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경제강국 도약 지원 |
1 |
|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
(1)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 및 사업화시설 신설
(조특령 별표7의2, 조특칙 별표6의2)
현 행 |
개 정 안 |
||||||||||||||||
|
|
||||||||||||||||
□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40~50%, 중견·대 30~40%) 적용 |
□ 세부기술 대상 확대 |
||||||||||||||||
ㅇ 7개 분야* 71개 기술 * ①반도체 23개, ②이차전지 10개, |
ㅇ 8개 분야* 78개 기술 * 인공지능 분야 추가 |
||||||||||||||||
<추 가> |
- 7개 신설, 2개 확대 ▪(신설) 7개
▪(확대) 2개
|
||||||||||||||||
□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 일반 시설투자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25%, 중견·대 15%) 적용 |
□ 사업화시설 대상 확대 |
||||||||||||||||
ㅇ 7개 분야 58개 시설 |
ㅇ 8개 분야* 61개 시설 * 인공지능 분야 추가 |
||||||||||||||||
<추 가> |
- 3개 신설
|
||||||||||||||||
|
|
<개정이유> 첨단 전략산업 R&Dㆍ시설투자 활성화
<적용시기> ’25.7.1. 이후 발생하는 비용 또는 투자 분부터 적용
※ 다만, 인공지능 분야와 미래형 운송ㆍ이동수단 분야 중 인공지능형 자율운항과 관련된 세부기술ㆍ사업화시설의 경우에는 ’25.1.1. 이후 발생하는 비용 또는 투자 분부터 적용
(2) AI 우수인력 등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8의3)
현 행 |
개 정 안 |
||||||
|
|
||||||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ㅇ (대상) 자연·이공·의학계 박사 학위 소지 내국인으로서 관련 외국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ㅇ (취업기관) 연구기관 등* * 기업부설 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 ㅇ (감면율) 10년간 50% ㅇ (적용기한) ’25.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28.12.31. |
||||||
|
|
<개정이유> 해외 우수인재의 국내 복귀 지원
(3)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 등 관세 감면 대상 공장 지정기간 연장
(관세법 §89③, 관세령 §113)
현 행 |
개 정 안 |
|
|
□ 세율불균형 물품* 제조·수리 * 완제품보다 부분품 및 원재료의 관세율이 높은 물품(반도체 제조장비, 항공기)으로, 지정공장에서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해 관세 감면(20~100%) |
□ 지정기간 연장 |
ㅇ 3년 이내 |
ㅇ 3년 → 10년 |
|
|
<개정이유> 관세 감면 적용 간소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4)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조특법 §25의8, 조특령 §22의12, 조특칙 §13의11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
|
ㅇ (대상콘텐츠) 「만화진흥법」상 웹툰* 및 디지털만화** * 정보통신망에 유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제작된 만화 ** 종이 등 유형물에 그려진 만화를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처리하고 디스크 등의 디지털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만화 |
|
ㅇ (대상자) 「만화진흥법」상 만화사업자*로 웹툰 및 * 만화를 기획·개발·제작·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그와 관련된 서비스제공자 |
|
ㅇ(공제비용) 기획·제작 인건비, 원작소설 저작권 |
|
- (제외비용) 정부 지원액, 홍보비 등 간접비용 등 |
|
ㅇ(공제시기)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
|
ㅇ(공제율) 10%(중소: 15%) |
|
ㅇ(적용기한) ‘28.12.31. |
|
|
<개정이유> 웹툰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발생하는 비용 분부터 적용
(5)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5의6)
현 행 |
개 정 안 |
|
|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 드라마·애니메이션·다큐멘터리 등 |
□ 세액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ㅇ 공제율 |
ㅇ 공제율 조정 |
-(기본공제율) 10% |
-(기본공제율)10%(중소: 15%) |
-(추가공제율*)10%(중소: 15%) * 국내 제작비 비중이 일정 비율 |
-(좌 동) |
ㅇ(적용기한) ’25.12.31. |
ㅇ‘28.12.31. |
|
|
<개정이유> 영상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발생하는 비용 분부터 적용
(6)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5의7)
현 행 |
개 정 안 |
||||||
|
|
||||||
□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
□ 적용대상 확대 및 |
||||||
ㅇ (적용대상) 중소‧중견기업 |
ㅇ 대기업 포함 |
||||||
ㅇ (공제대상)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액 중 |
|
||||||
- (영상콘텐츠) 영화, TV프로그램, OTT콘텐츠 |
|||||||
- (제외비용) 기업업무추진비, 광고‧홍보비 등 |
|||||||
ㅇ (공제율) 3% |
|||||||
ㅇ (적용기한) ‘25.12.31. |
ㅇ ’28.12.31. |
||||||
|
|
<개정이유>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7)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개편
(조특법 §104의30, 조특령 §104의27)
현 행 |
개 정 안 |
|
|
□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국적선사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등 선주-화주 간 상생협력 노력이 우수하다고 해수부장관이 인증한 기업 |
□ 세액공제 합리화 및 |
ㅇ (대상) 국제물류주선업자* *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자 |
ㅇ (좌 동) |
ㅇ (요건) |
ㅇ (기본공제) |
➊ 전체 해상운송비용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운송비용이 40% 이상 |
- (요건) 운송비용→물동량 |
➋ 해당 비율이 전년대비 증가 |
<삭 제> |
ㅇ (공제율)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운송비용의 1% |
- (공제율)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운송비용의 0.5% |
<신 설> |
ㅇ (추가공제) |
|
- (요건) 전체 원양 해상물동량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
|
- (공제율) 원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
ㅇ (적용기한) ’25.12.31. |
ㅇ ’28.12.31. |
|
|
<개정이유> 선주·화주 간 상생협력 지원 및 원양해운 경쟁력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8) 방위산업에 대한 신성장·원천기술 세부기술 및 사업화시설 신설
(조특령 별표7, 조특칙 별표6)
현 행 |
개 정 안 |
||||
|
|
||||
□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30~40%, 중견·대 20~30%) 적용 |
□ 세부기술 대상 확대 |
||||
ㅇ 14개 분야* 273개 기술 * ①미래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S/W |
ㅇ 14개 분야 274개 기술 |
||||
<추 가> |
- 1개 신설
|
||||
□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 일반 시설투자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12%, 중견 6%, 대 3%) 적용 |
□ 사업화시설 대상 확대 |
||||
ㅇ 14개 분야 186개 시설 |
ㅇ 14개 분야 187개 시설 |
||||
<추 가> |
- 1개 신설
|
||||
|
|
<개정이유> 방위산업의 R&Dㆍ시설투자 활성화
<적용시기> ‘25.7.1. 이후 발생하는 비용 또는 투자 분부터 적용
(9)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① 공제액 구조 개편 및 사후관리 합리화(조특법 §29의8, 조특령 §26의8)
현 행 |
개 정 안 |
|||||||||||||||||||||||||||||||||||||||||||||||||||||||||||||||
|
|
|||||||||||||||||||||||||||||||||||||||||||||||||||||||||||||||
□ 통합고용세액공제 |
□ 공제액 개편, 사후관리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 |
|||||||||||||||||||||||||||||||||||||||||||||||||||||||||||||||
ㅇ (공제대상) 상시근로자* 증가분 *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
ㅇ 상시근로자* 증가분 * 실제 근로기간 1년 이상 |
|||||||||||||||||||||||||||||||||||||||||||||||||||||||||||||||
ㅇ (공제액)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 전체 고용 증가분에 대해 공제 적용
* 청년(15~34세),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 |
ㅇ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초과분에
* 청년(15~34세),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 |
|||||||||||||||||||||||||||||||||||||||||||||||||||||||||||||||
ㅇ (사후관리) 공제 후 2~3년간 고용유지 의무 |
ㅇ 고용 유지시 더 높은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사후관리 전환 |
|||||||||||||||||||||||||||||||||||||||||||||||||||||||||||||||
- 감소시 공제액 상당분 추징 -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전액 공제 배제 |
- (삭 제) - 고용 증가분 중 감소분에 한정하여 공제 배제 |
|||||||||||||||||||||||||||||||||||||||||||||||||||||||||||||||
ㅇ (적용기한) ’25.12.31. |
ㅇ ’28.12.31. |
|||||||||||||||||||||||||||||||||||||||||||||||||||||||||||||||
|
|
<개정이유> 장기고용 유인 강화 및 납세 협력 비용 경감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② 중견·대기업 최소 고용 증가 인원수 신설(조특법 §29의8, 조특령 §26의8)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 중견·대기업 최소 증가 인원수 설정 ㅇ (중견) 5명, (대기업) 10명 |
|
ㅇ 최소 증가 인원수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 적용 |
|
|
<개정이유> 중견·대기업의 고용 증대 유인 강화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③ 단시간 근로자 정의 및 상시근로자 수 계산 간소화(조특령 §26의8)
현 행 |
개 정 안 |
||||||||||||||||||||||||||||||||||
|
|
||||||||||||||||||||||||||||||||||
□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
□ 단시간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판단 기준 간소화 |
||||||||||||||||||||||||||||||||||
ㅇ 월별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근로자 |
ㅇ 연간 월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
||||||||||||||||||||||||||||||||||
□ 상시근로자 수 계산식 |
□ 계산방식 간소화 |
||||||||||||||||||||||||||||||||||
ㅇ 해당 과세연도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의 평균*
|
ㅇ 인별 연간 근로기간을 감안한 상시근로자 수 합계* 방식으로 변경
|
||||||||||||||||||||||||||||||||||
|
|
<개정이유> 기업의 납세협력비용 경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④ 우대공제 적용 시 청년 판단 기준 합리화(조특령 §26의8)
현 행 |
개 정 안 |
|
|
□ 청년 여부 판단 기준 |
□ 청년 여부 판단 시점 변경 |
ㅇ 해당 과세연도에 19~34세 |
ㅇ 근로계약 체결 당시 19~34세 |
|
|
<개정이유> 조세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5.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⑤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9의8)
현 행 |
개 정 안 |
||||||
|
|
||||||
□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 ㅇ (대상) 중소·중견기업 ㅇ (요건) ➊&➋ ➊육아휴직자 복직 ➋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 유지 ㅇ (공제금액) 육아휴직 복귀자 1인당 ㅇ (적용횟수) 자녀 1인당 1회 ㅇ (사후관리) 육아휴직 복직 후 2년 내 근로관계 종료 시 공제세액 추징 |
□ 적용기한 연장
|
||||||
ㅇ (적용기한) ’25.12.31. |
ㅇ ’26.12.31. |
||||||
|
|
<개정이유> 육아휴직 복귀 지원
① 부분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관세 감면 확대(조특령 §104의21)
현 행 |
개 정 안 |
||||||
|
|
||||||
□ 유턴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관세 감면* 대상 * (소득·법인세) 7년 100%+3년 50% |
□ 복귀 후 축소완료 기업*도 * 국외사업장 축소 완료 이전에 국내사업장 신·증설하는 경우 |
||||||
ㅇ 완전복귀(국외사업장 양도·폐쇄) |
|
||||||
- 국외사업장 양도‧폐쇄 후 |
|||||||
- 국내사업장 신·증설 후 4년 이내 국외사업장 양도·폐쇄 |
|||||||
ㅇ 부분복귀(국외사업장 축소·유지) |
ㅇ 부분복귀 감면대상 확대 |
||||||
- 국내사업장이 없는 내국인이 신규 창업 |
|
||||||
- 국외사업장 축소 완료* 후 3년 이내 국내사업장 신·증설 * 국외사업장 매출액 25% 이상 감축 등 |
|||||||
<추 가> |
- 국내사업장 신·증설 후 4년 이내에 국외사업장 축소 완료 |
||||||
|
|
<개정이유> 유턴기업 지원 확대
<적용시기> (소득·법인세) 영 시행일 이후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하는 분부터 적용
(관세) 영 시행일 이후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하기 위해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② 부분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소득 산식 추가
(조특령 §104의21⑥)
현 행 |
개 정 안 |
||||||
|
|
||||||
□ 감면대상 소득 |
□ 복귀 후 축소완료 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소득 산식 추가 |
||||||
ㅇ 완전복귀 |
|
||||||
|
|||||||
ㅇ 부분복귀 |
ㅇ 축소완료 이전에는 실제 축소량에 비례해 감면대상 소득 산출 |
||||||
- 창업(국내사업장 없는 내국인) |
|
||||||
|
|||||||
- 국외사업장 축소완료 후 3년 이내에 국내사업장 신·증설 |
|||||||
|
|||||||
<신 설> |
- 국내사업장 신·증설 후 4년 이내에 국외사업장 축소완료 |
||||||
|
▪국외사업장 축소가 진행 중인 경우 |
||||||
|
|
||||||
|
▪국외사업장 축소가 완료된 경우 |
||||||
|
|
||||||
|
|
<개정이유> 유턴기업 지원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하는 분부터 적용
③ 부분복귀 후 축소완료하지 않은 경우 추징규정 신설
(조특법 §104의24④, 조특령 §104의21⑧)
현 행 |
개 정 안 |
|
|
□ 감면받은 소득·법인세 |
□ 추징사유에 국외사업장을 축소완료하지 않은 경우 추가 |
ㅇ 복귀일로부터 3년 내에 |
ㅇ (좌 동) |
ㅇ 국외사업장을 양도·폐쇄 |
ㅇ 국외사업장을 양도·폐쇄 또는 축소완료하지 않은 경우: 감면세액 전액 |
ㅇ 국외사업장을 축소해 감면받은 후 다시 확대하는 경우: |
ㅇ (좌 동) |
|
|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6.1.1. 이후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하는 분부터 적용
(11)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을 외국법인에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38의3, 조특령 §35의5)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ㅇ (내용) ➊내국법인이 ➋외국자회사 주식등을 |
|
➊ (출자법인)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한 내국법인 |
|
➋ (출자자산) 출자법인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
|
➌ (피출자 외국법인) 출자법인이 80% 이상 지분 보유 ※ 피출자 외국법인은 외국자회사가 영위하던 사업을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계속 필요 |
|
ㅇ (사후관리) 다음 사유 발생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던 양도차익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
|
(ⅰ) 출자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을 처분* * (예외) 출자법인의 합병으로 합병법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등 |
|
(ⅱ) 피출자 외국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주식등을 처분 |
|
(ⅲ) 내국법인, 피출자 외국법인 또는 외국자회사가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 |
|
ㅇ (적용기한) ’28.12.31. |
|
|
<개정이유> 해외사업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2 |
|
자본시장 활성화 및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
(1)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조특법 §104의27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
|
|
||||||||
<신 설> |
□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
||||||||
|
ㅇ (대상) 고배당 상장법인* 주주(거주자) *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➊ 또는 ➋ 충족 법인 ➊ 배당성향 40% 이상 ➋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 (제외) 공모ㆍ사모펀드, 리츠, 투자목적회사(SPC) 등 |
||||||||
|
ㅇ (과세특례)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분리과세 - (대상) 현금배당액(중간ㆍ분기ㆍ결산배당 포함) - (적용세율) 3단계 누진세율
|
||||||||
|
ㅇ (적용기간) ’28.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분까지 |
||||||||
|
|
<개정이유> 주식시장 활성화 촉진을 통한 경제 선순환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 분부터 적용
(2)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개편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0의32, 조특령 §100의32, 조특칙 §45의10)
현 행 |
개 정 안 |
|||||||||||||||||||||||||||||||||||||||||
|
|
|||||||||||||||||||||||||||||||||||||||||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세제 |
□ 제도 개편 및 적용기한 연장 |
|||||||||||||||||||||||||||||||||||||||||
ㅇ (과세방식) 미환류소득*×20% *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 - 환류대상 |
ㅇ (좌 동) |
|||||||||||||||||||||||||||||||||||||||||
ㅇ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국세환급금 이자 등 가산 - 법인세액 등 차감 |
ㅇ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 비율 상향 |
|||||||||||||||||||||||||||||||||||||||||
- (투자포함형) 기업소득×70%* * 60~80%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 |
- 65~85%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 |
|||||||||||||||||||||||||||||||||||||||||
- (투자제외형) 기업소득×15%* * 10~20%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 |
- 20~40%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 |
|||||||||||||||||||||||||||||||||||||||||
ㅇ (환류대상) |
ㅇ 환류대상에 배당 추가 |
|||||||||||||||||||||||||||||||||||||||||
|
* 해당 사업연도 중 지급한 금전배당 |
|||||||||||||||||||||||||||||||||||||||||
ㅇ (적용기한) ’25.12.31. |
ㅇ ’28.12.31. |
|||||||||||||||||||||||||||||||||||||||||
|
|
<개정이유> 기업의 배당 환류 촉진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3) 국제결제은행 국내 투자소득 비과세 신설(조특법 §21④·⑤·⑥)
현 행 |
개 정 안 |
||
|
|
||
□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 ㅇ 국가ㆍ지자체ㆍ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 채권의 이자ㆍ수수료 등 ㅇ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한 국가ㆍ지자체ㆍ내국법인 발행 외화증권 등 양도소득 |
□ 비과세 소득에 국제결제은행(BIS)의 국내 투자소득 추가
|
||
<추 가> |
ㅇ 국제결제은행(BIS)의 이자ㆍ - (투자방법) ➊ 또는 ➋ ➊ (직접투자) 국내 보관 기관에 직접 계좌를 ➋ (간접투자) 적격외국 금융회사*를 통해 투자 * 한국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외국법인으로서 국세청장이 승인한 법인 - (신청절차) 관할 세무서장에 비과세 적용 신청 |
||
|
|
<개정이유> 국제금융기구의 원화자산 투자 활성화
<적용시기> ’2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4) 대학의 수익용 자산 대체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104의16)
현 행 |
개 정 안 |
|
|
□ 수익용 기본재산 |
□ 적용대상 확대 등 |
ㅇ (적용대상) |
ㅇ 유가증권* 추가 * 국내 상장법인 주식, 국ㆍ공채 |
ㅇ (과세이연 방식) |
ㅇ 유가증권 과세이연방식 추가 |
- (토지등) 3년 거치 |
- (좌 동) |
<추 가> |
- (유가증권) 대체취득 유가증권 처분시 익금산입 |
<신 설> |
ㅇ (과세이연 요건) 동종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시에 한정 * 토지등 매각→토지등 대체취득 |
ㅇ (과세이연금액) 양도차익 중 대체취득분 (= ➊ × ➋*) * ➊ 양도가액–취득가액–이월결손금 |
ㅇ (좌 동) |
ㅇ (사후관리) 다음 사유 발생시 과세이연금액 익금산입 |
ㅇ 사유 추가 |
- 대체취득을 하지 않은 경우 |
- (좌 동) |
<추 가> |
- 사립학교의 경영자 등이 * 교지·교사 등 교육용도 학교재산의 매도·담보제공 금지 위반, 수익사업 수익의 학교경영 외 목적사용 등 |
|
|
<개정이유> 대학 재정건전성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벤처투자 세제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3의2)
현 행 |
개 정 안 |
|
|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 세액공제 |
□ 세액공제율 상향 및 |
ㅇ (세액공제율) |
ㅇ (세액공제율) |
➊ 직·간접* 출자: * 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한 출자 |
➊ (좌 동) |
➋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출자: * Max(벤처기업 주식 등 취득가액, 민간 벤처모펀드 투자액의 60%) |
➋ 출자금액의 5%
|
ㅇ (적용기한) ’25.12.31. |
ㅇ ’28.12.31. |
|
|
<개정이유> 벤처모펀드를 통한 벤처투자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내국법인이 민간 벤처모펀드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6)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4·§16·§117)
현 행 |
개 정 안 |
||||||
|
|
||||||
□ 벤처투자 세제지원 특례 ㅇ (투자단계) 엔젤투자자 소득공제* * 공제율 : (직접투자) 30∼100%, (간접투자) 10% ㅇ (회수단계) ➊ 엔젤투자자 벤처기업 주식 양도시 ➋ 벤처투자회사등이 창업․벤처기업 |
□ 적용기한 연장
|
||||||
ㅇ (적용기한) ’25.12.31. |
ㅇ ’28.12.31. |
||||||
|
|
<개정이유> 벤처기업 투자 지원
(7)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한 벤처투자 세제지원 신설
① 벤처투자회사 및 내국법인의 벤처투자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조특법 §13·§13의2)
현 행 |
개 정 안 |
||||||
|
|
||||||
□ 벤처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
□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및 |
||||||
ㅇ (내용) 창업·벤처기업 주식 등 |
ㅇ (좌 동) |
||||||
ㅇ (대상) ➊ 직·간접 출자분 ➋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출자분 |
|
||||||
<추 가> |
➌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 * 벤처투자조합이 100% 출자하여 설립 |
||||||
ㅇ (적용기한) ’25.12.31. |
ㅇ ’28.12.31. |
||||||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 출자 세액공제 |
□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등 |
||||||
ㅇ (내용) 창업·벤처기업 등에 |
|
||||||
ㅇ (대상) ➊ 직·간접 출자분 ➋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출자분 |
|||||||
<추 가> |
➌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 |
||||||
ㅇ (적용기한) ’25.12.31. |
ㅇ ’28.12.31. |
||||||
|
|
<개정이유> 벤처투자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에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② 배당금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법인법 §51의2)
현 행 |
개 정 안 |
||||||
|
|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
□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등 |
||||||
ㅇ (대상)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등 |
ㅇ (좌 동) |
||||||
<추 가> |
-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 |
||||||
ㅇ (내용)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 시 배당금액 소득공제 |
|
||||||
ㅇ (중복배제) 배당받은 주주 등의 소득·법인세가 비과세될 경우 소득공제 적용 배제 |
|||||||
-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기업으로서 동업자들에게 소득·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적용 |
|||||||
<추 가> |
- 벤처투자회사에 대한 |
||||||
|
|
<개정이유> 벤처투자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③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 배당소득 비과세 신설
(조특법 §14)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 벤처투자조합이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설 |
|
ㅇ(특례 대상 소득) - SPC가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 또는 적격 출자지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 벤처투자조합 출자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과 동일 - SPC가 취득한 내국법인 채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ㅇ (내용) 특례 대상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
|
ㅇ (적용기한) ‘28.12.31. |
|
|
<개정이유> 벤처투자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에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④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벤처투자조합 투자목적회사(SPC) 추가
(조특법 §117①·②)
현 행 |
개 정 안 |
|
|
□ 창업·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증권거래세 면제 ㅇ (대상)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등 |
□ 대상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
<추 가> |
-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 |
ㅇ (적용기한) ’25.12.31. |
ㅇ ’28.12.31. |
|
|
<개정이유> 벤처투자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취득한 주권 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
|
지역성장 지원 |
(1)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58)
현 행 |
개 정 안 |
||||||
|
|
||||||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특례 |
□ 세액공제율 상향 |
||||||
ㅇ (기부대상) 기부자의 |
|
||||||
ㅇ (세액공제율) - (10만원 이하) 110분의 100 |
|||||||
- (10만원 초과) 15% |
-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40% |
||||||
▪(예외) 특별재난지역에 * 선포일로부터 3개월내 기부 한정 |
▪(예외) 특별재난지역에 * 선포일로부터 3개월내 기부 한정 |
||||||
ㅇ (기부ㆍ공제한도) 2천만원 |
ㅇ (좌 동) |
||||||
|
|
<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2)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121의26)
현 행 |
개 정 안 |
||||||
|
|
||||||
□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
□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 과세이연 확대 *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지역(산업부장관이 지정) |
||||||
ㅇ (대상)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 자산의 양도를 통해 상환할 금액 총액·내용, 금융채권자채무 상환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재편계획 |
|
||||||
ㅇ (내용) 자산양도차익 |
|||||||
<단서 신설> |
-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
||||||
ㅇ (적용기한) ’26.12.31. |
ㅇ (좌 동) |
||||||
|
|
<개정이유>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의 기업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조특법 §63·§63의2, 조특령 §60·§60의2)
현 행 |
개 정 안 |
||||||||||||||||||||||||||||||||||||
|
|
||||||||||||||||||||||||||||||||||||
□ 공장·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
□ 적용대상·감면기간 확대, |
||||||||||||||||||||||||||||||||||||
ㅇ (요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 * 중소기업은 수도권 인구감소지역도 가능 |
ㅇ (좌 동) |
||||||||||||||||||||||||||||||||||||
ㅇ (대상지역 및 감면기간) |
ㅇ 대상지역 및 감면기간 확대 |
||||||||||||||||||||||||||||||||||||
|
|
||||||||||||||||||||||||||||||||||||
1」 인구감소, 성장촉진, 고용·산업위기지역 2」 중소기업이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3」 당진·아산·원주·음성·진천·천안·춘천·충주 4」 구미·김해·전주·제주·진주·창원·청주·포항 |
|
||||||||||||||||||||||||||||||||||||
<신 설> |
ㅇ (감면한도) 지방투자누계액×70% |
||||||||||||||||||||||||||||||||||||
<신 설> |
ㅇ (사후관리) 감면받은 후 2년 내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추징* * 1명당 1,500만원(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
||||||||||||||||||||||||||||||||||||
ㅇ (적용기한) ‘25.12.31. |
ㅇ ‘28.12.31. |
||||||||||||||||||||||||||||||||||||
|
|
<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지원 및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공장ㆍ본사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5.12.31. 이전에 기존 공장ㆍ본사를 철거ㆍ폐쇄하는 등 지방이전에 착수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4) 프로젝트 리츠에 대한 현물출자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97의10, 조특령 §97의10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 내국인․내국법인이 리츠에 토지․건물 현물출자시 양도세 납부이연 및 법인세 과세이연 |
|
ㅇ (대상)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 부동산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서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ㆍ운용하는 회사 |
|
ㅇ (내용)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처분시까지 양도세 납부이연 또는 법인세 과세이연 |
|
ㅇ (현물출자 기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
|
ㅇ (사후관리) 다음의 경우 과세이연 종료 |
|
(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누적처분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이연받은 세액×주식처분비율 |
|
(ⅱ)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누적처분비율이 50% |
|
(ⅲ) 리츠의 영업인가 취소 등: |
|
ㅇ (적용기한) ’28.12.31. |
|
|
<개정이유> 부동산 개발사업 선진화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5) 지방 경제산업 특구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2의2·§64·§99의9·§121의8·§121의9·§121의17·§121의20~22)
현 행 |
개 정 안 |
||||||||||||||||||||||||||
|
|
||||||||||||||||||||||||||
□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 ㅇ (감면내용) 특구 내 입주기업 등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 ㅇ (감면적용 특구) 위기지역 등 15개 특구
|
□ 적용기한 연장
|
||||||||||||||||||||||||||
ㅇ (적용기한) ’25.12.31. |
ㅇ ’28.12.31. |
||||||||||||||||||||||||||
|
|
<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