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까지
정부가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장을 공개 모집한다.
인사혁신처는 1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10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장은 교수의 범위 결정과 교과목의 배정 등 업무를 관장하며 관련 경력·자격증을 소지한 민간전문가만 지원할 수 있다.
채용 직급은 4급 임기제 서기관으로 임기는 2년이다. 성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연장 가능하며, 특히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해 일정기간 단위로 임용기간 연장 가능하다. 또한 성과가 탁월하고 해당직위에서 총 임용기간이 2년에 도달했을 경우에 한해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 후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자△관련분야 경력 7년 이상인 석사학위 이하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자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응시 가능하다.
퇴직한 공무원의 경우 최종 시험일 현재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응모할 수 있다. 다만, 임기제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은 응모 가능하나, 이전 경력 중 임기제가 아닌 경력직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그 해당경력의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응모할 수 있다.
주요 업무는 △교수의 범위결정과 교과목의 배정 △ 교과 연구 및 교육 지도에 관한 사항 △교재의 결정․편찬 및 교안관리 △교육 내용의 개선·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다.
서류접수 기간은 오는 14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