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현장조사 최대한 짧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중소기업중앙회 찾아 세무조사 패러다임 전환 첫 시작 알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소기업인 국세행정 만족도, 50%→65% 향상"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국세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수년째 50% 수준이었던 데 비해, 올해 최초로 65%를 넘어서는 등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부터 국세청이 기업에 상주하는 세무조사 방식을 최소화하고, 조사관서에서 실시하는 사무실 조사 위주로 전환할 것임을 밝힘에 따라 국세행정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3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세무조사 혁신 및 미래성장 세정지원 방안’ 모색에 나섰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앙회에서 매년 국세행정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 몇 년간 50% 수준이던 만족도가 올해 65%로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국세행정 부담완화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에 상주하면서 진행해 온 정기 세무조사를 이제는 조사관서에서 진행하는 사무실 조사로 전환하는 등 60년간 이어져 온 세무조사 패러다임을 바꿔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임 국세청장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특히, ERP 등 전산장부·증빙이 보편화되고 세무행정도 발전하는 등 기업에 상주하지 않아도 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만큼, 현장 상주 중심의 세무조사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는 조사기간 동안 납세자의 업무공간에 상주하며 조사를 진행하는 등 현장조사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현장조사 방식에 대해 기업인들이 느끼는 부담감은 적지 않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이구동성으로 개선을 요청했다.
한 기업인은 “주주총회 개최나 세금신·결산과 같은 중요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몇 달씩 조사팀이 나와 있으면 회사 고유업무와 세무조사 대응을 병행해야 하는 등 직원들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이 컸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기업인은 “기업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세무조사를 위한 별도 사무실 마련이 어려운 업체도 있다”며, 세무조사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국세청이 고민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임 국세청장은 “장기간의 현장 상주조사로 인해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밝힌 뒤, “세무조사 혁신의 첫걸음으로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를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매김하는 등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이 제시한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에 따르면, 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자 업무공간이 아닌 조사관서 사무실에서 조사 위주로 진행하되, 기업에 상주하는 현장조사의 경우 최대한 짧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된다.
현장조사가 꼭 필요한 사례로는 △영업상 비밀 유출 우려, 조사관서 방문 부담 등으로 납세자 입장에서 현장 상주조사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편리한 경우 △자료 미(지연)제출 등으로 원호라한 세무조사 진행이 어려운 경우 등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임 국세청장의 이같은 세무조사 패러다임 전환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인들은 “현장조사가 최소화된다면 사무실 마련이나 현업부서 직원 사기저하와 같은 그동안 고민했던 많은 부분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는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경영활동을 충분히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 같다”고 반겼다.
한편, 임 국세청장은 기업에게 불편함을 야기하는 세무조사 방식·절차를 납세자의 관점에서 적극 발굴하여 속도감 있게 개선할 것을 약속했다.
임 국세청장은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등을 통해 세금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중소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