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미발급 적발 6만3천149건, 가산세 295억2천900만원
최근 5년간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해 적발된 건수가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지 15년이 지났음에도 미발급 적발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의 미발급 적발 건수는 총 6만3천149건, 같은 기간 부과된 가산세 규모는 295억2천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을 매년 꾸준히 확대하고 있으며, 지난해 의무발급업종은 125개 업종으로 2020년도 77개에 비해 1.6배 확대됐다.
같은 기간 미발급 적발 건수는 7천313건에서 1만7천990건으로 2.5배 가까이 증가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가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의 배경에는 소득을 세무당국에 노출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거래 내역이 국세청에 자동 보고되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변호사·회계사·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는 총 3천307건, 연평균 660여건 수준으로 집계됐다. 부과된 가산세 규모는 약 17억9천500만원에 달했다. 이들 업종은 건당 과세누락 금액이 큰 까닭에 미발급이 국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고소득층이라는 점에서 납세 문화 전반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조승래 의원은 “최근 5년간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가 6만건을 넘는 등 여전히 상당한 규모의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세청은 고의적 소득 누락에 대해 더욱 엄정히 대응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매년 의무발행업종을 확대해 올해는 138개 업종이 해당한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