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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18. (월)

세법개정안

. 경제강국 도약 지원

 

 

1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1)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 및 사업화시설 신설
(조특령 별표72, 조특칙 별표62)

현 행

개 정 안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

 

*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40~50%, 중견·30~40%) 적용

 

세부기술 대상 확대

 

7개 분야* 71개 기술

 

* 반도체 23, 이차전지 10,
백신 7, 디스플레이 8,
수소 10, 미래형운송·이동수단 5,
바이오의약품 8

 

8개 분야* 78개 기술

 

* 인공지능 분야 추가

<추 가>

 

- 7개 신설, 2개 확대

 

(신설) 7

 

분야

세부기술

인공지능

(5)

생성형 인공지능

에이전트 인공지능

학습 및 추론 고도화

저전력·고효율 인공지능 컴퓨팅

인간 중심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이동

(2)

인공지능형 자율운항

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

 

 

(확대) 2

 

분야

세부기술

미래형

운송·이동

(2)

주행상황 인지 센서·소프트웨어
센서, 소프트웨어 단독도 적용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핵심부품 인정을 위해 범위 확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 일반 시설투자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25%, 중견·15%) 적용

 

사업화시설 대상 확대

 

7개 분야 58개 시설

 

8개 분야* 61개 시설

 

* 인공지능 분야 추가

 

<추 가>

- 3개 신설

 

분야

사업화시설

인공지능

(1)

국가전략기술급 인공지능의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센터

미래형

운송·이동

(2)

인공지능형 자율운항 기술 관련
설비 제작·실증 시설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관련 사업화시설

 

 

 

 

<개정이유> 첨단 전략산업 R&Dㆍ시설투자 활성화 

<적용시기> ’25.7.1. 이후 발생하는 비용 또는 투자 분부터 적용

 

다만, 인공지능 분야와 미래형 운송ㆍ이동수단 분야 중 인공지능형 자율운항과 관련된 세부기술ㆍ사업화시설의 경우에는 ’25.1.1. 이후 발생하는 비용 또는 투자 분부터 적용

 

(2) AI 우수인력 등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83)

 

 

현 행

개 정 안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대상) 자연·이공·의학계 박사 학위 소지 내국인으로서 관련 외국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취업기관) 연구기관 등*

 

* 기업부설 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

 

(감면율) 10년간 50%

 

(적용기한) ’25.12.31.

적용기한 연장

 

 

 

 

 

(좌 동)

 

 

 

 

‘28.12.31.

 

 

<개정이유> 해외 우수인재의 국내 복귀 지원

 

(3)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 등 관세 감면 대상 공장 지정기간 연장
(관세법 §89, 관세령 §113)

 

 

현 행

개 정 안

 

 

세율불균형 물품* 제조·수리
공장 지정기간

 

* 완제품보다 부분품 및 원재료의 관세율이 높은 물품(반도체 제조장비, 항공기)으로, 지정공장에서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해 관세 감면(20~100%)

 

지정기간 연장

3년 이내

310

 

 

 

<개정이유> 관세 감면 적용 간소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4)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조특법 §258, 조특령 §2212, 조특칙 §1311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대상콘텐츠) 만화진흥법웹툰* 디지털만화**

 

* 정보통신망에 유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제작된 만화

** 종이 등 유형물에 그려진 만화를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처리하고 디스크 등의 디지털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만화

 

 

(대상자) 만화진흥법만화사업자*웹툰
디지털만화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자

 

* 만화를 기획·개발·제작·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그와 관련된 서비스제공자

 

 

(공제비용) 기획·제작 인건비, 원작소설 저작권
사용료, 웹툰 제작 프로그램 사용비 등 웹툰
디지털만화 제작소요되는 비용

 

 

- (제외비용) 정부 지원액, 홍보비 등 간접비용 등

 

 

(공제시기)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공제율) 10%(중소: 15%)

 

 

(적용기한) ‘28.12.31.

 

 

 

<개정이유> 웹툰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발생하는 비용 분부터 적용

 

(5)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56) 

 

현 행

개 정 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 드라마·애니메이션·다큐멘터리 등
TV프로그램, 영화, OTT콘텐츠

 

세액공제 확대 적용기한 연장

공제율

 

공제율 조정

-(기본공제율) 10%
(중소: 15%, : 5%)

 

-(기본공제율)10%(중소: 15%)

 

-(추가공제율*)10%(중소: 15%)

 

* 국내 제작비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콘텐츠 등에 적용

 

-(좌 동)

(적용기한) ’25.12.31.

‘28.12.31.

 

 

 

<개정이유> 영상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발생하는 비용 분부터 적용

 

(6)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57) 

 

현 행

개 정 안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적용기한 연장

(적용대상)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포함

(공제대상)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액 중
영상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비용

 

 

 

 

 

(좌 동)

 

 

 

- (영상콘텐츠) 영화, TV프로그램, OTT콘텐츠

 

- (제외비용) 기업업무추진비, 광고홍보비 등

 

(공제율) 3%

 

(적용기한) ‘25.12.31.

’28.12.31.

 

 

 

<개정이유>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7)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개편
(조특법 §10430, 조특령 §10427)

 

현 행

개 정 안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국적선사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등 선주-화주 간 상생협력 노력이 우수하다고 해수부장관이 인증한 기업

 

세액공제 합리화
적용기한 연장

(대상) 국제물류주선업자*

 

*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자

 

(좌 동)

(요건)

 

(기본공제)

전체 해상운송비용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운송비용40% 이상

 

- (요건) 운송비용물동량

해당 비율이 전년대비 증가

 

<삭 제>

(공제율)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운송비용 1%
+ 전년대비 증가액 3%

 

- (공제율)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운송비용 0.5%

 

<신 설>

(추가공제)

 

 

- (요건) 전체 원양 해상물동량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물동량이 25% 이상

 

 

- (공제율) 원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원양 운송비용1%

 

(적용기한) ’25.12.31.

’28.12.31.

 

 

 

 

<개정이유> 선주·화주 간 상생협력 지원 및 원양해운 경쟁력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8) 방위산업에 대한 신성장·원천기술 세부기술 및 사업화시설 신설
(조특령 별표7, 조특칙 별표6) 

 

현 행

개 정 안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신성장·원천기술* 세부기술

 

*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30~40%, 중견·20~30%) 적용

 

세부기술 대상 확대

 

14개 분야* 273개 기술

 

* 미래차, 지능정보, 차세대S/W
콘텐츠,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헬스,
에너지환경, 융복합소재, 로봇,
항공우주, 첨단 소재부품장비, 탄소중립, 방위산업

 

14개 분야 274개 기술

 

<추 가>

 

- 1개 신설

 

분야

세부기술

방위

산업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신성장사업화시설*

 

* 일반 시설투자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12%, 중견 6%, 3%) 적용

 

사업화시설 대상 확대

 

14개 분야 186개 시설

 

14개 분야 187개 시설

 

<추 가>

 

- 1개 신설

분야

사업화시설

방위

산업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

관련 설계·인증·평가 등 시설

 

 

 

 

<개정이유> 방위산업의 R&Dㆍ시설투자 활성화 

<적용시기> ‘25.7.1. 이후 발생하는 비용 또는 투자 분부터 적용

 

(9)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공제액 구조 개편 및 사후관리 합리화(조특법 §298, 조특령 §268) 

 

현 행

개 정 안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액 개편, 사후관리 합리화 적용기한 연장

 

(공제대상) 상시근로자* 증가분

 

*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ㅇ 상시근로자* 증가분

 

* 실제 근로기간 1년 이상

 

(공제액)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 전체 고용 증가분에 대해 공제 적용

 

 

 

구분

1인당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3)

중견

(3)

(2)

수도권

지방

우대*

1,450

1,550

800

400

기본

850

950

450

-

 

* 청년(15~34),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 적용

 

 

구분

1인당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3)

중견

(3)

(2)

수도권

지방

우대*

1년차

700

1,000

500

300

2년차

1,600

1,900

900

500

3년차

1,700

2,000

900

-

기본

1년차

400

700

300

-

2년차

900

1,200

500

3년차

1,000

1,300

500

 

* 청년(15~34),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

 

(사후관리) 공제 후 2~3년간 고용유지 의무

 

 

고용 유지시 더 높은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사후관리 전환

 

- 감소시 공제액 상당분 추징

 

-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전액 공제 배제

 

- (삭 제)

 

- 고용 증가분 감소분한정하여 공제 배제

 

(적용기한) ’25.12.31.

 

’28.12.31.

 

 

 

<개정이유> 장기고용 유인 강화 및 납세 협력 비용 경감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중견·대기업 최소 고용 증가 인원수 신설(조특법 §298, 조특령 §268)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중견·대기업 최소 증가 인원수 설정

 

(중견) 5, (대기업) 10

 

 

최소 증가 인원수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 적용

 

 

 

<개정이유> 중견·대기업의 고용 증대 유인 강화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단시간 근로자 정의 및 상시근로자 수 계산 간소화(조특령 §268) 

 

현 행

개 정 안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단시간 근로자 범위

단시간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판단 기준 간소화

 

월별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근로자

 

연간 월평균 근로시간*60시간 이상 근로자

 

*

연간 총 근로시간

 

해당 과세연도 근무 개월수

 

 

상시근로자 수 계산식

 

계산방식 간소화

 

ㅇ 해당 과세연도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의 평균*

 

 

*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정규직 근로자는 1,
단시간 상시근로자는 0.5,
상용형 시간제는 0.75)

 

 

인별 연간 근로기간을 감안한 상시근로자 수 합계* 방식으로 변경

 

*

 

1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 기간

 

 

 

0.5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0.75

 

 

 

 

 

 

 

(정규직 근로자는 1,
단시간 상시근로자는 0.5,
상용형 시간제는 0.75)

 

 

 

 

<개정이유> 기업의 납세협력비용 경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우대공제 적용 시 청년 판단 기준 합리화(조특령 §268) 

 

현 행

개 정 안

 

 

청년 여부 판단 기준

청년 여부 판단 시점 변경

 

ㅇ 해당 과세연도에 19~34

 

근로계약 체결 당시 19~34

 

 

 

<개정이유> 조세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5.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98) 

 

현 행

개 정 안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

 

(대상) 중소·중견기업

 

(요건) &

 

육아휴직자 복직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 유지

 

(공제금액) 육아휴직 복귀자 1인당
중소기업 1,3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

 

(적용횟수) 자녀 1인당 1

 

(사후관리) 육아휴직 복직 후 2년 내 근로관계 종료 시 공제세액 추징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적용기한) ’25.12.31.

 

’26.12.31.

 

 

 

<개정이유> 육아휴직 복귀 지원

 

(1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세제지원 강화

 

부분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관세 감면 확대(조특령 §10421)

 

 

현 행

개 정 안

 

 

유턴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관세 감면* 대상

 

* (소득·법인세) 7100%+350%
(관세) 유턴기업 선정일로부터 5년간 100%(완전복귀), 50%(부분복귀)

 

복귀 후 축소완료 기업*
감면대상에 포함

 

* 국외사업장 축소 완료 이전에 국내사업장 신·증설하는 경우

 

완전복귀(국외사업장 양도·폐쇄)

 

 

 

 

 

(좌 동)

 

 

 

- 국외사업장 양도폐쇄 후
3년 이내 국내사업장 신증설

 

- 국내사업장 신·증설 후 4년 이내 국외사업장 양도·폐쇄

 

부분복귀(국외사업장 축소·유지)

부분복귀 감면대상 확대

 

- 국내사업장이 없는 내국인이 신규 창업

 

 

 

 

 

- (좌 동)

 

 

 

- 국외사업장 축소 완료* 3 이내 국내사업장 신·증설

 

* 국외사업장 매출액 25% 이상 감축 등

 

<추 가>

- 내사업장 신·증설 4 이내국외사업장 축소 완료

 

 

 

 

<개정이유> 유턴기업 지원 확대

 

<적용시기> (소득·법인세) 영 시행일 이후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하는 분부터 적용

(관세) 영 시행일 이후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하기 위해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부분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소득 산식 추가
(조특령 §10421)

 

 

현 행

개 정 안

 

 

감면대상 소득

복귀 후 축소완료 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소득 산식 추가

 

완전복귀

 

 

 

 

(좌 동)

 

 

 

 

복귀 후 소득 ×

국외사업장 매출액

국내매출액

 

 

부분복귀

 

축소완료 이전에는 실제 축소량에 비례감면대상 소득 산출

 

- 창업(국내사업장 없는 내국인)

 

 

 

 

- (좌 동)

 

 

 

 

 

복귀 후

소득

×

국외사업장 매출액

국내매출액

 

 

- 국외사업장 축소완료 후 3이내에 국내사업장 신·증설

 

복귀 후

소득

×

국외사업장 축소 생산량

으로서 산업부장관이

확인한 생산량

국내매출액

 

 

<신 설>

- 국내사업장 신·증설 후 4 이내에 국외사업장 축소완료

 

 

국외사업장 축소가 진행 중인 경우

 

 

복귀 후

소득

×

국외사업장에서 축소한 생산량으로서

산업부장관이 인정한 생산량

국내매출액

 

 

 

국외사업장 축소가 완료된 경우

 

 

복귀 후

소득

×

국외사업장에서 축소한 생산량으로서

산업부장관이 확인한 생산량

국내매출액

 

 

 

 

<개정이유> 유턴기업 지원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하는 분부터 적용

 

부분복귀 후 축소완료하지 않은 경우 추징규정 신설
(조특법 §10424, 조특령 §10421) 

 

현 행

개 정 안

 

 

감면받은 소득·법인세
추징사유 및 추징금액

 

추징사유 국외사업장을 축소완료하지 않은 경우 추가

 

복귀일로부터 3년 내
폐업·해산한 경우:
폐업·해산일로부터 소급해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좌 동)

국외사업장양도·폐쇄
하지 않은 경우:
감면세액 전액

 

국외사업장을 양도·폐쇄 또는 축소완료하지 않은 경우: 감면세액 전액

국외사업장을 축소해 감면받은 후 다시 확대하는 경우:
국외사업장 신·증설일로부터 소급해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좌 동)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6.1.1. 이후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하는 분부터 적용

 

(11)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을 외국법인에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383, 조특령 §355)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내국법인외국자회사 주식등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내용) 내국법인외국자회사 주식등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을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출자법인)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한 내국법인

 

 

(출자자산) 출자법인이 20% 이상 지분 보유하고 있는 외국자회사주식 또는 출자지분

 

 

(피출자 외국법인) 출자법인이 80% 이상 지분 보유

 

피출자 외국법인은 외국자회사가 영위하던 사업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계속 필요

 

 

(사후관리) 다음 사유 발생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던 양도차익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 출자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을 처분*

 

* (예외) 출자법인의 합병으로 합병법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등

 

 

() 피출자 외국법인현물출자받은 주식등 처분

 

 

() 내국법인, 피출자 외국법인 또는 외국자회사가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

 

 

(적용기한) ’28.12.31.

 

 

 

<개정이유> 해외사업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2

 

자본시장 활성화 및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1)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조특법 §10427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고배당 상장법인* 주주(거주자)

 

*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또는 충족 법인

배당성향 40% 이상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 (제외) 공모ㆍ사모펀드, 리츠, 투자목적회사(SPC)

 

 

(과세특례)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분리과세

 

- (대상) 현금배당액(중간ㆍ분기ㆍ결산배당 포함)

 

- (적용세율) 3단계 누진세율

 

과세표준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적용세율

14%

20%

35%

 

 

 

(적용기간) ’28.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분까지

 

 

 

<개정이유> 주식시장 활성화 촉진을 통한 경제 선순환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 분부터 적용

 

(2)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개편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032, 조특령 §10032, 조특칙 §4510)

 

 

현 행

개 정 안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세제

 

제도 개편 적용기한 연장

 

(과세방식) 미환류소득*×20%

 

*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 - 환류대상

 

(좌 동)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국세환급금 이자 등 가산 - 법인세액 등 차감

 

ㅇ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 비율 상향

- (투자포함형) 기업소득×70%*

 

* 60~80%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

- 65~85%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

 

- (투자제외형) 기업소득×15%*

 

* 10~20%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

 

- 20~40%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

 

(환류대상)

 

환류대상배당 추가

 

항목

가중치

투자

1

임금증가(++)

 

 

상시근로자 임금증가분

1~2

청년정규직 임금증가분

1

정규직전환 임금증가분

1

상생협력 지출액

3

 

 

항목

가중치

투자

1

임금증가(++)

 

 

상시근로자 임금증가분

1~2

청년정규직 임금증가분

1

정규직전환 임금증가분

1

상생협력 지출액

3

배당*

1

 

 

* 해당 사업연도 중 지급한 금전배당
(결산배당 및 중간ㆍ분기배당)

 

(적용기한) ’25.12.31.

’28.12.31.

 

 

 

<개정이유> 기업의 배당 환류 촉진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3) 국제결제은행 국내 투자소득 비과세 신설(조특법 §21··)

 

 

현 행

개 정 안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
소득 등 비과세 적용

 

ㅇ 국가ㆍ지자체ㆍ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 채권의 이자ㆍ수수료 등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한 국가ㆍ지자체ㆍ내국법인 발행 외화증권 등 양도소득

 

비과세 소득에 국제결제은행(BIS)국내 투자소득 추가

 

 

 

(좌 동)

 

<추 가>

국제결제은행(BIS)이자ㆍ
배당ㆍ유가증권 양도소득

 

- (투자방법) 또는

 

(직접투자) 국내 보관 기관직접 계좌
개설하여 투자

 

(간접투자) 적격외국 금융회사*를 통해 투자

 

* 한국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외국법인으로서 국세청장이 승인한 법인

 

- (신청절차) 관할 세무서장 비과세 적용 신청

 

 

 

<개정이유> 국제금융기구의 원화자산 투자 활성화 

<적용시기> ’2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4) 대학의 수익용 자산 대체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10416)

 

 

현 행

개 정 안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과세이연

 

적용대상 확대 등

(적용대상)
토지, 건축물(이하 토지등’)

 

유가증권* 추가

 

* 국내 상장법인 주식, 국ㆍ공채

 

(과세이연 방식)

 

ㅇ 유가증권 과세이연방식 추가

- (토지등)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좌 동)

 

<추 가>

- (유가증권) 대체취득 유가증권 처분시 익금산입

 

<신 설>

(과세이연 요건) 동종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시에 한정

 

* 토지등 매각토지등 대체취득
유가증권 매각유가증권 대체취득

 

(과세이연금액) 양도차익 대체취득분 (= × *)

 

* 양도가액취득가액이월결손금
신규자산 취득가액/기존자산 양도가액

 

(좌 동)

(사후관리) 다음 사유 발생시 과세이연금액 익금산입

 

사유 추가

 

- 대체취득을 하지 않은 경우

 

- (좌 동)

<추 가>

- 사립학교의 경영자 등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벌금 이상이 확정된 경우*

 

* 교지·교사 등 교육용도 학교재산의 매도·담보제공 금지 위반, 수익사업 수익의 학교경영 외 목적사용 등

 

 

 

<개정이유> 대학 재정건전성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벤처투자 세제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32) 

 

현 행

개 정 안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 세액공제

 

세액공제율 상향
적용기한 연장

(세액공제율)

 

(세액공제율)

·간접* 출자:
주식 등 취득가액의 5%

 

* 처투자조합 등을 통한 출자

 

(좌 동)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출자:
출자금액*5% +
주식 등 취득가액 증가분 3%

 

* Max(벤처기업 주식 등 취득가액, 민간 벤처모펀드 투자액의 60%)

 

출자금액의 5%
+ 증가분의 5%

 

 

(적용기한) ’25.12.31.

’28.12.31.

 

 

 

<개정이유> 벤처모펀드를 통한 벤처투자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내국법인이 민간 벤처모펀드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6)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4·§16·§117)

 

 

현 행

개 정 안

 

 

벤처투자 세제지원 특례

 

(투자단계) 엔젤투자자 소득공제*

 

* 공제율 : (직접투자) 30100%, (간접투자) 10%

 

(회수단계)

 

엔젤투자자 벤처기업 주식 양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벤처투자회사등이 창업벤처기업
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적용기한) ’25.12.31.

’28.12.31.

 

 

 

<개정이유> 벤처기업 투자 지원

 

(7)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한 벤처투자 세제지원 신설

 

벤처투자회사 및 내국법인의 벤처투자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조특법 §13·§132) 

 

현 행

개 정 안

 

 

벤처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적용기한 연장

 

(내용) 창업·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배당소득 비과세

 

(좌 동)

(대상)

 

·간접 출자분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출자분

 

 

 

 

 

(좌 동)

 

 

 

<추 가>

벤처투자조합 투자목적
회사*(SPC)를 통한 간접출자분

 

* 벤처투자조합이 100% 출자하여 설립

 

(적용기한) ’25.12.31.

’28.12.31.

 

내국법인 벤처기업 등에 출자 세액공제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내용) 창업·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금액 대해 5% 세액공제

 

 

 

 

 

(좌 동)

 

 

 

(대상)

 

·간접 출자분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출자분

 

<추 가>

벤처투자조합 투자목적
회사(SPC)를 통한 간접출자분

 

(적용기한) ’25.12.31.

’28.12.31.

 

 

 

<개정이유> 벤처투자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배당금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법인법 §512) 

 

현 행

개 정 안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대상)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좌 동)

 

<추 가>

 

- 벤처투자조합투자목적회사(SPC)

 

(내용)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 시 배당금액 소득공제

 

 

 

 

 

(좌 동)

 

 

 

(중복배제) 배당받은 주주 등의 소득·법인세가 비과세 경우 소득공제 적용 배제

 

-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기업으로서 동업자들에게 소득·법인세 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적용

 

<추 가>

- 벤처투자회사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

 

 

 

<개정이유> 벤처투자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 배당소득 비과세 신설
(조특법 §14)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벤처투자조합벤처투자조합 투자목적회사(SPC)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설

 

 

(특례 대상 소득)

 

- SPC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 또는 적격 출자지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 벤처투자조합 출자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과 동일

 

- SPC가 취득한 내국법인 채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내용) 특례 대상 소득 재원으로 하는
개인의 SPC 배당소득과세 대상에서 제외

 

 

(적용기한) ‘28.12.31.

 

 

 

<개정이유> 벤처투자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벤처투자조합 투자목적회사(SPC) 추가
(조특법 §117·)

 

 

현 행

개 정 안

 

 

창업·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등

 

대상 추가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추 가>

- 벤처투자조합 투자목적
회사(SPC)

 

(적용기한) ’25.12.31.

28.12.31.

 

 

 

<개정이유> 벤처투자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취득한 주권 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지역성장 지원

 

 

(1)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58)

 

 

현 행

개 정 안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특례

세액공제율 상향

 

(기부대상) 기부자의
거주자 외 지방자치단체

 

 

 

 

 

(좌 동)

 

 

 

 

(세액공제율)

 

- (10만원 이하) 110분의 100

 

- (10만원 초과) 15%

 

-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40%
(20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 15%

 

(예외) 특별재난지역에
기부시 10만원 초과분 30%

 

* 선포일로부터 3개월내 기부 한정

 

(예외) 특별재난지역에
기부시 20만원 초과분 30%

 

* 선포일로부터 3개월내 기부 한정

 

(기부ㆍ공제한도) 2천만원

 

(좌 동)

 

 

 

<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2)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12126) 

 

현 행

개 정 안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 과세특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 과세이연 확대

 

*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지역(산업부장관이 지정)

 

(대상)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내국법인

 

* 자산의 양도를 통해 상환할 금액 총액·내용, 금융채권자채무 상환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재편계획

 

 

 

 

 

(좌 동)

 

 

 

(내용) 자산양도차익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단서 신설>

-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적용기한) ’26.12.31.

(좌 동)

 

 

 

<개정이유>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의 기업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조특법 §63·§632, 조특령 §60·§602)

 

 

현 행

개 정 안

 

 

공장·본사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기업의 소득·법인세 감면

 

적용대상·감면기간 확대,
한도 신설 적용기한 연장

(요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이상 사업을 영위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

 

* 중소기업은 수도권 인구감소지역도 가능

 

(좌 동)

 

(대상지역 감면기간)

대상지역 감면기간 확대

 

 

낙후지역1

그 외 지역

수도권2

5100%

+250%

감면 없음

수도권

연접지역3

5100%

+250%

5100%

+250%

지방광역시

7100%

+350%

5100%

+250%

중규모도시4

7100%

+350%

5100%

+250%

그 외

10100%

+250%

7100%

+350%

 

 

 

낙후지역

그 외 지역

수도권

5100%

+350%

감면 없음

수도권

연접지역

5100%

+350%

5100%

+350%

지방광역시

7100%

+450%

5100%

+350%

중규모도시

10100%

+550%

5100%

+350%

그 외

10100%

+550%

7100%

+450%

 

1 인구감소, 성장촉진, 고용·산업위기지역

2중소기업이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공장 이전하는 경우만 적용

3당진·아산·원주·음성·진천·천안·춘천·충주
·홍천(내면 제외횡성

4구미·김해·전주·제주·진주·창원·청주·포항

 

 

 

<신 설>

(감면한도) 지방투자누계액×70%
+지방근무상시근로자 수×1,500만원
(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신 설>

(사후관리) 감면받은 후 2년 내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추징*

 

* 1명당 1,500만원(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적용기한) ‘25.12.31.

‘28.12.31.

 

 

 

<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지원 및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공장ㆍ본사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5.12.31. 이전에 기존 공장ㆍ본사를 철거ㆍ폐쇄하는 등 지방이전에 착수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4) 프로젝트 리츠에 대한 현물출자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9710, 조특령 §9710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내국인내국법인리츠 토지건물 현물출자양도세 납부이연 법인세 과세이연

 

 

(대상)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 부동산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서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ㆍ운용하는 회사

 

(내용)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처분시까지 양도세 납부이연 또는 법인세 과세이연

 

 

(현물출자 기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신고 수리일로부터 5 이내

 

 

(사후관리) 다음의 경우 과세이연 종료

 

 

()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누적처분비율 50% 미만인 경우: 이연받은 세액×주식처분비율

 

 

()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누적처분비율 50%
이상인 경우 및 리츠가 해산한 경우:
이연받은 세액 전액

 

 

() 리츠의 영업인가 취소 :
이연받은 세액 전액 이자상당액

 

 

(적용기한) ’28.12.31.

 

 

 

<개정이유> 부동산 개발사업 선진화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5) 지방 경제산업 특구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22·§64·§99§1218·§1219·§12117·§12120~22)

 

 

현 행

개 정 안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

 

(감면내용) 특구 내 입주기업 등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

 

(감면적용 특구) 위기지역 등 15개 특구

 

 

특구명

감면율

위기지역

5100%+250%

농공단지

550%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연구개발특구

3100%+250%

(사업시행자는

350%+225%)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여수해양박람회특구

새만금투자진흥지구

평화경제특별구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금융중심지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적용기한) ’25.12.31.

’28.12.31.

 

 

 

<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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