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분야 특화된 로펌에서 1월말부터 고문으로 활동 강민수 전 국세청장이 공직 퇴임 후 법무법인 홉스앤킴(Hobs&Kim)에서 새로운 출발에 나선다. 강 전 국세청장은 지난해 7월23일 제26대 국세청장직에서 물러났으며, 일단의 휴식기를 가진 후 1월말부터 법무법인 홉스앤킴에서 고문역(役)으로 제2의 인생을 열어갈 계획이다. 홉스앤킴(대표변호사, 김영진·임호빈)은 조세 및 행정사건에 특화된 법무법인으로, 해당 분야에서 1천여건 이상 조세 및 행정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가진 파트너 변호사들이 '조세·행정' 로펌을 표방하며 설립했다. 주된 업무로는 △조세소송 △조세 형사 및 과태료 △세무조사 △조세 및 행정심판 △M&A Tax Service △기업행정사건 등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강 전 국세청장의 이번 합류로 법무법인 홉스앤킴이 앞세우고 있는 조세분야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강민수 전 국세청장은 행정고시 37회로 국세청에 입문했으며, 공직 재직시 ‘만인(萬人)의 연인(戀人)’으로 불릴 만큼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춘 소통의 리더십을 선보였다. 고공단에 올라선 이후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서울청 조
전국 19개 세무서에 '정보관리팀-자료검증팀-조사전담팀' 시범 운영 국세청이 일선세무서의 세무조사를 좀더 면밀하게 진행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13일 일선세무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는 16일 6급 이하 직원 정기전보 인사와 함께 세무서 조사과 조직을 개편한다. 조직개편의 골자는 조사과에 자료검증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사팀이 부수 업무가 아니라 세무조사 업무에만 전념토록 하려는 조치다. 현재 일선세무서 조사과에서는 세무조사 업무 외에도 탈세제보, 차명계좌, 세원정보 수집, 각종 서면 확인 등 여러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정보관리팀과 조사팀으로 편제돼 있다. 국세청은 세무서 조사과가 본연의 업무인 세무조사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자료검증팀을 신설해 정보관리팀-자료검증팀-조사전담팀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조사전담팀은 말 그대로 정기·비정기 세무조사 업무에만 전념하고, 자료검증팀은 탈세제보·차명계좌와 같은 각종 자료처리 등 서면확인 업무를 담당한다. 정보관리팀은 조사 진행관리 등을 맡는다. 이렇게 되면 자료처리 업무와 세무조사 업무를 분리할 수 있어 전반적으로 세무조사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한다. 국세청은 전국 19개 세무서에
독촉기한 안 지난 체납자 미리 선정 등 실적 부풀리기 고액·상습체납자 금융조회 등 실질적 징수활동은 소홀 감사원 "노력도 반영되도록 평가기준 개선하라" 통보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 은닉에 대응하기 위해 추적조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실적 쌓기’에 급급해 부실하게 운영돼 왔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실질적 추적조사 활동에 나서기보다, 일반적인 징수활동으로도 세금 확보가 가능한 체납자들을 추적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의 ‘꼼수’로 실적을 챙겼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12일 공개한 감사보고서에서 국세청의 재산은닉혐의자 추적조사제도 운영 부적정을 지적했다. 국세청은 최근 4년간(2020~2023년) 매년 연평균 1만8천110건을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으나, 선정기준은 매우 불분명했다. 지방청과 일선 세무관서가 직접 선정하는 ‘개별선정’ 방식의 경우 2023년말까지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2만5천880건 중 무려 76.0%(1만9천675건)이 ‘기타’(해당 없음 포함)’ 유형으로 구분됐다. 특히 이 중 68.3%(1만3천446건)은 구체적인 세부 선정사유조차 기재돼 있지 않았다. 실제 영등포세무서의 선정사유를
작년 국세외수입 284조, 미수납 25조 육박…부과는 각 부처·징수는 국세청 임광현 국세청장 "단순 통합 아닌, 재정수입 누수 막고 국민편의 높이는 것" 한해 250조원에 달하는 국세외수입 징수기관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첫 단추를 꿰맬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단이 본격 출범한다. 국세청은 12일 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식을 열고,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체계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앞서 2026년 국세청 업무보고시 이재명 대통령은 ‘국세외수입도 국세청에서 통합 징수관리하는 방안’을 주문했으며, 이번 출범식은 이같은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국세외수입은 불공정거래 과징금, 환경규제위반 부담금, 국유재산 사용료 등 조세 이외에 국가가 얻는 수입을 말하며, 지난해 기준 284조원으로 국세수입 337조원에 버금가는 국가 재정 운영의 중요한 재원이다. 다만, 현재 300여 개의 법률에 따라 제각각 관리·징수됨에 따라 국민 불편 가중과 중복업무 발생 등 비효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세외수입 미수납액은 지난 2020년 19조1천억원에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 관련자 징계 및 주의 요구 등 조치 누계 체납액 축소하려고 1조4천억 국세징수권 위법 소멸해 전체 국세 체납액을 축소할 목적으로 1조4천억원의 징수권을 위법하게 소멸시켜 버리는 등 국세청 체납징수 업무가 부실하게 집행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2일 ‘국세 체납징수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누계 체납액 공개를 요구하자 2021년부터 국세통계포털에 공개하기로 했으나 임시 집계한 누계 체납액이 122조원으로 확인되자 부실 관리 비난이 우려된다며 100조원 미만으로 축소하기로 계획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누계 체납액을 100조원 미만으로 축소하기 위해 지방청별로 감축 목표(20%)를 일률적으로 할당했다. 이에 따라 고액체납자 등이 포함된 압류해제 점검명세를 12차례 시달하고 결과 보고를 요구하면서 법령과 다르게 소멸시효 기산점을 압류해제일이 아닌 추심일 또는 압류일 등 이전 시점으로 소급하도록 업무지침을 함께 내렸다. 아울러 누계 체납액 축소 실적을 직원성과평가 항목에 신설·반영하거나 세무관서·지방청별 실적 순위 및 부진 관서를 공개하는 등 목표
체납자 찾아 분납 설득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소멸특례 안내·복지서비스 지원 국세청이 오는 3월4일 국세 체납관리단의 공식 출범을 앞두고 12일, 전화상담과 현지실태 확인을 담당할 기간제 근로자 500명 채용 공고에 나섰다.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는 두 부문으로 나눠 채용돼, 전화실태확인원은 납세자에게 체납세금 납부에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고 문의에 응대하며, 방문실태확인원은 국세청 공무원과 한 조를 이뤄 체납자의 주소시·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실태를 직접 확인한다. 특히, 국세 체납관리단은 세금 추징업무뿐만 아니라,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 경제적 재기 지원 안내를 통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을 안내하고 주거·일자리 등 필요한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신청을 하는 등 복지지원 업무에도 나서게 된다. 다음은 지난해 국세공무원이 국세체납관리단의 기간제 근로자로 가정해 실태확인 업무를 추진한 사례들이다. ◆일시적 납부 곤란 시 분납계획서 제출 후 분납 진행 -A는 대전광역시에서 거주하는 트럭 운수업자로 매출 감소로 부가가치세 등 4천만원을 체납하였고, 체납담당공무원은 매출채권 압류예고 통지를 한 상황이다. 실태확인원이 A의 주소지를 방문해 체납액이 기재된
전화실태확인원, 안내·민원 상담 주력 방문실태확인원, 주소지·사업장 찾아 실태 확인 주5일·1일 6시간 근무…월평균 180만원 수령 국세청이 14일부터 국세 체납관리단에서 근무하게 될 기간제 근로자 500명의 응시원서를 접수한다. 전화실태확인원 125명,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등 총 500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최종 선발된 기간제 근로자는 각 지방청 소재 특별시·광역시에서 3월부터 10월까지 주 5일· 1일 6시간 근무하게 된다. 다음은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정리했다. ◆채용되는 기간제 근로자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전화실태확인원은 체납자에 대해 방문실태확인 실시 전 체납사실을 알리고, 방문실태확인 일정을 체납자에게 사전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방문실태확인원은 체납자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 등을 직접 방문해 납부능력이 있는지,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 해당돼 복지연계가 필요한지 등 생활실태를 직접 확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전화실태확인원과 방문실태확인원은 체납자에게 독촉․납부최고 등을 실시하지 않으며, 체납자에게 체납사실을 알리고 경제상황을 살피는 단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근무조건과 근무기간은
14~20일까지 원서접수…2월23일 최종합격자 발표, 3월4일부터 본격 활동 전화실태확인원 125명, 안내·상담…방문실태확인원 375명, 주소·사업장 방문 2월26일~10월8일까지 주5일·1일 6시간 근무…식대·연차수당 포함 월 180만원 박해영 징세법무국장 "생계곤란 체납자 재기 돕고, 고의적 납부기피자 엄정대응" 국세청이 12일 국세 체납관리단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500명 채용 공고에 나섰다. 이번 채용공고는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것으로, 전화실태확인원 125명,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등 총 500명을 채용하며, 근무지역은 각 지방청 소재 특별시·광역시 등에서 3월부터 10월까지 총 7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선발되는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는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학력·경력에 제한이 없으며 근무기간·시간 중 해당 업무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청년, 경력단절여성, 은퇴자를 중심으로 채용하며, 업무 전문성과 현장 대응능력을 고려해 경찰·소방·사회복지·세무·통계조사 유경험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우대된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성폭력 범죄자, 징계
재정경제부는 지난 7일 제60회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를 공개하고 22일까지 공개 검증한다고 밝혔다. 추천 후보자는 모두 9명으로, 이들은 국민 의견 등 치밀한 공적심사를 거쳐 올해 납세자의 날에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훈격에 따라 표창을 받게 된다. 정부포상 추천 후보는 ▶강성훈 한양대학교 교수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센터장 ▶안성희 카톨릭대학교 교수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 ▶조성진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성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최승재 세종대학교 교수 ▶황남석 경희대학교 교수다(가나다 순). 강성훈 교수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소비분과 위원으로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확대 등 소비세 분야 정책 수립에 기여했다. 권성준 센터장은 세수추계위원회 활동과 다수의 연구용역 수행을 통해 세수전망 정확성과 세입예산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했다. 안성희 교수는 조세특례성과평가 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및 심층평가 사업의 심의·선정 방향을 제시하는 등 조세특례 심층평가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제도 발전에 공헌했다. 유철형 변호사는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
김덕중 국세동우회장 "노년층에 효율적인 재능기부 방안 추진" 임광현 국세청장 "올해 개청 60주년…대도약 반드시 이뤄낼터" '올해의 국세동우인' 첫 시상…조용근 석성장학회 이사장, 구재이 세무사회장 황선의 전 자원봉사단장, 채병상 전 대구지방국세동우회장 국세청 전·현직 가족들이 새해 인사를 나누며 친목을 다지는 국세동우회 새해인사회가 9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루나미엘레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국세동우회 새해인사회는 매년 1월초 역대 국세청장을 비롯해 지방청장·세무서장 출신들과, 현직 국세청장을 비롯한 7개 지방국세청장 등 2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덕담을 나누고 상호 격려하는 최대 모임이다. 올해 새해인사회에는 서영택 전 장관, 이건춘 전 장관, 전형수 전 국세동우회장, 나오연 전 의원, 구종태 전 의원, 임향순 전 세무사회장, 백재현 전 국회사무총장, 조용근 석성장학회 이사장,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김남문 전 대전청장이 참석했다. 역대 국세청장 중에서는 손영래·이용섭·한승희·김현준·김창기·강민수 전 청장이 자리했다. 국세청에서는 임광현 국세청장을 비롯해 이성진 국세청 차장,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
정부, 2026년 경제성장전략 발표 국민참여형 펀드, 투자금액 소득공제+배당소득 분리과세 생산적 금융 ISA 신설, 中企 졸업시 세제지원 점감구간 신설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RE100 산단에 산단 중 최고 세제지원 지방주택·안전설비 세제지원 3종 세트 마련 정부가 올해 한국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로 불리는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한다. 국내생산촉진세제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에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로, 글로벌 기술경쟁을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또한 미래 첨단기술에 민간자본을 유입하기 위한 ‘국민참여형 펀드’와 ‘생산적 금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전격 도입된다. 단순한 자산 운용을 넘어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국내 주식에 대한 장기 투자를 유도해 시장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꾀하기 위한 전략이다. 다주택자도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종부세 부과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에서도 제외하는 등 지방주택 3종 패키지 세제지원에 나서고, 지역별 세제지원 차등체계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졸업시 세제혜택을 강화해 R&D, 통합투자세액공제 외 세제지원에 대해서도 기업 성장시
국세청, 4컷 만화·숏츠로 구성한 '연말정산 도와줘요 공제맨' 제공 근로자가 가장 혼동하고 고민한 대표적 연말정산 12개 사례 소개 연말정산 이어 납세자 관심 높은 종합소득세까지 서비스 확대 예고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의 자녀 보육수당은 부모 중 1명만 공제받을 수 있어?” 공제맨의 답변- “맞벌이 부모의 경우 자녀 보육수당은 소득자별로 20만원 비과세가 적용되는거야! 그래서 맞벌이의 경우 부·모 각각 20만원씩 비과세가 가능해!!” 국세청이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연말정산 상담사례를 캐릭터로 풀어낸 ‘연말정산 도와줘요 공제맨’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콘텐츠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캐릭터 디자인과 상황별 시나리오를 시각화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한 점이 특색이다. 콘텐츠 내용도 근로자가 자주 혼동하고 고민하는 대표적 연말정산 고민 사례 12개가 엄선돼, 1. 의료비세액공제–맞벌이부부편 2. 의료비세액공제–자녀편 3. 부모님인적공제 4. 육아휴직 배우자 인적공제 5.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6. 출산보육수당 비과세–맞벌이 7. 월세세액공제–대학생자녀 8. 월세세액공제-현금영수
신국제조세규범과 김정아·유선정 사무관 선정 재경부, 소소하지만 확실한 적극행정 사례 매주 1건씩 발굴 재정경제부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적극행정 일명 '소확행' 제도를 운영하고, 제1호 주인공으로 '환급형 세액공제'를 글로벌최저한세 예외로 최초 제안·관철시킨 신국제조세규범과 김정아·유선정 사무관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정아·유선정 사무관은 우리 기업이 혜택받고 있는 미국 IRA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와 같은 '환급형 세액공제'도 글로벌최저한세 예외로 인정해 줄 것을 최초로 제안하고, 다자회의·양자면담 등을 통해 OECD 회원국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 15%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로, 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아 15% 미만으로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경우 15% 미달분에 대해 과세토록 하고 있다. 이번에 '환급형 세액공제'의 예외 인정을 통해 이차전지·전기차 등 우리 신산업 분야 해외진출기업의 세부담을 경감시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제1호 재경부 소확행'으로 선정된 신국제조세규범과 김정아·유선정 사무관을 격려하며 "소확행 제도는 거창한 성과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경험을 조직이
모든 사업자에 신고도움서비스…123만명엔 맞춤형 도움자료 제공 총 22종 미리채움 서비스로 편리하게 부가세 신고 지원 오는 26일까지 2025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이 지정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는 해당 기간 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금번 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807만명·법인사업자 134만개 등 총 941만명으로, 지난해 확정신고인원 927만명에 비해 개인 11만·법인 3만 등 총 14만명이 증가했다. 신고대상기간은 과세 유형별로 달라, 개인 일반과세자는 작년 7월1일~12월31일이며 개인 간이과세자는 작년 1월1일~12월31일까지다.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 여부에 따라 각각 달라져, 예정신고를 한 법인사업자는 작년 10월1일~12월31일까지,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법인납세자는 작년 7월1일~12월31일까지 신고대상 기간이다. ○2025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과세기간 소상공인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실시된다. 국세청은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 124만명을 대상으로 별도 신고 없이
국세청, 작년 한해 정밀한 신고검증으로 탈루세액 대거 추징 국세청이 지난해 부가가치세를 잘못 신고한 사업자 2천700여 곳을 대상으로 총 427억원의 세금을 추가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금신고 기간을 앞두고 사업자의 실수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실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 중이다. 특히, 업종별 특성에 맞춘 내·외부자료와 전자세금계산서 등 과세기반자료 등을 분석해 제공 중으로, 2024년 2기 확정신고기간엔는 106종의 맞춤형 도움자료를 117만명의 사업자에게 제공했으며, 올해는 이를 확대해 125종의 맞춤형 자료를 123만명의 사업자에게 제공한다. 국세청은 신고 이후에는 사전 제공한 신고도움자료를 기준으로, 신고내용을 정밀 검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탈루세액을 추징 중으로 앞서처럼 작년 한 해에만 2천700여개 사업자로부터 42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신고검증을 통해 추징한 주요 사례다. ◆면세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상가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학원업을 운영하는 A는 상가 건물 취득 후 과세사업인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