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72건 이상거래 조사, 42명 경찰 수사 의뢰
작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편법증여 및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혐의로 국세청에 56건이 통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30일 제5차·6차 기획조사를 완료한 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기간 동안 총 2천72건의 이상거래를 조사했으며, 179건에서 전세사기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의심 임대인 및 관련자 42명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또한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 지차체 통보 808건, 편법증여 및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으로 국세청에 56건을 통보했다.
한편, 국토부는 전세사기 단속과 병행해 개발이 어려운 임야·농지 등을 개발가능성이 높은 토지로 속여 서민 피해를 유발한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벌였다.
총 1천487건의 의심거래를 조사한 결과, 12건에서 기획부동산 사기정황이 확인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1분기부터 AI를 활용한 전세사기 추출시스템을 활용해 전국 단위 정례조사 체계를 운영 중”이라며, “시스템 고도화와 학습자료 지속 추가를 통해 기획조사의 정확도와 실효성을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