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래성장동력 확충 (1)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① 국내생산세액공제 요건 및 적용기한(조특법 §29①)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내생산세액공제 요건 및 적용기한 ㅇ (요건) 내국인이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판매 - (국내생산) ➊+➋ ➊ 핵심공정을 국내에서 수행하고, 적격 생산비용 중 국내지출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일 것* * 핵심공정, 적격 생산비용, 국내지출 비중 등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➋ 생산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지 않을 것 *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 (국내판매) ➊~➍ 모두 충족 ➊ 공급장소가 국내일 것* * 공급받은 품목이 수출되는 경우 등 제외(세부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➋생산된 과세연도 또는 다음 과세연도에 판매될 것 ➌판매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 경우 사업목
1 서민·중산층 지원 (1) 근로장려세제(EITC) 소득요건 및 지급액 확대 ①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인상(조특법 §100의3) 현 행 개 정 안 □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지급 □ 총소득기준금액 인상 가구 유형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가구 유형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1 부동산세제 합리화 (1) 주택 등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①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이원화 및 명칭 변경(소득법 §95②·③) 현 행 개 정 안 □ 주택‧토지 등 장기보유 및 거주에 따른 소득공제 □ 제도 이원화 및 명칭 변경 ㅇ (명칭) 장기보유특별공제 ➊ (명칭) 장기거주 소득공제 - (대상) 토지, 건물(주택 포함), 조합원입주권 - (대상) 주택, 조합원입주권* *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주택인 경우 <신 설> ➋ (명칭) 장기보유 소득공제 - (대상) 토지, 건물(주택 외), 조합원입주권* *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주택 외 건물 또는 토지인 경우 <개정이유> 제도개편에
2 가업상속공제 개편 (1)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 ① 가업의 정의 신설(상증법 §18의2①, 상증령 §15)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가업’의 정의 ㅇ 다음에 해당하는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 ➊「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➋「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영업비밀 *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➌「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산업기술 * 제품・용역의 개발・생산・보급・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 장이 산업경쟁력 제고, 유출방지 등을 위해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국가핵심기술, 첨단기술 등 ➍「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숙련기술 * 산업 현장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로서 해당 업무에 관한 지속적인 경험, 학습을 통
【적용기한 종료】 (1)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09①~③) 현 행 개 정 안 □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 적용기한 종료 ㅇ (감면한도) 대당 70만원 ㅇ (적용기한) ‘26.12.31. <개정이유> 세제지원 목적 달성 (2)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에 따른 자산매각 등 적용기한 종료 (조특법 §34의2·§39) 현 행 개 정 안 □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에 대한 과세특례 * 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 ② 채권은행자율협의회와의 특별약정, ③ 금융산업구조조정에 관한 법률의 적기시정조치, ④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 ➊ 내국법인이 피출자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 양도 시 -자산양도차익 2년 거치 3년
1 세제 합리화 (1)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는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 (상증법 §63⑤, 상증령 §52의2) 현 행 개 정 안 □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 평가방법 □ ‘주가 누르기 기업’에 대한 상장주식 평가방법 신설 ㅇ (원칙) 시가 -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 거래소 종가의 평균액 * 현행 평가기간 ㅇ (좌 동) <신 설> ㅇ (예외) 주가 누르기 해당시 새로운 주식 평가방법 적용 - (추정요건) ➊ 또는 ➋ 해당 시 ‘주가 누르기’ 추정 ➊ (저PBR) 최근 13반기 중 12반기의 PBR*이 업종별** 하위 25%(코스피), 10%(코스닥)에 해당 * 시가총액 / 회계상 순자산가치 ** GICS(The Global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 업종구분 등을 활용하여 국세청이 고
(1) 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 비과세 제도 합리화(소득법 §12) 현 행 개 정 안 □ 기타소득 비과세 대상 □ 비과세 제도 합리화 ㅇ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로금 등 ㅇ (좌 동) ㅇ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 등 ㅇ 법령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등이 받는 수당 <삭 제>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7.1.1. 이후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2) 퇴직자 할인금액에 대한 기타소득
(1) 해외 상장 추진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변경 (상증법 §63②, 상증령 §57) 현 행 개 정 안 □ 주식 평가방법 □ 해외 상장 추진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조정 ㅇ 국내 상장주식: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 ㅇ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 * (1주당 순손익가치×3 + 1주당 순자산가치×2) ÷ 5 ㅇ (좌 동) ㅇ 국내 상장 추진 비상장 주식: Max(➊, ➋) ㅇ 국내・해외 상장 추진 비상장 주식: Max(➊, ➋) ➊ 공모가격 ➋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
(1) 가맹점 등 매출자료 의무 제출 사업자 확대(부가령 §121) 현 행 개 정 안 □ 가맹점 등 매출자료 의무제출 사업자 □ 의무제출 사업자 확대 ➊「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통신 판매업자의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자 ➋「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1차 PG) ➌「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등록 필수) ➍「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➎ ➊~➍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자 - 앱 마켓사업자 ㅇ (좌 동)
(1) 글로벌최저한세 개편방안(Side-by-Side Package) 반영 ① 병행체계(Side-by-Side System) 적용면제 신설(국조법 §80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병행체계 적용면제 ㅇ (요건)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적격병행체계*를 갖춘 국가에 소재 * ①적격국내조세제도 보유 ②적격해외조세제도 보유 ③적격소재국추가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공 ㅇ (효과)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소득산입규칙·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 ㅇ (적용사업연도) - ’25.12.31. 이전 적격국내·해외조세제도를 입법해 적격병행체계로 인정받은 국가 :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26.1.1. 이후 적격병행체계로 인정받은 국가 : 해당 인정받은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
(1) 징수금액의 최저한이 적용되는 세목 범위 조정(관세법 §40) 현 행 개 정 안 □ 징수금액의 최저한 ㅇ 납세의무자의 납부세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미징수 *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관세, 내국세 등 포함 □ 최저한 적용대상 세목 조정 ㅇ 입국자 휴대품 등으로 반입되는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액 제외 <개정이유> 국고금관리법 개정에 따른 최저한 적용대상 정비 <적용시기> ’27.7.1. 이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2)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사유 확대 등(관세법 §42의2①) 현 행 개 정 안 □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사유 □ 감면사유 확대 ㅇ 특수관계자간 거래 물품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 통보 후 2개월내 수정신고 등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수입
(1) 납부지연가산세 제도 합리화(국기법 §21②·§47의4①·§47의5①) 현 행 개 정 안 □ 납부고지 전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의무 성립시기 ㅇ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매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 성립시기 명확화 ㅇ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와 그 후 매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 납부지연가산세의 산출방법 ㅇ 납부고지 전 : ➊×➋×➌ ➊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 고지일(납부고지일 전 납부 시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일수 □ 기간 산정 합리화 ㅇ (좌 동) ➊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 고지일의 전날(납부고지일 전 납부 시 납부일)까지의 일수 ➋ 미납 또는 초과환급세액 ➌ 일 0.022%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환율안정 3법’ 개정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7일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세제 혜택, 해외자회사 익금불산입률 한시 상향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및 2025년 세법개정안 중 작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일부 법률 개정안 등 총 8개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음은 주요 세법 개정안 상세 내용이다. 조세특례제한법 1. 해외주식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조특법 §91의26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내시장복귀계좌(RIA*)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Reshoring Investment Account ㅇ (요건) RIA를 통해 해외주식 매도 후, 매도 대금을 1년간 RIA 내에서 투자 - (매도 방법) ’25.12.23. 기준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을
1.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청년미래적금 추가(농특세법 §4)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 조세특례제한법 상 저축 상품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이자·배당소득 소득세의 감면세액 10% □ 비과세 대상인 저축 상품 추가 ㅇ비과세종합저축 ㅇ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 ㅇ장병내일준비적금 ㅇ청년희망적금 ㅇ청년도약계좌 등 ㅇ (좌 동) <추 가> ㅇ청년미래적금 < 개정이유 >
1.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부가법 §60)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 □ 가산세율 상향 ㅇ (대상) ➊ 가공세금계산서등 발급・수취 ➋ 사업자가 아닌 자의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ㅇ (좌 동) ㅇ (세율)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 ㅇ (세율) 3 → 4% < 개정이유 > 조세탈루 방지 < 시행시기 > ’26.1.1. 이후 가공세금계산서등을 발급・수취하는 분부터 적용 2.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