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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29. (월)

내국세

국세청 "홈택스, 화재 영향없이 정상 서비스 중"

모든 납부채널로 국세 납부 가능해 

26일 20시15분~28일 16시45분 홈택스 수납분

납세증명서·납부내역증명 발급 제한

 

 

국세청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영향 없이 홈택스는 정상적으로 서비스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 화재와 관련해 28일(일) 홈택스 등 국세행정시스템에 대한 긴급 점검회의를 주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화재 발생 직후인 27일 홈택스, 국세청 누리집과 세정업무 포털 등 국세행정시스템 전반에 대해 긴급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는 큰 영향 없이 정상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행정정보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에 설치돼 있고, 타 기관 시스템과는 분리 설치돼 있어 보다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

 

국세청은 28일 16시46분부터 모든 납부 채널(홈택스납부, 가상계좌, 모바일뱅킹(앱), 은행홈페이지, 인터넷·모바일지로, 편의점납부, CD/ATM납부 등)로 국세 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26일(금) 20시15분부터 28일(일) 16시45분에 홈택스를 통해 수납된 국세에 대한 납세증명서·납부내역증명 발급은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온라인 발급을 불가하고 세무서에서 수동 발급받을 수 있으며, 10월1일부터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다. 또한 납부내역증명(납부사실증명)은 온·오프라인 모두 발급 불가하고, 10월1일부터 발급 가능하다.

 

국세청은 28일(일) 16시46분 이후 납부 분은 각종 증명이 즉시 발급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세금납부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개별 안내하고, 기획재정부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이 기한 내 복구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납세증명서 발급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도 당부했다.

 

국세청은 상황 종료 시까지 위기대응반 구성 등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하고 홈택스 및 정부시스템 복구상황을 모니터링해 국민 불편사항 발견 시 즉각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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