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9.29. (월)

지방세

지방세 모든 세목 신고·납부기한, 10월15일까지 연장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30일(화)에 납기가 도래하는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와 수시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에 대해 신고·납부기한을 9월29일(월)에서 10월15일(수)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9월30일 납기가 도래하는 세목은 재산세(토지·주택),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9월 연납, 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5월말 결산법인)다.

행안부는 지방세 시스템은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나,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이용이 제한돼 위택스(PC)를 통해 신고·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취득세(유상거래)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장애로 부동산 거래필증번호 조회가 되지 않아 위택스(PC)를 통한 취득세(유상거래) 신고가 제한되므로 신고 관련 제출서류를 지참해 지자체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9월29일부터 10월15일 사이에 신고 또는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10월15일로 신고납부 마감일이 연장된다.

 

예를 들어 9월29일부터 10월15일 사이에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는 10월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9월30일이 납기인 재산세 역시 10월15일까지 납부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해 시스템 연계 문제로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파악하기 곤란할 경우 우선 감면을 적용하고, 시스템이 정상화된 이후 재확인해 감면요건 미해당 시 가산세 없이 본세 감면분만 낸다. ​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