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이 인도에 수출한 휴대전화 기지국용 라디오 유닛(이하 RU)가 품목분류 상의 문제로 국제분쟁이 발생했으나, 세계관세기구(WCO)가 한국입장을 최종 채택했다.
19일 기획재정부, 관세청, 외교부는 세계관세기구(WCO)가 9월18일 저녁(한국시간) 우리 기업 입장을 최종 채택했다고 밝혔다.
인도 정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 관계사가 인도에 수출한 기지국용 RU에 대해 관세 20%가 부과되는 ‘통신기기’(HS 8517.62)로 품목을 분류해 관세 등을 부과했다. 관세 등 관련 쟁점금액 약 8천억원 상당이다. 반면 우리 기업은 관세 0%인 ‘부분품’(HS 8517.79)이라는 입장이었다.
정부는 인도 정부의 과세 입장이 확인된 2023년부터 WCO 품목분류위원회에 RU 사건을 상정해 왔고 그동안 3차례에 걸친 논의와 표결 끝에 한국측 입장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WCO의 결정은 비록 개별 회원국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으나 국제사회가 RU 품목에 관해 한국 입장과 같이 해석하도록 합의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으며, 향후 우리 기업이 인도 조세 당국과 과세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외교부는 그동안 RU 분쟁 해결을 위해 우리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인도 정부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계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