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수토지 인정범위, '사업인정고시일 직전일' 기준 판단
주거·상업·공업지역 변경돼도 비과세 자연녹지 기준 5배 적용
기재부, 소득세법 시행령 입법예고…11월 공포·시행 예정
정부가 경기도 용인시에 조성 중인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의 ‘마지막 걸림돌’로 작용해 온 양도소득세 조항을 개정하기로 하면서, 관련 사업 추진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개정은 토지 수용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강제 수용에 따른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2025년 세제개편안 및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이행을 위한 6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토지 수용시 용도지역 판정기준일 예외를 신설하는 것으로, 주택부수토지 인정범위를 ‘사업인정고시일 직전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처럼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전일에 자연녹지였던 토지가 이후 주거 및 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더라도,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면적이 현재 주택정착 면적의 3배에서 5배로 늘어나 양도소득세 부담이 감소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동안 토지보상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용인반도체 산업단지를 비롯해 전국의 많은 수용지역 토지주들은 수용에 따른 토지보상은 자연녹지가액으로 ‘적게’ 받고 양도소득세는 수용일 현재의 변경된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높게’ 부과하는 불합리한 과세문제에 지속적으로 항의해 왔다. (2025.7.7 본지 기사 불합리한 세법으로…늦어지는 용인반도체 산업단지)
원래 수용지역 주택은 대부분 자연녹지인데, 정부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인정 고시일에 공업지역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비과세되는 토지 면적이 축소돼 양도소득세가 부당하게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해 왔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2~3년 후에 수용이 이뤄지는데, 보상가액은 사업인정 고시일 현재 자연녹지 가액으로 보상하면서 양도소득세는 수용일 현재의 공업지역을 기준으로 높게 부과되고 있어 양도세가 부당하게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사업인정고시일 전일에 자연녹지 토지였다면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배율도 자연녹지 배율인 5배를 적용토록 세법을 개정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왔다.
특히 최봉열 용인반도체 산업단지 이동읍 주민대책위원장은 수용전문 세무법인인 세무법인 다솔의 노용진 보상총괄본부장을 초청해 이같이 부당하고 불합리한 세무문제를 회원들에게 알려주는 설명회 및 집회를 수차례 개최하고, 회원들로부터 세법 개정을 요구하는 탄원서 수백장을 모아 관계당국에 제출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세법 개정으로 강제적으로 재산을 빼앗기면서도 양도세까지 과도하게 납부하는 억울한 일이 조금은 줄어들게 됐다”며 “이번 세법 개정으로 전국의 수많은 수용현장 주택 수용민들의 손실이 다소나마 줄어들게 되어 다행이다”고 말했다.
용인반도체 산업단지는 여러 보상절차 문제점들이 해결되면서 올해 11월 또는 12월에 토지보상이 예정돼 있다. 예정대로 토지 보상이 완료되고 삼성전자의 반도체산업단지가 조성되면, 2023년 착공에 들어가 빠른 속도로 공사 중인 인근 용인시 원산면의 SK 하이닉스 반도체 산업단지와 더불어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용인시에 조성돼 대한민국의 AI 첨단시스템 반도체 글로벌 경쟁력이 한층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