주택 관련공제*를 * 월세세액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주택임차자금 차입원리금 공제 등 |
➊ (좌 동) |
<추 가> |
➋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주의 배우자”로서 (ⅰ) 세대주와 배우자 주소지*가 각기 다른 시군구에 있을 것 * 임대차계약증서 및 주민등록표 (ⅱ) 배우자와 동거하는 직계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
□ 월세 세액공제 한도 ㅇ 연간 월세액 1,000만원 |
□ 한도 계산시 세대주․배우자 월세액 합산 ㅇ ➊ + ➋ 합산 연간 월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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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② 다자녀 가구에 대해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면적 확대(조특령 §9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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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주택 ㅇ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 85㎡(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100㎡) 이하 |
□ 대상주택 범위 확대 ➊ 기본공제대상 자녀 3인 이상 ➋ ➊ 외의 경우 * 85㎡(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1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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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7)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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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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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급자) 관리주체, 경비업자, 청소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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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리용역)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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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면제대상) ➊ 또는 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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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비수도권의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의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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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➊외의 주택으로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3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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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5.12.31. ※ 국민주택(주거전용면적 85㎡이하(비수도권 읍·면지역은 100㎡이하))에 공급하는 관리용역은 적용기한 없음 |
ㅇ ’28.12.31.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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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주거비 부담 완화
(8) 행복기숙사 기숙사비 등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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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해당하는 학교기숙사의 운영권 및 기숙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 체결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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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4.12.31. 이전 실시협약을 체결한 사립 민자(BTO) 기숙사, 행복기숙사*(사립·연합) * 사학진흥재단이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이 BTO방식으로 건설한 기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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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15.1.1.~’25.12.31. 사이 실시협약을 체결한 행복기숙사(사립·연합) * ’20.1.1. 이후 제공하는 운영권 및 기숙용역 |
ㅇ’25.12.31. → ’2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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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
(9)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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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종합저축 과세특례 |
□ 적용기한 연장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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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요건) -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및 그 배우자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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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제지원)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납입한도 연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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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도 해지 시 감면세액 미추징 사유) - 저축자의 사망 등 - 해외이주 |
ㅇ (좌 동) - (좌 동) - 「해외이주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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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5.12.31. |
ㅇ ‘2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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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 적용기한 연장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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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요건) -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19~34세) 및 그 배우자 - 총급여 3,600만원 또는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ㅇ (세제지원) 이자소득 비과세(한도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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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도 해지 시 감면세액 미추징 사유) - 저축자의 사망 등 - 해외이주 |
ㅇ (좌 동) - (좌 동) - 「해외이주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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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5.12.31. |
ㅇ ‘2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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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무주택 근로자 및 청년층의 주택 마련 지원
(10)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소득법 §129)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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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연금(본인 납입액 중 세액공제분 + 운용수익) 연금수령시 분리과세 세율 ㅇ 연금소득자 나이별 세율 * 연금수령일 기준 - 70세 미만: 5% - 70세 이상 80세 미만: 4% - 80세 이상: 3% |
□ 종신계약시 세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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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망까지 종신계약에 따라 * 종신계약시 수령나이별 세율과 4% 중 낮은 세율 적용 |
ㅇ 4% → 3%로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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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연퇴직소득(회사 부담분) 연금수령시 분리과세 |
□ 장기수령시 감면율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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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금 수령연차에 따른 세액 - 10년 이하: 연금외 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의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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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초과: 연금외 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의 60% <신 설> |
- 10년 초과 20년 이하: 연금외 수령시 - 20년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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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노후생활 안정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연금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11) 비과세 종합저축 과세특례 가입대상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88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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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
□ 가입대상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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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가입대상)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독립유공자(유·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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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 노인 |
-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 65세 이상 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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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납입한도) 5천만원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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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5.12.31. |
ㅇ ‘2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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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취약계층 지원 및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12)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법 §1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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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ㅇ(대상) 조림기간 5년 이상 ㅇ (한도) 연 600만원 |
□비과세 한도 확대 ㅇ (좌 동) ㅇ 연 3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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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임업 종사자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13) 영농조합법인 등에 농지 출자시 세제지원방식 전환(조특법 §66·§6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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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농지·초지 현물출자 과세특례 |
□ 특례방식을 이월과세로 전환 |
ㅇ (대상) 4년 이상 자경농지 * 농지 소재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 |
ㅇ (좌 동) |
ㅇ (내용) 현물출자 농지·초지에 |
ㅇ 현물출자 농지·초지에 대해 *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양수법인이 해당 농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 |
ㅇ (사후관리) 출자 후 3년 내 |
ㅇ 출자 후 3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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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농업 경쟁력 강화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14)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범위 합리화
① 농·어·임업인 등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저율 분리과세 일부 도입(조특법 §88의5․§89의3, 조특령 §82의5․§83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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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
□ 저율 분리과세 일부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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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자) 조합원ㆍ준조합원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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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소득)예탁금․출자금의 ㅇ (감면한도)예탁금 3,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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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세특례) 소득발생 기간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
ㅇ (과세특례) 가입일에 따라 ➊ 농ㆍ어ㆍ임업인 조합원, *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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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총급여 5,000만원* 초과 가입자 *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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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농ㆍ어ㆍ임업인 지원 및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② 소득요건 기준연도 특례 대상에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 추가
(조특법 §91의2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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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지원 과세특례 가입시 |
□ 특례 적용 대상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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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상품) - 서민형 ISA - 청년도약계좌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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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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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준 연도) - (원칙) 직전연도 - (예외) 1~7월 기간 중 가입 시 * 단, 직전연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는 직전연도 소득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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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 가입 시 편의 제고
(15)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7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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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과세특례 |
□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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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농어민 ㅇ (내용) 이자소득․저축장려금에 대한 소득세 등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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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5.12.31.까지 가입분 |
ㅇ ‘2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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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농어민 자산 형성 지원
(16)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등 적용기한 연장 및 추징사유 합리화
①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및 추징사유 합리화
(조특법 §105①·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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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
□ 추징사유 확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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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영세율) 농·어민이 적용대상 기자재를 국내에서 구입 ㅇ (적용대상) -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 ㅇ (추징)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액+가산세(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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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이 아닌 자가 축산업용 기자재 등을 부정하게 공급받는 경우 * 축산업 주업법인, 축산계열화 사업자, |
- 농민*・임업인 또는 어민이 아닌 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등을 공급받는 경우 * 축산업 주업법인, 축산계열화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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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5.12.31. |
ㅇ ’28.1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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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
<적용시기> ’26.1.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②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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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면제) 농·어민이 적용대상 기자재를 ㅇ (적용대상) -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 |
□ 적용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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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적용기한) ’25.12.31. |
ㅇ ’28.1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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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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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 세제지원 확대 및 상생협력 지원 |
(1) 지역사랑상품권 업무추진비 손금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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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인정 특례 ㅇ (추가 손금산입 한도) |
□ 특례대상ㆍ한도 확대 및 ㅇ (좌 동) |
➊ 문화비 지출분: |
➊ (좌 동) |
➋ 전통시장 지출분*: * 일반유흥주점업 등 소비성서비스업종 지출액은 제외 |
➋ 전통시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지출분*: * 일반유흥주점업 등 소비성서비스업종 지출액은 제외 |
ㅇ (적용기한) ‘25.12.31. |
ㅇ ’2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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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 완화(조특령 §80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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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과세 ㅇ (원칙) 기타소득 과세 ㅇ(예외) 다음 사유에 해당시 ➊천재‧지변 ➋ 해외이주 ➌ 3월 이상 입원‧요양 ➍ 중기중앙회 해산 ➎120개월 이상 납입자의 - (경영악화 요건) 사업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0% 이상 감소 |
□ 경영악화 요건 완화
- 50%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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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경영악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
<개정이유> 영 시행일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3) 영세 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요건 완화
(조특법 §99의10, 조특령 §99의9)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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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ㅇ (대상 체납액) 폐업연도의 7.25. 기준 징수곤란 체납액* * 기준일 당시 무재산 등으로 인해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 ㅇ (징수특례 내용)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분납 허용 |
□ 적용요건 완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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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대상) 재기영세사업자 ➊ 폐업 직전 3년 평균 수입금액 15억원 미만 등 |
ㅇ 적용대상 확대 ➊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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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24.12.31.이전 폐업 및 |
➋ ‘25.12.31.이전 폐업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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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기 : (ⅰ) 또는 (ⅱ) 충족 (ⅰ) 1개월 이상 사업 (ⅱ) 3개월 이상 근무 |
- 재기요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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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ⅲ) 3개월 이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서 노무를 제공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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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체납액 5천만원 이하 |
➌ 5천만원 → 8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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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기한) ’28.12.31. |
ㅇ ’2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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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영세 개인사업자 재기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특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기준금액 상향(조특법 §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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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ㅇ (기준금액) 연간 수입금액 |
□ 기준금액 상향 ㅇ 8천만원 → 1억 4백만원 |
ㅇ (감면율) 5년간 소득세·법인세 50~100% 감면 * 일반 창업중소기업 5년간 0~50%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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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소규모 창업중소기업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5) 중고차 등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한도 신설
(조특법 §10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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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ㅇ (요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가공・공급하는 경우 ㅇ (공제대상) 재활용폐자원, ㅇ (공제율) 폐자원: 3/103 ㅇ (공제한도) - 폐자원: 매출액의 80%-세금계산서 매입액 |
□ 중고자동차에 대한 공제한도 신설 및 적용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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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중고차: 매출액-세금계산서 매입액 ※ 2개 과세기간(1년)간 이월공제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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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25.12.31. |
ㅇ ‘2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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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중고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도의 합리화
<적용시기> ’26.7.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6)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기부금 손금인정 확대(법인법 §24③)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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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
□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
ㅇ (특례기부금) |
ㅇ (좌 동) |
ㅇ (일반기부금) |
ㅇ (좌 동) |
- 사회적기업의 경우 20% |
- 2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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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사회적기업의 기부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7)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96의3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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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의 ㅇ (공제액) 임대료 인하액의 70% ㅇ (임대인) 「상가임대차법」상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 ㅇ (임차인*)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폐업 소상공인 * 단, ‘21.6월 이전부터 계속 임차한 경우에 한함 ㅇ (적용기한) ’25.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2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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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소상공인 지원
(8)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조특법 §28의5, 조특령 §25의5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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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중소기업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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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자산)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 * 제조데이터에 기반하여 제품의 제조과정을 제어하고 개선하여 나가는 지능형 공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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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내용)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 일반적인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25%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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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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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중소기업 스마트혁신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취득하는 설비투자 분부터 적용
(9) 상생협력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8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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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등 세액공제 |
□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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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액공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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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금*: 10% * 신보・기보 출연금, 대・중소・농어업 협력재단 출연금, 중소기업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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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협력중소기업에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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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수탁중소기업에 연구시설 등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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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대학 등에 중고자산 무상기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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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5.12.31. |
ㅇ ’2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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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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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익보장 및 편의 제고 |
(1) 양도소득 이월과세 적용범위 합리화(소득법 §97의2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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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배제 범위 * 수증자가 증여받은 자산을 10년(주식의 경우 1년) 내 |
□ 적용배제 범위 확대 |
ㅇ 증여자인 배우자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
ㅇ (좌 동) |
<추 가> |
ㅇ 증여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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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추징 예외사유 신설(조특법 §104의19)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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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합산배제*된 주택건설사업자 보유 토지에 대한 사후관리 *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하여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 |
□ 사후관리 예외 신설 |
ㅇ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종부세 추징 |
ㅇ (좌 동) |
<단서 신설> |
- 천재지변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추징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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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및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추징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① 관세조사 중복조사금지 대상 구체화(관세법 §111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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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
□ 중복조사 금지 대상 구체화 |
ㅇ (원칙) 필요 최소한의 범위 ㅇ (중복조사 금지 대상*) * (예외) 탈루 혐의 명백,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 조사, 행정심판 등의 재조사 결정, 세관공무원에게 금품 제공·알선한 경우, 탈세혐의 일제조사 |
ㅇ (좌 동) ㅇ 조사받은 관세조사의 조사통지에 포함된 조사대상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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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관세조사하는 분부터 적용
② 관세조사 관련 통지 합리화(관세법 §114①, ③·④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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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조사 사전통지 ㅇ 조사 시작 15일 전 조사 대상, 조사 사유 등 통지* * (제외)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
□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및 ㅇ 15일 → 20일(불복 청구 등의 * (좌 동) |
<신 설> |
ㅇ 증거인멸 우려로 사전통지 |
<신 설> |
ㅇ 조사대상 변경 시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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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4) 관세 사전심사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사유 확대
(관세법 §42의2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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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사유 ㅇ ACVA* 결과통보 후 2개월 내 수정신고 등 *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
□ 감면 사유 확대 ㅇ (좌 동) |
<추 가> |
ㅇ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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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 개편(국기법 §47의4·§47의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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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지연 가산세(➊+➋) ➊ 지연 이자 상당액 - 법정납부기한~납부일* : * 납부고지일~지정납부기한 기간 제외 |
□ 지연이자 계산 방식 개편 ➊ 체납 이후 산출 단위 변경 - 법정납부기한~납부고지일 : - 지정납부기한~납부일 : |
➋ 체납에 대한 제재 - 미납세액 × 3% |
➋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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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6.7.1.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 다만, ‘26.7.1. 전에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26.7.1.을 지정납부기한으로 보아 개정규정 적용
<경과조치> '26.6.30. 이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은 종전 규정을 적용
(6) 주류용기 등 검정제도 간소화(주류면허법 §28‧§38, 주류면허령 §3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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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용기 등 검정 제도* * 세무서장이 주류 제조‧저장 용기 등의 용량 등을 사용 전에 확인하는 제도 |
□ 검정제도를 신고제도로 변경 |
ㅇ (검정의무자) 주류‧밑술‧술덧 제조자 및 주류 판매업자 |
ㅇ (신고의무자) 주류‧밑술‧술덧 제조자 |
ㅇ (검정대상) 제조‧저장‧판매 기계‧기구‧용기 |
ㅇ (신고대상) 제조‧저장 용기 |
ㅇ (절차) 용기 등 사용 전 검정 |
ㅇ (절차) 용기 사용 전 신고* * 법령상 적합한 경우 신고 수리 |
<추 가> |
- 주류제조면허 신청시 |
□ 과태료(2천만원 이하) 부과 사유 |
□ 부과 사유 조정 |
ㅇ 미검정 용기 등 사용 |
ㅇ 미신고 용기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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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주류제조자 등 부담 완화
<적용시기> '26.7.1. 이후 사용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6.6.30. 이전 검정완료 분은 종전 규정을 적용
(7) 고충민원 신청인도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포함(국기법 §59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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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선대리인 신청인 범위 ㅇ 이의신청인, 심사ㆍ심판청구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등 |
□ 대리인 신청대상 확대 ㅇ (좌 동) |
<추 가> |
ㅇ 고충민원* 신청인 * 심사·심판청구 등을 청구기한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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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8)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국기법 §10, 국기령 §5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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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고지서 우편송달 방법 ㅇ (원칙) 등기우편 ㅇ (예외) 일반우편 - 요건 : 고지세액 50만원 미만 - 대상 : ➊~➌의 납부고지서 ➊ 「소득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➋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➌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후 무(과소)납부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
□ 일반우편 송달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일반우편 송달 기준세액 상향 및 대상 추가 - 50만원 → 100만원 - ➊~➍의 납부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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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➍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이후 무(과소) 납부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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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행정비용 절감 및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대상 확대) ’26.1.1. 이후 납부고지서 발송 분부터 적용
(기준세액 상향) 영 시행일 이후 납부고지서 발송 분부터 적용
(9)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및 세액공제 시행시기 유예
①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시기 유예
(법률 제19196호 소득법 §81의11․부칙, 법률 19193호 법인법 §75의7․부칙)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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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ㅇ 상용근로소득 : 매월 |
□ 시행시기 유예 ㅇ (좌 동) |
ㅇ 시행시기 - ‘26.1.1. 이후 |
ㅇ 시행시기 - ‘27.1.1.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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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협력 부담 완화
②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간 유예
(법률 제19199호 조특법 §104의5·부칙)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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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ㅇ (적용대상)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ㅇ (공제금액) 기재된 소득자 수당 200원 ㅇ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세무회계법인 ㅇ (적용기간) ’26.1.1. ~ ’27.12.31. |
□ 적용기간 유예
ㅇ ’27.1.1. ~ ’2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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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협력 부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