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협약 체결
고문세무사로 위촉해 상시 회계지도·세무상담 제공

전국 어린이집이 지역 세무사들과 연계돼 ‘회계·세무 주치의’를 두게 된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26일 연합회 회의실에서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김경숙)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의 어린이집에 회계지도와 세무지원을 하는 고문세무사를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소속 전국의 3만여 어린이집은 한국세무사회가 지정하는 지역 청년세무사를 고문세무사로 위촉하고 상시로 회계지도와 세무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 원천세, 세무확인 등 세무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문세무사나 세무사회 ‘국민의세무사’ 앱을 통해 간편하고 저렴하게 세무신고를 맡길 수 있게 됐다.
김경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은 협약식에서 “오늘 회계·세무전문가인 한국세무사회와 뜻깊은 협약을 계기로 어린이집 회원들의 회계나 세무에 관한 업무 걱정과 부담이 대폭 감소하길 바라며 양 단체가 입법과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과 협력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어린이집은 회계나 세무와 별로 관련이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민간위탁 결산보고, 원천세 신고, 세무확인 등 상시적인 세무문제는 물론 어린이집용 부동산 취득이나 양도시 감면, 가족과 학부모의 상속·증여 등 다양한 회계·세무문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가족의 건강을 위해 주치의가 필요하듯, 전국 기초단체까지 다양한 네트워크를 가진 세무사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회계·세무 주치의로 어린이집 곁에서 항상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전국적인 회원과 조직을 가진 양 기관은 지역네트워크로 결합할 수 있도록 각종 워크숍 등에 참석해 어린이집 고문세무사 제도를 홍보하고, 양 기관의 회원 권익신장과 제도개선을 위해 어린이집에 대한 민간위탁 회계감사 도입 반대 등 공동협력과 보조를 취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한국세무사회에서 구재이 회장과 김선명 부회장, 강석주 회원이사가 참석했으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에서는 김경숙 회장, 조성열 사무총장, 박일권 과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