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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29. (월)

기업 운영시 'Inbound Tax Insurance' 필요

송경학 세무사 "꼭 전문세무사에 자문해야"

 

지난해 우리나라 국세 수입은 약 336조5천억원으로, 이 중 상속·증여세 세수는 15조3천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국세청은 상속세 사무처리규정(2025.06.11.국세청 훈령 2681호)을 개정해 주택 및 건물의 상속세 과세표준을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평가액’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이 오래 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장부가액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비상장(상장)주식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상속인들이 예상 외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상속세 납부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신청하거나 물납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연부연납이나 물납 신청도 고려사항이 적지 않다.

 

연부연납 신청(이자율 3.1%)의 경우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물납의 경우 물납수용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특히 물납의 경우 공유재산이나 지상권 설정 재산, 묘지가 포함된 임야 등은 물납을 허가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담보가 부족하거나 물납처분에 부적합한 자산들이 있을 경우 상속인들은 더욱 더 곤란해진다.

 

이러한 이유로 특히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대표들은 인바운드 인슈런스(Inbound Tax Insurance)가 필요하다. 인바운드 인슈런스는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설정하고 피보험자를 대표이사로 설정하는 기업보험(ITI)이다.

 

법인 대표이사가 사망시 회사 경영권 유지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망보험금이 포함된 비상장주식을 상속인들이 상속시 이익소각이나 감자를 통해 추가적인 세부담 없이 인바운드 보험을 환원할 수 있다. 이러한 환원자금은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오히려 기업경영의 존속성을 높인다.

 

상속 전문 세무사인 송경학 세무사에 의하면 상속에 있어 최근의 주요 쟁점은 상속인 간의 분쟁 및 상속소송, 상속재산 미분할로 인한 배우자공제 부인, 상속재산의 시가 감정평가, 10년 이내의 사전증여재산 여부에 대한 금융재산의 세무조사, 연부연납과 물납신청시 과세관청의 거부 등 여러 쟁점이 발생하고 있다. 상속세 신고시 반드시 상속 전문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해야 하는 이유다.

 

한편, 현재 상속세 전문 세무법인인 세무법인 다솔WM 대표세무사로 근무하며 상속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송경학 세무사는 삼일회계법인 국내조세팀과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상속재산분야)를 역임하고 상속세제와 기업세제분야에 수많은 강의를 해 온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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