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포인트 사용처 대폭 확대 CGV·KT위즈 등 다양한 할인혜택 손택스서 모바일쿠폰 발급 후 사용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아 나들이를 계획하는 이들이 많다. 보통 신용카드 할인을 먼저 찾기 마련이지만, 뜻밖의 장소에 지갑을 가볍게 해줄 보물이 있다. 바로 국세청이 부여하는 세금포인트다. 세금포인트는 일반 납세자에는 생소한 제도다. 하지만 최근 국세청이 전국 주요 관광지, 영화관, 야구장, 박물관으로 사용처를 대폭 늘리면서 ‘생활 밀착형’ 혜택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세금포인트는 성실납세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개인이나 법인(중소기업)이 납부한 세금에 따라 부여되는 제도다. 자진 납부세액 10만원당 1점씩 부여된다.(고지납부시 0.3점) 대상 세목은 개인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세 등이며, 중소기업은 법인세,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대상이다. 유효기간은 부여일로부터 5년이며, 기간이 지나면 소멸된다. ◆전국 관광지 할인 풍성…중소기업 제품 5% 할인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문화·여가 혜택의 확대다. 특히 지난달부터는 프로야구장에서도 세금포인트를 쓸 수 있게 됐다. 중부지방국세청과 KT위즈의 협약으로, 세금포인트 2점을 사용
"전 세계 국세청, 우리 국세청 AI 대전환에 많은 관심…노하우 전수 요청" 임광현 국세청장은 15일 “500명의 국세체납관리단을 3월부터 두 달째 운영하고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CCMM빌딩 루나미엘레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국세동우회 초청 세정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체납관리단은 기간제 근로자 신분의 국세 체납 징수 인력으로, 이들은 전화실태확인원과 방문실태확인원으로 나뉘어 체납자를 가가호호 방문해 생계형 체납자는 재기 기회를 만들어 주고 고액·상습체납자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징수를 돕는 조직이다. 임 국세청장은 “1만명 규모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통해 현장 중심 체납 관리 체계를 정착시키고, 악의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국내외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이미 선발돼 활동 중인 500명을 포함해 국세체납관리단 3천명,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7천명 등 총 1만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 체납자 유형별로 맞춤형 징수에 나설 방침이다. 임 국세청장은 “세금 체납은 오래되면 점점 정리하기 어려워진다. 왜냐하면 직원들은 신규 체납에 집중하기 때문이다”면
국세동우회, 정기총회 및 임광현 국세청장 초청 세정간담회 개최 김덕중 회장 "친목 도모 넘어 사회적 책임·나눔 실천하는 모임으로 발전" 임광현 국세청장 "국가 재정 기반 더욱 든든히 뒷받침하겠다" 국세동우회(회장·김덕중)는 15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루나미엘레 그랜드볼룸에서 정기총회 및 국세청장 초청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 김덕중 국세동우회장은 정기총회 인사말에서 “지난 1년 동안 동우회가 여러 의미 있는 일들을 함께 이뤄온 것은 묵묵히 헌신해 준 임원진의 노고와 회원들의 참여와 지지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국세동우회는 김덕중 회장 취임 이후 미래 지향적인 동우회 운영을 위해 사무국의 변화와 더불어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의 다양한 경륜과 지혜를 모으는 자문위원회를 정례화했다. 또한, 국세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선후배 간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의 국세동우인’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했다. 그뿐만 아니라 자원봉사단은 전문성과 경험을 살린 재능 기부, 현충원 봉사활동과 어려운 이웃에 대한 노력 봉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김덕중 회장은 국세동우회가 회원간 친목 도모는 물론 사회적 책임과 나눔을 실천하는 퇴직 공직자 모임으로 발전하고 있
경기 용인 한택식물원, 수원 KT위즈파크, 대구미술관 세금포인트로 입장료 매당 1천원~2천원 할인 5월 가정의 달, 세금포인트로 프로야구장과 식물원, 미술관에서 입장료 할인받자. 4인 가족 기준으로 프로야구장 입장권은 8천원, 식물관과 미술관은 각각 4천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 17일 (재)한택식물원, 23일 프로야구단 KT위즈, 30일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미술관과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1월 온달동굴, 만천하스카이워크, 제부도해상케이블카 서해랑에 이어 이번에는 희귀·멸종 위기 식물 보전기관으로 지정된 경기도 용인의 한택식물원과 수원을 연고지로 하는 프로야구단 KT위즈, 지역 문화예술의 중심 역할을 하는 대구미술관으로 사용 범위를 넓혔다. 국세청은 성실한 납세 문화 확산과 납세자에 실질적인 편의 제공을 위해 세금포인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세금포인트 제도는 개인 또는 중소기업이 납부한 세액을 기준으로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를 세정 지원이나 생활 혜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자진납부세액 10만원당 1점을 주며, 1년에 개인·법인 인당 1천 포인트 한도로 부여한다. 세금포인트는 온라인 쇼핑,
국세청, 8개국 외국상의와 첫 합동 간담회에서 세정지원 방안 제시 외국상의 "안정적 사업·성장 위해선 믿고 투자할 세정지원 제공 필요" 임광현 국세청장 "한국, 매력적인 투자처 될 수 있도록 세정역량 집중 지원" 국내 투자 또는 상시근로자를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시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1년간 신고내용 확인(사후검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도 접수순서와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처리된다. 다국적기업의 국가 간 이중과세 사전 방지 차원에서 시행 중인 APA(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또한 세무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기존 APA와 유사한 경우 패스트 트랙이 적용된다.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상시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서울·중부·인천청에 외국계 기업 전용 상담창구가 본격 운영되며, 6월 첫 실시되는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와 관련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설명회와 1:1 맞춤형 개별상담이 제공된다. 국세청은 14일 외국인투자옴부즈만(KOTRA)과 함께 미국(AMCHAM)・유럽(ECCK)・독일(KGCCI)・프랑스(FKCCI)・영국(BCCK)・일본(SJC)・중국(CCCK)・호주(AustCham) 등 8개 주요 주한외국상공회의
정부, 3차례 유예 끝 시행 강행의지 "시스템 준비 완료" 금투세 폐지와 맞물려 역차별 불만 고조…정치권 변수 세차례나 미뤄졌던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가상자산 과세 문제는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였다. 정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정의를 내세워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정치권 일각과 시장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맞물려 형평성을 둘러싼 찬반 공방이 대두되고 있는 양상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 2022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확정됐으나, 세금 인프라 미비, 가상자산 시장 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이유로 3차례 시행이 미뤄졌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종합소득과 분리 과세된다.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합산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손익통산은 동일 과세기간 내 가상자산간만 허용하며, 당해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해 공제할 수 없다.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이미 세 차례나 유예된 만큼 추가 유예는
한국조세정책학회,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세미나 국내 생산 직접지원체계 '세제 공백'…글로벌 인센티브 경쟁서 소외 오문성 교수 "국내 생산·고용·부품생태계와 밀접…사수해야"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ITC)에 편중된 현행 우리나라 세제 지원체계를 생산단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에서 물건을 만들수록 세금을 깎아주는 ‘생산세액공제(PTC)’를 도입해 국내 생산거점을 유지하고 국내 고용과 부품 생태계를 사수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국내생산촉진세제는 정액(일본형) 또는 정률(미국·호주형) 납세자가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해 정책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제안이 나왔다. 오문성 경희대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장)는 1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홀 2층 오팔룸에서 열린 한국조세정책학회 조세정책세미나에서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의 필요성과 그 효과-한국 국가전략기술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세제 전환’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국내생산촉진세제에 대해 세액공제와 직접 재정 지원을 병행하는 ‘투 트랙’ 지원 체계를 검토하는 분위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3일 울산에서 연 ‘K조선 미래 비전
국세청, '부양가족 공제오류' 최초로 개별 안내 안내문 받았다면 홈택스서 '가산세 없이' 정정 공제오류시 인적공제 비롯해 보험료·의료비 등도 제외 연말정산 때 공제·감면을 잘못 신고했다면 6월1일까지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잘못된 부분을 정정해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매년 사후점검에서 가장 많이 적발하는 과다공제 유형 가운데 하나가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공제받는 사례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매년 사후적으로 점검해 왔던 공제 오류 가운데 일부를 신속히 분석해, 올해부터 최초로 근로자에게 15일부터 미리 안내한다. 이번에 안내되는 공제 오류는 동일한 부양가족을 중복해 공제받거나, 사망한 자 또는 무관계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은 사례다. 국세청이 예시한 부양가족 공제 오류 안내 유형에 따르면, 근로자 본인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았으나, 형제지간인 동생도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중복해 공제받은 경우다. 또한 근로자 본인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배우자를 인적공제 받았으나 장인(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중복해 공제 받은 사례도 있다. 이와함께 근로자 본인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놓친 공제·감면 6월1일까지 종소세 신고하면 30일내 환급 연말정산서 공제·감면 잘못 신고했다면 가산세 없이 종소세 신고 여러 소득 있거나 2개 이상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도 신고 필수 지난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감면이 있다면, 올해 6월1일까지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공제·감면이 추가 반영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환급금은 신고기한인 6월1일부터 30일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되며,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환급 후 4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급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때 공제를 적게 받은 유형으로는 △월세액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장애인 추가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에서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유형별 공제누락 사례로는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지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가 대표적으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해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다. 기부금 세액공제의 경우 2024년 이전에 기부했으나, 공제받지 않은 기부금(이월기부금
헝가리·벨기에·영국과 차례로 국세청장회의 양자회의도 개최해 징수공조 실무협정 체결 아시아·태평양 지역 위주로 진행되던 국세청의 징수공조가 유럽으로 확대되고 있다. 명단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와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해 우리나라와 유럽 국가 국세청이 공동 세무조사도 추진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8~13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벨기에 브뤼셀, 영국 런던을 차례로 방문해 각국 국세청장과 양자 회의를 개최하고 ‘징수공조 실무협정(MOU)’을 각각 체결했다. 이번 순방은 유럽 주요국과 체납자의 해외 재산 환수를 위한 징수 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MOU 체결을 계기로 징수 공조가 기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유럽까지 확대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 먼저, 제4차 한-헝가리 국세청장 회의는 지난 8일 이뤄졌다. 헝가리는 우리나라와 최초로 수교한 동유럽권 국가로, 배터리·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300개 이상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는 핵심 경제 파트너다. 임광현 청장은 페렌츠 바구이헤이 헝가리 국세청장을 만나 부가세 환급신청을 위한 증빙자료 수집의 번거로움 등 우리 기업의 세무 애로를 전달했다. 아울러 최근 상호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해 이중과세 문제가 신속히
수입금액에서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 '모두채움'으로 안내 작년 633만명보다 84만명 증가…매년 안내대상 늘어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맞아 국세청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과 환급세액까지 미리 계산해 주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했다. 복잡한 신고 방법 대신 국세청이 신고서 내용을 모두 채워서 안내하는 모두채움 서비스는 지난 2016년부터 제공 중으로, 올해는 모두채움 제공 대상자가 크게 확대됐다. 모두채움서비스는 국세청이 직접 종소세 신고서를 써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 연말정산을 누락한 중도퇴사자, 올해 처음으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1인 유튜버 등 총 717만명에 달한다. 올해 모두채움서비스 안내 대상은 지난해 633만명보다 84만명 증가했으며, 전체 종소세 신고대상 1천333만명의 54%에 달한다. 국세청은 종소세 모두채움서비스 대상을 매년 늘려왔다.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으며, ARS 전화 신고 후에는 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다. 작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다음달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이 신고대상자 1천333만명에 대해 모바일로 안내문을 보냈으므로 안내문에 기반해 성실하게 신고하면 된다.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고,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1544-9944)를 이용하면 간편하다.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해 신고하면 정확하고 안전하게 마칠 수 있다. 종소세 신고에서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소득공제 내용을 꼼꼼히 챙기고 증빙자료도 잘 갖춰야 한다. 특히 개정된 세법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다음은 올해 종소세 신고 때 참고할 만한 세법 내용이다. *자녀세액공제 금액=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종전보다 확대됐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8세 이상 자녀 기준으로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후 인당 40만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 및 증빙 인정 범위=장애인의 범위가 더 명확히 규정됐으므로 참고해야 한다. 중증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자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
국세청, 세무대리인이 종소세 신고시 신청인에게 알림톡 최근 통신사, 카드사 등 대기업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진 가운데, 개인정보가 도용돼 허위로 소득이 신고되거나 사업자등록이 신청되는 등 피해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던 A씨는 홈택스에 접속했다가 깜짝 놀랐다. 1천여만원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돼 있었고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까지 이뤄진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회사의 연락처 등 일체의 정보를 알 수 없었고,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할지도 몰랐다. 우여곡절 끝에 소득 부인을 신청해 소득지급명세서를 삭제하고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았지만, 놀란 가슴을 진정시킬 수 없었다. 허위 소득자료에 대해 세무서에 정정을 요청하는 등 시간 낭비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런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세청이 올초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 서비스는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서 제출, 일용·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등록 신청,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 민원 증명 발급, 국세환급금 계좌 등록 등 국민의 재산상 피해로 직
참여연대·한국노총, 세법개혁 과제 토론회 개최 정세은 교수 "보편적 누진과세로 양극화 해소해야" 금투세 재도입, 사회연대세·부유세·탄소세 등 제안 한국경제의 저성장과 초양극화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복지를 위한 공평증세가 세제개편 과정에서 우선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한국노총, 김영환·박정현·안도걸·박홍배 국회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사회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제개혁 과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고물가·양극화로 위협받는 민생 경제 위기 해소와 소득·자산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세정의 실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한국형 복지목적세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는 한국경제의 저성장과 초양극화를 지적하며 ‘복지를 위한 공평 증세’를 바람직한 세제 개편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부자증세를 넘어선 누진적 보편증세 △초고소득층 소득세 최고 명목세율 구간 신설 △양도세 강화 및 금융투자소득세 재도입 △법인세 과세 구간 2단계 단순화와 최고 세율 상향 △종부세 강화 및 부유세 도입 △상속세 강화 등을 통한 공평 증세와 양극화 해소를 제안했다. 이어 조세저항을 피하기 위한
5월12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이라면 유예 가능 2028년 5월11일까지는 반드시 실거주해야 국토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13일 입법예고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가 유예되는 대상이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해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인(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이하 동일) 주택을 거래할 경우 매수자의 입주 유예 대상을 이처럼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실거주 의무가 토지거래허가 이후 4개월 내 입주해 2년간 거주해야 했다. 국토부의 이번 방침은 실거주 유예가 일부 다주택자가 매도한 주택에만 적용되면서 발생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매도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발표일(2026.5.12.)에 임대 중인 주택이라면 모두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2026.12.31.)까지 관할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이후에는 4개월 내에 주택을 취득(등기)해야 한다. 특히, 갈아타기 목적의 실거주 유예를 방지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