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10.01. (수)

내국세

작년 수도권 밖으로 본사 이전해 법인세 감면받은 기업 70곳

감면세액도 384억에 그치는 등 2020년 대비 6% 그쳐

조승래 의원 "법인세 감면 인센티브 약화, 지역별 차등 둬야"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이 지난 2022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사 이전에 따른 감면세액 규모도 줄고 있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라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해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의 수는 총 70개, 감면세액 규모는 384억원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밖 본사 이전 기업 현황(단위: 개, 억원)

 

이와관련, 현행법에서는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거나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7~12년간 법인세를 50%~100%까지 감면해 주고 있다.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의 수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증가세였으나, 22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법인세 감면 세액 총액는 갈수록 줄어 2024년도에는 감면세액 규모가 2020년에 비해 6% 수준에 그쳤다.

 

한편, 최근 5년간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한 기업은 총 477개로, 이 중 가장 많은 기업이 선택한 지역은 충남(95개)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이전 기업이 많은 지역은 전남(69개)으로 나타났다.

 

조승래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기업 이전이 필수인데 2022년 이후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의 수가 현격히 감소하고, 그에 따른 감면세액 규모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법인세 감면 인센티브의 실효성 약화와 지역기반 부족 등 구조적 요인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에서 법인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이제는 지역별 법인세 차등 등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