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주택 양도한 후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보유기간 기산일은 언제일까? 국세청은 지난 12일 조정지역 내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양도로 일시적 1세대2주택이 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이 언제인지를 묻는 질의에 “종전주택 취득일”이라고 회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5월 서울 소재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해 6년간 실거주했다. 이어 서울 소재 B주택과 C주택을 각각 2016년 10월과 2019년 3월 취득했다. 이후 A씨는 올해 2월과 3월 주거용 오피스텔과 B주택을 양도했다. 그러면서 A씨는 3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3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해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 주택(B주택)을 양도한 경우는 당해 주택(B주택) 취득일인 2016년 10월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고 회신했다.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200억대 증여세·양도소득세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3일 조 명예회장 등이 낸 소송 1심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총 211억7천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세청은 2013년 9월 조 명예회장이 홍콩 특수목적법인(SPC) 계좌를 통해 주식을 취득해 매각하는 과정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포탈했다고 보고 세금 217억1천여만원을 부과했다. 검찰은 2014년 조 명예회장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698억원의 효성 해외법인 자금을 빼돌리고 1천237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차명으로 수천억대의 주식을 사고 팔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11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적용했다. 조 회장은 조 명예회장으로부터 해외 비자금 157억원을 증여받고 70억여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2심 모두 조 명예회장의 해외 SPC 관련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무죄로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조 명예회장의 상고심에서 법인세 포탈 등 다른 혐의를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파기환송했
암호화폐, 회계기준상 무형·재고자산 분류…기타소득 과세논리 영향 이동건 교수 "금융자산 정의 변경·신종 자산 해석 필요" 토론자들 "향후 양도차익 과세가 합리적" 비트코인(BTC) 등 가상통화를 회계기준상 금융자산의 정의를 변경하거나 신종자산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과세처리 역시 상품 구매수단으로 활용시 상황에 따라 양도차익을 과세하는 등 새로운 거래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할 필요성이 제시됐다. 이동건 한밭대 교수는 13일 한국조세정책학회가 개최한 제17차 조세정책 세미나에서 ‘비트코인, 이제 시작인가 끝인가?’라는 발제를 통해 비트코인의 향후 회계처리 및 과세 방향을 밝혔다. 지난해 특정금융정보법에 가상자산의 개념이 도입된 데 이어 올해 거래소 규제 시행, 국세청의 가상자산 체납액 징수 등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고 기타소득으로 분리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그러나 이 교수는 이같은 과세 방안에 이의를 제기했다. 무형자산의 일종으로 기타소득 과세하는 ‘상표권’과 비트코인은 법적 보호 여부, 가격 급변 등 큰 특성의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기재부가 세법 개정에 참고한
이사, 상속, 혼인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은혜 의원(국민의 힘)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혼인 등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2년 이내에 일시적 보유주택을 처분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했다. 대신 2년 이내 일시적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해당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이자를 추가납부토록 하여 제도 악용을 막았다. 현행 세법에는 일시적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가 마련돼 있으나 종합부동산세는 이러한 특례가 없다. 이와 관련, 최근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서울시 아파트 4채 중 1채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점을 감안하면 일시적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김은혜 의원은 “부동산 거래를 원하는 날짜에 반드시 맞춰 성사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은 국민들에게 전후사정 보지 않는 기계적인 체결을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금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만큼 부득이한 개별 사유가 발생하는 부동산거래에는 정상이 참작되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환급금 대상 안내'를 사칭한 스미싱문자(문자메시지 해킹 사기)가 유포되고 있다고 13일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문자메시지는 "[국외발신]종합소득세 "환급금" 대상자입니다. 금액 확인하시고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https://han.gl/국세청환급금안내"같은 내용으로 URL 연결을 유도하는 식이다. "bit.ly/국세청환급조회"도 대표적인 스미싱문자다. 이 문자메시지를 받은 납세자가 URL을 클릭하면 카카오톡 주식투자방 채널로 이동되고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주식투자 정보와 이벤트로 투자금 이체를 요구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면 URL을 클릭하지 말고, 인터넷보호나라(www.boho.or.kr)로 신고 후 삭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개인 사업자들이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자가 되지 않기 위해 연간 총수입금액을 조정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달 31일 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재정포럼 3월호에 성실신고확인제도가 개인사업자의 납세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글을 기고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재무제표의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개인사업자 등이 세금 신고내용과 증빙서류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검증받도록 함으로써 세원양성화 및 징수비용 절감을 유인하는 제도다. 현재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은 연간 5억원~15억원 이상 등으로, 2019년 기준 성실신고확인 신고자는 약 21만명에 이른다. 권 부연구위원은 납세자들이 사전검증 의무를 피하기 위해 수입금액을 성실신고확인제도의 기준금액 이하로 낮출 유인이 있다고 봤다. 특히 “수입금액 조정 비용과 수입금액·기준금액 간 차이가 크지 않을수록 그 가능성이 크다”며 실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업종별 매출액 기준점 좌측에 총수입금액 집군이 나타나는지를 살폈다. 국세통계센터의 종합소득세 2015~2018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업종별 기준금액 좌측에 총수입금액 분포가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수입금액 인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3법 대표발의 부동산거래감독위 설치...감독권한 일원화, 수사기관에 고발·수사요청 권한 정부가 부동산 시장교란행위 근절을 위해 부동산시장 감독 기구 설치를 검토 중인 가운데, 부동산 거래신고시 부동산 거래가격과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3법(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안은 부동산 거래신고시 부동산 거래가격과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보다 한발 더 나아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대상을 모든 부동산거래로 확대한 것. 또한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국토부와 경찰청, 지자체, 국세청으로 분산돼 있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에 집중하는 내용도 담았다. 부동산감독기구가 관계부처와의 상시적인 협업을 필요로 하고 또한 민감한 개인정보를 조회·활용해야 하는 만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
현행 문화비 소득공제처럼 음식점 및 제과점에서 사용한 금액도 공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용판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에서 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해당 업종에서 지출한 부분에 대해 공제한도 100만원을 부여토록 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내수 진작 차원에서 음식점 및 제과점업을 지원하는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정의당이 토지초과이득세법 도입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정의당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 특별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은 지난 12일 토지공개념 도입과 토지초과이득세 부활 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은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협하는 근본 문제로, 공직자부패 방지대책이나 투기감독기구 설립, 단기적인 시장조절 문제로만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LH 직원 투기사건을 계기로 조성된 국민의 분노와 정치권의 성찰의 국면을 몇 가지 투기대책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공화국 해체의 변곡점으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다시는 투기의 싹이 자라나지 않도록 땅을 갈아엎어야 하고 그 출발점이 토지공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토지공개념 원칙에 기초한 제2의 토지개혁과 관련해 ▶토지초과이득세법 재도입 ▶전체 농지 전수조사해 토지 정비하고, 농지법 개정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엄격히 제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전수 조사 ▶국토의 소유 및 이용현황 3년마다 공개 등을 제안했다. 심상정 의원은 “토지공개념 이야기만 나오면 ‘위헌이다, 시장원리를 부정한다’ 등의 비판이 등장한다”면서 “토지초과이득세는 대한민국 헌법에 부합
2019년 회계연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로 OECD 37개 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률 24.9%보다 낮게 나타났다. 13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 총수입은 GDP 대비 34.2%로 OECD 평균인 37.6%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우리나라 GDP 대비 총수입은 2014년 32.3%에서 2019년 34.2%로 1.9%p 증가한 반면, OECD평균은 2014년 37.7%에서 2019년 37.6%로 0.1%p 감소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1%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조세부담률은 정부의 조세 수입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로, 한국이 OECD 회원국 기준으로 보면 경제 규모에 비해 세금을 덜 걷는다는 의미다. 2019년 조세를 항목별로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항목이 OECD 평균보다 낮았으나, 법인세, 재산세의 경우 OECD 평균보다 소폭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산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로, OECD 평균 1.9%보다 높게 나타났다. 법인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우리나라가 3.8%로 OECD 평균 3.0%보다 높은 편이었다. 반면…
종부세 납부 1주택자, 2016년 6만9천명→2020년 29만1천명 종부세 1주택자 비중 25.1%→ 43.6% 껑충…세액 9.4배 증가 1주택자 종부세액, 2016년 339억원→2020년 3천188억원 문재인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주택자가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중 1주택자 비율 또한 급증했다. 가파른 부동산 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인상으로 주택 실소유자들의 세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12일 국세청이 제출한 ‘2016~2020년간 주택분 종부세 결정 및 고지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1주택 종부세 납부자는 6만9천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4.2배에 달하는 29만1천명으로 대폭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문재인정부 취임 이후 연간 2만~7만명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 한해에만 무려 10만여명이나 급증했다.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사람 중 1주택자의 비율 또한 급증했다. 1주택자 비율은 2016년 25.1%, 2017년 26.3%에서 2018년 32.4%, 2019년 37.2%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43.6%까지 올라섰다. 이런 추세라면, 종부세 납입자 중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가…
회계사회·납세자연합회 개최 '2021 조세정책 심포지엄' 조세 전문가들, 경정청구권 확대 필요성 적극 동의 황인웅 기재부 과장 "'재경정 청구권 인정' 유권해석 국세청에 1월 전달" 납세자가 착오로 세금을 과다신고한 경우 등에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경정청구권’에 대해 조세전문가들은 “기한 내라면 재경정 청구가 가능하고, 경정청구 기한과 인정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납세자연합회는 9일 ‘납세자 권익 제고를 위한 국세·지방세 경정청구 제도 운용방향’을 주제로 2021 조세정책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의 발제에 이어 국세·지방세 주무과장과 조세계 전문가들이 경정청구권의 확대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먼저 유성욱 대법원 부장판사는 동일 사안에 대한 재경정청구권,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범위의 확대 논의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유성욱 부장판사는 “조세심판원은 불복 제도와 기능적 충돌 가능성을 이유로 동일 사안에 대한 재경정청구를 각하 처분했는데, 대법원 판레에 비춰보면 서로 다른 제도를 동일한 국면에서 이해한다는 비판도 가능할 것”이라며 두 제도의 목적과 대상, 추구하는 바가 다른 점
납세자가 착오로 세금을 잘못 신고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권리가 ‘경정청구권’이다. 이를 폭넓게 인정해 부과세목인 재산세에도 경정청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오후 2시 한국공인회계사회·(사)한국납세자연합회가 공동 개최한 ‘2021 조세정책 심포지엄’에서 발제를 맡은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문진주 부산외국어대 교수 등은 납세자 권익 제고를 위한 경정청구권의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경정청구권은 납세자가 세액을 착오 등으로 과다신고한 경우 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국세와 지방세에는 경정청구권 뿐만 아니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한 후 소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통상의 경정청구기간 이상으로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도 도입하고 있다. 박훈 교수는 “법적 안정성을 근거로 납세자의 경정청구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타당하지 않다”며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 언제든지 경정처분을 할 수 있는 만큼 납세자의 경정청구권도 폭넓게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관점에 입각해 경정청구 다툼 사례 19건(국세 15건·지방세 4건)을 분석한 결과, 크게 7가지 개
미술품 및 문화유산의 상속세 물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시 물납을 허용하는 재산 범위를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한정한다. 개정안은 이같은 특례 적용 대상에 서화, 조각, 사진, 공예품 등 미술품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를 추가했다. 전 의원은 법안 발의 목적을 ‘문화유산 보호’로 들었다. 세부담으로 부득이하게 미술품 등을 매각해야 하는 경우 문화재가 해외로 유출되거나 비국유 상태로 관리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특히 간송미술문화재단의 경우를 사례로 들었다. 전 의원은 재단이 최근 상속세 부담으로 불가피하게 국가지정문화재 2점을 경매에 내놔야 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프랑스는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제도를 통해 정부 예산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품목들의 공공자산화를 달성하고 있다”며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희소 미술품의 해외 유출을 방지, 공익 실현에 기여하고자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별개로 정부에서는 지난달 미술품 등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물납제도
박형수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내년말까지 1년 연장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개인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미발급분을 자진신고·발급하면 가산세 50%를 감면해 주는 기간을 현행 7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형수 의원(국민의힘)은 8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발행의무를 위반하면 미발급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착오나 누락으로 인해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했다가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진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하면 가산세를 10%로 경감해 준다. 박 의원은 “현금영수증의 자진신고 또는 자진발급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행 10% 경감기간을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보다 더 길게 연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같은 날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간을 내년 12월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는 중소기업이 올해 12월31일까지 경영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