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홈페이지·전자심판청구시스템 접수 중단
등기우편·직접방문 등 서면 심판청구 가능
시스템 장애 해소된 날부터 14일 이내 심판청구 접수시 '적법' 인정

조세심판원 온라인 심판청구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일시 중단됨에 따라, 납세자와 심판청구대리인 등은 서면 방식을 통해서만 심판청구가 가능하다.
조세심판원은 27일 최근 발생한 국가 전산시스템 장애로 인해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및 전자심판청구시스템 접수가 일시적으로 중단됐다고 밝혔다.
온라인 접수가 중단됨에 따라, 29일 현재 서면방식의 심판청구만 가능한 상황이다.
조세심판원은 전산시스템 복구 전까지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별도의 전담 창구를 운영 중이다.
전산시스템 장애로 심판청구 기한내 접수(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가 어려운 경우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기본법 제6조, 제61조 제4항 및 제80조2에 따라, 전산시스템 장애가 해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정기한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일례로 9월30일이 심판청구 법정기한인 납세자가 전산시스템 장애로 조세심판원에 접수를 하지 못한 경우, 전산시스템 장애가 10월1일 해소됐다면 10월14일까지 심판청구시 적법한 심판청구로 인정받게 된다.
결국, 납세자는 전산시스템 장애가 해소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온라인으로 청구할 것인지, 또는 장애 여부와 무관하게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 등 서면방식으로 심판청구를 접수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전산시스템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신속하고 원활한 심판청구 절차 진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