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들이 세무서비스를 감사보수 할인폭을 상쇄하거나 전체 보수를 조정하는 협상전략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감사인들이 세무서비스를 병행하는 경우 시간당 감사보수가 늘어나는 경향도 나타났다. 김미정(세종대 박사과정)·이수준 세종대 조교수는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제42호에 실린 ‘신외감법 도입에 따른 초도감사와 세무서비스가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신외감법 시행 전후와 주기적 감사인지정제도 적용 여부에 따른 초도감사 및 세무서비스 제공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연구에 따르면, 2017년에 개정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신외감법) 시행에 따른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 이후 감사시간과 감사보수가 늘어났다. 특히 감사와 함께 세무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시간당 감사보수가 더욱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주기적 감사인지정제도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주기적 감사인지정제도로 감사계약의 자율성이 제한돼 지정감사인이 우월한 협상력을 갖게 됨에 따라 전반적인 감사보수가 상승하는 결과가 도출됐다. 세무서비스가 동시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감사보수 상승 폭이 더욱 확대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반면 주기적 감사인 지정
청년세무사위원회(위원장·윤상복)는 송파구의회 앞에서 '1인 응원릴레이 활동'을 전개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건전한 의정활동 응원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특정 사안에 대한 찬반을 넘어, 지방자치 현장에서 긍정적인 참여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응원릴레이는 청년세무사위원회 소속 청년세무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달 8일 김현규 청년이사, 9일 윤상복 청년위원장, 10일 최재남 위원, 11일 박상훈 업무이사, 12일 김현규 청년이사가 동참했다. 이들은 의회 앞에서 "지역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응원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자치를 지지합니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대를 넓히는데 주력했다. 청년세무사위원회는 앞으로도 1인 응원릴레이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2차 릴레이 장소는 송파구의회와 함께 다른 지역을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 김현규 청년이사는 "이번 응원릴레이는 특정 현안에 대한 찬반을 떠나 의정활동 자체를 존중하고 지역사회를 응원하는 청년세무사들의 자발적 움직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무사는 공공성 있는 세무전문가로서, 조세정의 실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책무를 갖고 있다"며 "앞
중진공 '2025년 CEO 이음 아카데미 연수과정'…5대권역 연수원서 이달 15일 호남, 18일 안산(중소벤처기업연수원) 내달 15일 충청-21일 대구경북-23일 부산경남 도혜연 GMG세무회계 대표세무사가 9~10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5년 CEO 이음 아카데미 연수과정에서 ‘승계를 위한 핵심 세무’를 주제로 강의한다. 도혜연 세무사는 자본거래·가업승계 전문세무사로 이름나 있으며, 현재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IFRS),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한국세무사회 컨설팅지원센터위원으로 맹활약하고 있다. 특히 세무조사관, 세무사, 납세자를 대상으로 가업승계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과세당국·세무사·납세자 입장을 모두 고려한 균형 있고 실질적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과정은 기업의 지속경영과 안정적인 승계를 준비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국 5대 권역연수원에서 열린다. 이달에는 오는 15일 호남연수원을 시작으로 18일 중소벤처기업연수원(안산)에서 열리며, 내달에는 15일 충청연수원, 21일 대구경북연수원, 23일 부산경남연수원에서 예정돼 있다. 도 세무사는 창업주를 대상으로 △승계를 위한 세금 기본(상속VS증여) △기업상속공제와 사전
오는 22일 전문가특강…한국세무사회관 6층서 김겸순 세무사-상법, 조덕희 세무사-AI와 세무사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곽장미)는 지난 5일 백운호수에서 임원 워크숍을 열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워크숍은 4시간 가량 진행된 릴레이 회의로 시작됐다. 오는 11월7일 서울 서초구 더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리는 가을전국대회 준비사항을 논의하고, 한국여성세무사회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눴다. 회의 후에는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게임과 자기소개 시간을 통해 임원간 단합과 소통을 강화했다. 곽장미 회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제22대 임원들과 더욱 가까워지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임원 간의 단합과 친밀함을 다지는 뜻깊은 워크숍이었다”며 “앞으로도 자주 이런 모임을 갖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여성세무사회는 오는 22일 한국세무사회 6층에서 전문가 특강을 개최한다. 특강에서는 김겸순 세무사가 ‘상법(개정)’을, 조덕희 세무사가 ‘AI와 세무사’를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오는 30일 용산 본사에서 삼일PwC(대표이사·윤훈수)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본사 2층 아모레홀에서 ‘2025 세제개편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삼일PwC 세무부문의 분야별 조세전문가들이 참석해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 각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실무에 미칠 시사점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중현 삼일 PwC 세무부문 대표는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규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등 국제조세 환경의 변화가 본격화되면서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뒷받침하는 정교한 조세정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이번 설명회가 개편안에 따른 조세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을 활발히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설명회는 무료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오는 16일까지 삼일PwC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올해 제60회 공인회계사시험에 1천200명이 최종 합격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50명 줄어든 것이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60회 공인회계사시험에 4천308명이 응시해 1천200명이 합격, 27.9%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연도별 합격인원은 2021년 1천172명, 2022년 1천237명, 2023년 1천100명, 2024년 1천250명, 2025년 1천200명으로 나타났다. 매년 꾸준히 증가하던 응시인원은 올해 감소세로 돌아섰다. 최고점자는 류재석(24세, 남, 고려대 3학년)으로 총점 461.4점, 최연소자는 최성헌(20세, 남, 고려대 2학년), 최연장자는 최윤석(37세, 남)이 차지했다. 최종 합격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예생(2024년 제1차시험 합격자)이 896명(74.7%)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중복생(174명, 14.5%), 동차생(130명, 10.8%) 순이다. 평균 연령은 27.2세로 전년 대비 0.3세 상승했고, 연령대별로는 20대 후반(65.8%), 20대 전반(20.1%), 30대 전반(13.3%) 순이었다. 여성 합격자 비율은 37.4%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하락했고, 상경계열 전공자는 70.5%로 전년 대비 0.1%포
4일 대구·18일 광주·23일 부산·25일 대전 법인(자본거래) 컨설팅 실무와 비상장주식평가 핵심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는 세무사고시회 권역별 순회교육이 열린다. 이번 교육은 △4일 대구(대구지방세무사회관)을 시작으로 △18일 광주(광주지방세무사회관) △23일 부산(장소 미정) △25일 대전(대전지방세무사회관)에서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오전 ‘2025 법인(자본거래) 컨설팅 실무교육’은 김미화 세무사(세무법인 도현 대표세무사)가 강사로 나선다. 세법 개정에 따른 법인컨설팅의 변천사를 비롯해 자본거래 컨설팅 실무, 상법 개정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폭넓게 다룰 예정이다. 특히 △비상장주식평가 컨설팅 △자기주식 취득 컨설팅 △자기주식 이익소각 컨설팅 △(신)이익소각 컨설팅 △가족(자녀)법인 컨설팅 등 자본거래 컨설팅 실무에 대한 핵심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김미화 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 연수원 교수·컨설팅센터 전문위원, 여성세무사회 자문위원,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속세·증여세 전문위원·법인컨설팅 고문 등을 맡고 있는 법인·자본거래 컨설팅 전문가다. 오후에는 고경희 세무사(광교세무법인 파트너 세무사)의 ’2025 비상장주식평가 핵심 포인트 교육이 열린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은 오는 16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글로리아홀에서 '2025 재개발 재건축 권리와 양도소득세 완전정복' 교육을 실시한다. 2일 고시회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재개발 재건축의 기초 개념을 비롯해 개정세법과 유권해석을 반영한 '재개발재건축 권리와 세금'의 핵심 내용을 짚을 예정이다. 김예림 변호사는 오전 강의에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기초개념을 비롯해 사업 기초, 조합원 자격·분양 자격 기초, 투자수익 계산법, 모아타운·신통기획·공공정비사업 개념 등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들을 설명한다. 또한 최근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별 이슈로 △압구정 재건축, 북아현 뉴타운, 기타 사업지 최근 이슈△투기과열지구에서의 재개발, 재건축 양수도 이슈△공사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비용 증가 이슈를 상세히 설명하고 과거 사례를 들어 재개발, 재건축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오후 강의는 최왕규 세무사가 강사로 나선다. 최 세무사는 △재건축·재개발 양도소득세는 왜 어려운가? △조합원입주권 전환 후 세금 문제는 어떻게 변할까? 등을 다룰 예정이다. 특히 원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청산금 수령한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청산금 납부한
세종 조세그룹 고문으로 합류…조세분야 역량 강화 법무법인 세종은 임성빈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세종 조세그룹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일 밝혔다. 임성빈 고문은 경남고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약 32년 이상의 경력을 조세행정 분야에서 쌓아온 임 고문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국제거래조사국 과장, 조사2국 과장 등으로 근무했고 국세청 본청 조사과, 중부청 조사1국 등에서도 경력을 쌓는 등 조사분야 요직을 두루 거쳤다. 임 고문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감사관, 부산지방국세청장,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역임했다. 특히 청와대 경제비서관실, 국세심판소(현 조세심판원) 및 영국 국세청(HMRC)에서 파견 근무하는 등 조세행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췄다는 평가다. 세종 조세그룹을 이끌고 있는 백제흠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기획과 집행업무 등에 폭넓은 현장 경험과 인사이트를 축적해 온 임성빈 고문의 합류로, 기업의 과세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종 조세 이슈에 대한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행정안전부 제4기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난 28일 선임됐다. 지방세발전위원회는 지방재정‧세제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지방세 제도의 중장기 발전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 관계 법령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박훈 지방세발전위원장은 서울대 법대와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취득했으며,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을 지냈다.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재부 세제발전심의위원, 행안부 지방세발전위원, 한국지방세학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국세와 지방세 분야에 아주 밝다. 현재 한국세법학회 학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한편 제4기 지방세발전위원회 민간위원에는 장보원 세무사(한국세무사고시회장)도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세무사는 서울시립대에서 세무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자문위원, 한국세무사회 지방세제도연구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는 등 국세 뿐만 아니라 지방세에 정통한 인물이다.
배정희 회장 "실무에 필요한 이슈, 지속 연구해 회원에 도움 줄 것" 구재이 세무사회장 "대학원대학교로 외연 넓혀 조세제도 발전 기여" 안성희 세무사 "개인사업자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필요" 박종호 세무사 "시가 산정하기 어려운 기준시가 50억 이상 재산은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상증세법 제60조제3항 개정 필요"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배정희)는 28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최근 세법상의 쟁점 이슈와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배정희 회장은 “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미래 지향적이고 실무에서 필요한 사항·이슈를 주제로 토론하고, 회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연구하겠다”고 인사말을 짧게 갈음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세무사회 내부 회원단체를 넘어, 세무사계 전체의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감사를 표했다. 또한 이번 학술대회는 감정평가 등 시가 문제, 가업 승계, 가상자산 등 최근 세무사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주제들을 심도 있게 다뤘다고 높게 평가했다. 구 회장은 “앞으로도 회원들의 연구와 학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연구·학술에
증선위, '회계부정 제재 강화 방안' 발표…내년 상반기 시행 목표 금융당국이 고의적인 회계부정이 발생하면 회사 과징금은 1.5배, 개인 과징금은 2.5배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부정 제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감사자료 위변조·은폐 조작, 횡령·배임과 동일한 수준의 과징금 우선 고의 회계분식에 대해서는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감사자료 위변조나 은폐·조작 등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고의적인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횡령·배임, 불공정거래 연관 사건과 동일한 최고 수준으로 과징금을 상향한다. 구체적으로 제재 양정시 위반내용에 대한 중요도를 현재 ‘중’(2점)에서 ‘상’(3점)으로 상향 적용한다. 이 경우 전체 중요도 점수가 올라가 부과기준율이 상향됨에 따라 과징금이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위반금액이 300억원 이라면 과징금이 45억원에서 60억원으로 높아진다. ‘고의성’ 판단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은폐·축소했는지, 중요한 회계처리 이슈에 대해 외부감사인에게 충분히 알리고 협의했는지, 투자자에게 의미 있는 정보를 충실히 공시했는지 등을 종합 고려할 계획이다. ◆회계
한국여성세무사회, '2025년 세법개정안 전략적 비교 분석' 특강 실제 근로시간 1년 미만 근로자, 상시근로자 제외로 개정 예정 1년이 되는 날 이후 상시근로자에 포함 등 주의사항 중점 설명 "간과하기 쉬운 유의사항 짚어줘" "구체적 설명 큰 도움" 호평 "통합고용세액공제 단기간근로자 상시근로자 수 개념이 ‘연간 월평균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시근로자 판단이 더 복잡해졌다. 연간 근로자 시간 관리가 중요하다." "실제 근로시간 1년 미만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로 개정될 예정이므로, 근로시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고, 1년이 되는 날 이후 상시근로자에 포함해야 된다."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곽장미)는 27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세법개정안 전략적 비교 분석' 전문가특강을 개최했다. 강사로 나선 손창용 세무사는 세법학 박사로,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기업회계 자격시험 출제위원, 대한상공회의소 세법강사로 맹활약하고 있는 세무전문가다. 손창용 세무사는 강의 서두에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교육한 경우는 처음으로 알고 있다"며 "개정된 내
"영유아 보육하기 바쁜 교직원에 이중 업무부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25일 어린이집에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대표발의·신정훈 의원, 박수민 의원)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민간수탁기관이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 결산서류를 작성하고, 외부감사인(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준칙과 보육사업 안내에 따라 보육료 등 지원금액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도 점검을 받아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 김경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은 “어린이집은 지원받는 금액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주기적인 지도 점검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추가는 영유아를 보육하기에도 바쁜 보육교직원에게 이중의 업무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외부감사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에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전국 어린
EY한영 조사…88% "회계투명성, 기업 성장에 필수적" 회계투명성 국제순위 하락, 회계부정 예방·지배구조 개선 과제 국내 기업 10곳 중 8곳이 신 외부감사법 도입 이후 회계투명성 강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다수 기업들은 '회계투명성이 기업 성장에 필수'라고 공감대를 이뤘다. 그러나 회계부정 예방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EY한영은 8월 실시한 '2025 EY한영 AI, 신외감법과 회계감사 설문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국내 기업의 재무·회계·세무 부서 임직원 총 575명이 참여했으며, 신외감법이 회계투명성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이 이뤄졌다. 신외감법은 회계부정 방지 및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표준감사시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을 규정한 법률로 2018년 말 시행됐다. 응답자의 83%는 신외감법 시행 이후 회계투명성에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한다고 답했다. 이는 2023년 조사 73% 대비 10%p 상승한 수치로, 신외감법이 점차 안정화되면서 기업 현장에서 신외감법 효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을 보여준다. 신외감법 도입으로 재무보고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