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설립 문턱 낮추고, 불법 컨설팅·명의대여 근절장치 마련
무자격자 세무사직무 오인 표시·광고 금지 강화로 업계 신뢰도↑
구재이 회장 "이번에 통과되지 못한 사항, 다시 입법 추진"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이제 세무사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고 관보에 공포되면 시행에 들어간다.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27개월간 기획재정부와 ‘세무사제도 선진화 TF’를 운영하며 세무사제도 혁신방안 마련에 공을 들여왔다. 그 결과 지난 25일 제429회 정기회 제2차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6개 조문이 의결되기에 이르렀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 주요 내용은 ▶세무법인 설립 인적요건 완화(세무사 3명으로 법인 설립 가능) ▶무자격자의 세무사 직무 오인 광고 금지 확대 ▶세무사 명의대여 관련 몰수·추징 대상 확대 ▶세무사 광고기준 신설 ▶사무직원 결격사유 마련 ▶세무사 및 사무직원 결격사유 조회 근거 신설 등 6가지다.
특히 세무법인 설립 인적요건 완화로 세무사들의 법인 설립 문턱을 낮췄다. 세무사 5명이 필요한 현행의 세무법인 설립 인적요건에, 본점 설립만을 전제로 세무사 3명으로도 설립할 수 있는 요건을 추가한 것이다.
또한 무자격자의 광고 금지 규정 강화와 명의대여 처벌 범위 확대로 불법 세무대리 근절 효과를 톡톡히 누릴 것으로 평가된다. 세무사가 아닌 자의 직무 관련 광고 금지 범위를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까지 확대하고, 명의대여 세무사 뿐만 아니라 명의를 빌린 자, 알선한 자까지 몰수·추징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세무사사무소 사무직원 결격사유 신설과 세무사 광고기준 마련으로 사업현장 및 업계의 신뢰도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10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는 세무사법 개정안(정부안, 김영환·정태호·임광현 의원안)을 심사해 세무법인 인적요건 완화 등 6개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당시 소위에서 의결되지 않은 세무사 직무 개선 규정, 세무대리 통칭 폐지, 세무사 자격소지자 등록 의무화 등은 계속 심사해 11월 정기국회 조세소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번에 통과되지 못한 사항은 다시 입법을 추진하고 기재부 및 의원실과 협의해 올해 정기국회 내 통과를 이끌어 내겠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국가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공성 높은 전문자격사,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로서 제대로 일하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