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30일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 발표
형사처벌 완화하고 손해배상·과징금 강화
경미한 위반,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
경제계 "규제 개선 초석" 일제히 환영

당정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경제형벌 합리화 기본방향으로 정했다. 최저임금법 위반 관련 양벌규정에 대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한 사업주에 대한 면책규정도 마련한다.
아울러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 중심의 경제형벌을 완화하는 대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도입 또는 과징금 부과로 금전적 책임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국민의 민생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경미한 위반은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는 한편, 행정제재 중심의 '선(先)행정조치-후(後)형벌 부과'에 나선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년 내 경제형벌 규정 30% 정비를 목표로 110개 경제형벌을 1차 개선대상으로 선정했다.
1차 개선과제는 사업주의 형사처벌 리스크 해소,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국민의 민생경제 부담 완화에 기여하는 과제들이 중심이다. △배임죄 개선을 포함한 선의의 사업주 보호 △형벌 완화 및 금전적 책임성 강화 △경미한 위반행위의 과태료 전환 △先행정조치-後형벌부과 등 5개 유형이 포함됐다.
우선 선의의 사업주 보호를 위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대체입법을 마련한다. 정부는 전문가 자문 등 거쳐 배임죄 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대체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책임소재와 무관하게 사업주에 대한 과도한 처벌로 투자·고용 등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저임금법 위반 관련 양벌규정에 대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한 사업주에게는 면책규정을 마련한다.
정부는 또한 사업주 형사처벌 리스크 완화 및 위반행위의 실효적 예방을 위해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 중심의 책임구조를 금전적 책임구조로 전환해 형벌 대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일례로, 선주상호보험조합법상 조합 임원 등이 조합 이익을 특정인에게 부당하게 배당한 경우 징역 최대 7년 또는 벌금 7천만원을 부과했는데, 이를 징역 최대 3년, 벌금을 최대 3천만원으로 낮추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손해액의 2배 이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일반 국민의 경미한 위반은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38개 법률, 68개 경제형벌 규정이 개선대상이다.
아울러 형벌 필요성이 있더라도 시정명령·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제재·계도를 통해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先행정조치-後형벌부과로 전환한다. 9개 법률, 18개 경제형벌 규정이 합리화된다.
대표적으로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상품 가격 등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경우 현재는 징역 최대3년·벌금 최대 2억원이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시장지배력남용에 대한 직접처벌 조항(124조 1항 1호)은 폐지하고, 시정조치명령 부과 후, 이를 불이행시 형벌 부과하는 조항만 유지한다.
이외에도 타 법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형량을 완화하거나, 경제형벌 존치 필요성이 낮아 형벌을 폐지하는 등 10개 법률, 18개 경제형벌 규정을 합리화한다.
이와 관련, 현재는 외국환거래법상 은행이 고객의 외환거래가 합법적인지 확인하지 않은 경우 현행 징역 최대1년·벌금 최대 1억원이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형벌 폐지되고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100분의 40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경제계는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 발표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사를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이번 방안은 기업 의사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거래법상 개인과 법인을 하나의 사실로 동시 처벌하도록 돼 있는 양벌조항이나 동일인 지정자료 제출의무 위반까지 형벌을 부과하는 부분도 추가로 개선하는 등 경제형벌 합리화를 지속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총은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향후 규제 개선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히 사업주 처벌 수준이 강화되는 노동관계 법률의 형벌 수준이 적정한지를 재검토해 실제로 고용을 창출하는 산업현장의 사업주들이 과도한 처벌로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지나치게 과도하게 적용돼 온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경제 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은 형사 처벌 완화 및 행정 조치 우선 등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경영 위축을 완화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속한 국회 입법을 통해 1년 안에 30% 정비 계획을 일관되게 추진하되, 차제에 노동, 환경 등 기업의 경영 부담을 가중하는 기존 규제 전반의 합리성을 재점검, 개선함으로써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견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주요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
자유무역지역법 (§61-6) |
세관장에 의하여 반입반출이 제한된 물품을 반입 또는 반출한 경우 |
- |
1천만 |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1천만원) * 과실로 인한 경우 과태료 감경 신설 |
관세법 (§276-➂-2) |
장부 등 보관 |
X |
2천만 (과실 3백만) |
과실범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1천만원 이하) |
관세법 (§276-➂-3) |
허위신고죄 등 (감면물품 등 용도외 사용) 용도세율 적용물품의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 사용 또는 양도, 관세면제물품의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 사용 또는 양도 |
|
2천만 (과실 3백만) |
과실범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1천만원 이하) |
관세환급 (§23-➃) |
세관장이 요청한 서류 등 미제출 |
X |
1천만 |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상향) * 과태료 부과(5천만원 이하) ※ 관세법은 동일 위반사항에 대해 형벌 폐지 및 과태료 旣전환(’23년) |
외국환거래법 (§29-➀-2) |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
1년 |
1억 |
형벌 폐지 |
조세범처벌법 (§12-4) |
첨부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 |
2년 |
2천만 |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 |
FTA 관세법 (§44-➁-2) |
용도세율 적용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자 |
x |
2천만 (과실 3백만) |
과실범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1천만원 이하) |
FTA 관세법 (§44-➁-5) |
관세 면제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자 |
x |
2천만 (과실 3백만) |
과실범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1천만원 이하) |
FTA 관세법 (§44-➂) |
과실로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한 자 |
x |
3백만 |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1천만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