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거래동향·의심사례·조치결과 공유
불법행위 통보사건, 신속하게 조사·단속 조치
임광현 국세청장 "시장 안정, 새정부 최우선 목표"
김윤덕 국토부장관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

국세청과 국토부 양 기관이 부동산 관련 업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의심돼 상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건에 대상해 신속하게 조사 및 단속 등에 나서게 된다.
또한 기관별 정례협의회를 통해 기관별 조치결과를 공유하고, 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는 등 협력기반도 조성한다.
특히, 양 기관 간의 정보공유도 활성화해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동향 및 이상징후 등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게 된다.
국세청은 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이상거래를 방지하고, 편법 증여와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 간의 업무협약은 지난달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부처간 협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됐다.
양 기관은 이날 체결된 협약을 바탕으로 정례협의회를 개최해 기관별 조사·조치 결과를 공유하고,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단속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국토부와 국세청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며, “주택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이 필수적인 만큼, 국세청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 또한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새 정부의 최우선 목표를 위해 양 기관의 협력이 중요하고 절실하다”며, “오늘 협약을 발판으로 탈세차단과 시장질서 회복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임 국세청장은 특히, “부동산 탈세에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이어나가 초고가주택 거래, 연소자・외국인 등 총 10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하겠다”며, “앞으로 시세조작 중개업소와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