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양도세·비사업용 토지·임대주택·법인 등- 매년 부동산 세금을 분석한 책을 펴내고 있는 신방수 세무사(세무법인 정상)는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핵심 내용으로 ▶종부세의 실거주 1주택 우대 및 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의 전환 ▶2028년부터 비사업용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강화 ▶장기임대·감면주택에 대한 최종 처분기한 신설을 꼽았다. 그는 임대주택은 2027년 12월 31일, 2029년 12월 31일, 2031년 12월 31일 등 주택 유형별 처분기한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고, 상생임대주택 역시 계약 종료일과 실제 양도일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법인의 경우 비사업용토지 추가과세율이 10%에서 20%로 인상되고,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주택 양도 추가과세 배제 혜택도 단계적으로 축소·종료된다며 꼼꼼히 살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을 정리한 총괄표다(☞본 표는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 기준이며, 국회 심의 및 시행령 확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세목·구분
'진짜 가업' 요건 강화에 따른 실무적 쟁점과 보완책 제언 매년 8월 초 재정경제부에서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은 향후 기업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지표가 된다. 올해 발표된 2026년 세법개정안은 전 국민의 관심사인 부동산 세제 개편 외에도,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2027.7.1.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철학은 실질적인 기술력과 노하우를 갖춘 '진짜 가업'에만 세제 혜택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1. 심의위원회 신설과 가업운영기간 10년에서 30년으로 강화 당초 10년 이상 법이 정한 업종을 운영하면 가업으로 인정하였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특허권, 영업비밀, 산업 기술 또는 숙련된 기술 등 전문적인 경영 노하우를 갖고 30년 이상 운영한 기업을 가업으로 보고 있으며, 그마저도 심의를 통과해야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행 개정안-심의제도에 따른 법적 안정성 훼손 우려 가업운영기간을 30년으로 강화한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심의에서 최종 가업승계기업을 정할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세제특례기업을 선정할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AI 시대의 도래와 세무회계 산업의 나아갈 길 “AI 시대의 진정한 경쟁력은 엔지니어링 기술이 아니라, 도메인 지식을 깊이 이해하는 전문가가 설계하는 정교한 지침에 달려 있다.” 최근 젊은 세무사, 회계사들과 한자리에서 마주 앉을 기회가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새로운 IT 시스템의 도입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앞서는 성토장이 됐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시대가 변했다. AI라는 거대한 변수가 시장의 시계를 통째로 바꿔 놓았고 이제는 비판을 넘어 대안과 실용을 함께 모색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음에 공감하는 자리였다. 세무회계 시장에서 플랫폼 제공자로서 필자는 숫자의 이면을 본다. “AI를 더 빨리 받아들이고 싶은 고객은 몇 퍼센트인가”. 대다수 사용자 중 AI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앞서나가는 얼리어답터는 소수에 불과하다. 그날은 그중 상위 1%의 선각자들과 마주 앉은 자리였다. 이 1%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들이 보여주는 압도적인 업무 효율과 퍼포먼스는 그 어떤 마케팅보다 강력한 변화의 촉매제가 되기 때문이다. 흔히 AI를 써보고 “생각보다 똑똑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나 AI가 부족해 보이는 진짜 이유는 우리의 질문 수준과 암묵적인
미 관세법 338조와 보호무역의 역사적 귀환 2026년은 1930년의 단순한 재현이 아니다 첫째, 스무트–홀리법은 광범위한 품목의 기본 관세율을 입법적으로 인상한 조치였다. 반면 2026년 제338조 조치는 특정 국가의 특정 차별행위에 대응한다는 명분을 가진 선택적 관세다. 1930년의 관세는 미국 시장 전반을 외국 상품으로부터 보호하는 성격이 강했다. 이번 제338조 발동은 상대국의 차별적 조치를 제거하거나 협상을 유도하기 위한 보복 또는 상쇄 수단이라고 미국 정부는 주장한다. 둘째, 현대의 관세는 협상 수단의 성격이 훨씬 강하다. 오늘날 미국은 관세를 장기간 고정된 보호 장벽으로만 사용하지 않는다. 관세 부과를 예고한 뒤 상대국과 협상하고, 투자 확대·시장개방·수입 증대·안보협력 등의 양보를 얻으면 관세를 유예하거나 인하한다. 관세가 세금이라기보다 협상용 지렛대로 기능하는 것이다. 셋째, 오늘날의 세계 경제는 1930년보다 훨씬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1930년대의 무역은 주로 완성품과 원자재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의 자동차나 스마트폰은 여러 국가의 부품과 소재, 소프트웨어, 물류 서비스가 결합되어 생산된다. 수입품에
미 관세법 338조와 보호무역의 역사적 귀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6년 7월 20일, 캐나다산 일부 상품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세 건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법적 근거는 최근 만들어진 무역법이 아니었다. 무려 96년 전 제정된 ‘1930년 관세법 제338조’였다. 미국 정부는 캐나다가 자동차·주류·유제품 분야에서 미국 상품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왔다며, 그 불이익을 상쇄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1930년 관세법은 흔히 발의자인 리드 스무트 상원의원과 윌리스 홀리 하원의원의 이름을 따서 ‘스무트–홀리 관세법’이라고 불린다. 세계 경제사에서 보호무역의 실패를 상징하는 바로 그 법률이다. 그런 법률의 한 조항이 2026년 다시 현실의 무역분쟁에 등장했다는 사실은 강한 역사적 상징성을 갖는다. 1930년의 미국과 2026년의 미국은 전혀 다른 세계에 존재한다. 당시에는 대공황이 시작되고 있었고, 오늘날에는 디지털 경제와 글로벌 공급망이 세계 생산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 외국의 불공정한 대우를 시정한다는 논리, 대통령의 관세권을 활용해 상대국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방식은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 스무트–홀리법에서 제3
관세가 안보 시대가 된 시대, 한국의 생존전략 2026.7.14.~7.17간 미국 콜로라도 아스펜에서 국제 안보 포럼이 개최되었다. 이 포럼은 특정 국가 간의 공식 정상회의는 아니지만 세계 안보 외교 경제 분야 최고위급 인사들이 초청을 받아 국제질서의 향방을 논의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안보 포럼이다. 올해에는 40여 국 이상의 국가에서 장관급 인사와 군 수뇌부, 외교관, 글로벌 CEO, 국제기구와 싱크탱크 전문가 등 천여 명이 참석하였다. 2026년도 아스펜 안보 포럼의 특징은 군사 안보 회의라기보다 세계 경제질서의 미래를 가늠하는 자리였다. 포럼의 핵심 화두는 중국과의 전략경쟁, 공급망 재편, 첨단기술 보호, 인공지능(AI), 그리고 경제 안보였다. 참석자들의 발언에서 공통으로 확인된 메시지는 하나였다. 국가안보와 경제는 더 이상 분리될 수 없으며, 관세와 무역은 이제 국가안보를 실현하는 핵심 수단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국 국무장관은 동맹국 간 기술협력과 공급망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제력과 기술력이 곧 국가안보를 결정하는 시대가 되었음을 역설했다. 페니 프리츠커 전 상무장관 역시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 회복과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사안별로 사실관계가 다를 것이므로 그에 따른 대응방법도 달라야 하겠지만, 결국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명의신탁은 소유자로 공부에 등재된 사람과 실제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도 제45조의2에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라는 제목으로 “권리 이전・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건물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증여의제 규정은 그 앞 조항의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제44조)이나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제45조)과 같은 추정 규정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일단 증여로 추정하되, 납세자의 반증이 있는 경우 증여를 부인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반증이 있더라도 정책적으로 증여로 보도록 되어 있고, 법으로 정한 ‘일정한 경우’에만 정책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다. 여기에서 ‘일정한 경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각 호에 나열되어 있는데, 이 중 가장 대표적이고 문제되는 경우가 조
1. 부과 사실의 개요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금을 일정 기간 빌려 갔다가 약 1년 후에 상환한 일이 있다. 이 경우에 법인은 빌려 준 자금을 장부상 차변에 선급금(또는 단기대여금)으로 표기하고 대변에는 가수금으로 표기해 두었다. 법인이 빌려 준 이 자금의 원천은 전 대표이사가 인출해 간 자금이 상환되지 아니하자 이 금액을 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에 상당한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한 예수금으로 보유(예금)하고 있던 자금이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 처해 있을 때 처분청은 대표이사가 빌려간 자금이 빌려간 것이 아니고 자기의 소유자금으로 알고 가져간 것으로 추정하여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이 건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푸는 열쇠는 인정상여의 본질을 이해하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는 데에 있다. 2. 인정상여의 본질 1) 세법상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상여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이와 유사한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에서는 상여로 인정하여 그 소득이 귀속되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과세한다는 일종의 추정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 개념을 정리한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한국 기업은 이제 '관세'가 아니라 '미국의 산업안보 체제'를 준비해야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최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글로벌 보편관세에 대해 “법적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연방대법원 역시 대통령의 비상경제권한을 근거로 한 광범위한 관세 부과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표면적으로 보면 트럼프식 보호무역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를 “트럼프 관세의 종말”로 해석하는 것은 현실을 오해하는 것이다. 지금 미국은 관세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정교하고 법적으로 방어 가능한 방식으로 보호무역 체제를 재설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핵심은 ‘관세 자체’가 아니라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의 변화다. 트럼프 진영이 추진했던 글로벌 보편관세는 사실상 모든 수입품에 일률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미국 헌법상 관세권은 본질적으로 의회에 속한다. 대통령의 비상경제권한을 근거로 세계 전체를 상대로 장기간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리라는 것이 이번 판결의 본질이다. 그러나 미국 정치권 내부의 흐름은 달라지지 않았다. 중국 견제, 공급망 재편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문 요약(모두 적극)] 1. 과세관청이 상속세 결정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을 인정 시가로 보아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적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 2)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 3) 과세관청이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감정가액이 새로 존재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 감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해당 감정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4) ㉠ 상속세 또는 증여세와 같은 부과과세 방식의 세목의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비로소 확정되며, ㉡ 법문은 감정 의뢰 주체를 제
미국 관세청(CBP)은 4월20일부터 상호 관세(IEEPA) 환급을 위한 전자 시스템 ‘CAPE(Consolidated Administration and Processing of Entries)’를 가동한다. 2월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단 이후 미국 국제 무역법원(CIT)이 환급 명령을 내렸고, CBP가 후속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상호 관세에 대한 환급이 본격적인 실행 국면에 들어간 것이다. 이번 CAPE 도입은 단순한 절차 개선을 넘어 환급 구조 자체를 바꾸는 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존에는 통관건(Entry)별로 개별 환급이 이루어졌다면, CAPE는 수입자 단위로 환급을 통합 처리한다. 수입자 또는 관세사가 ACE 포털을 통해 CAPE Declaration을 제출하면, CBP는 해당 통관 건에서 IEEPA 관세 항목을 제거하고 재정산을 진행한다. 이후 환급금은 이자와 함께 지급되며, 여러 건의 통관이 하나로 묶여 지급되는 구조다. 환급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ACE 포털 계정을 확보하고, 환급금을 수령할 ACH 계좌를 등록한 뒤 CAPE Declaration을 제출하면 된다. CBP는 이를 검토한 후 정산 또는 재정산(liquidation/ re li
2026년 2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사주 의무 소각'을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의하셔야 할 점은 상장기업뿐만 아니라 '비상장법인'도 예외 없이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또한,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자사주뿐만 아니라 법 시행 전에 이미 보유하고 계신 자사주 역시 소각 대상에 해당하므로 선제적인 점검이 필수적이다. ■ 입법 경과 및 주요 일정 발의 및 통과 절차 1. 최초 발의: 2025년 11월 25일, 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19) 2. 법사위 소위 통과: 2026년 2월 20일 3. 법사위 전체회의: 2026년 2월 23일 심의 4. 본회의 통과: 2026년 2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가결(의안번호 2216966) 5. 정부 이송: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 6. 공포 예정: 헌법 제53조에 따라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통상 1~2주 소요) 7. 시행 시기: 공포 즉시 시행 ■ 개정 상법 핵심 내용 1. 자사주 취득 후 1년 내 소각(원칙) 회사가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이 원칙으로 의무화되었다(개정 상법 제341조의4
최근 교육부는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헌법교육과 선거교육, 참여형 시민교육을 강화해 학생들이 민주주의의 원리를 이해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체득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을 학교 교육의 중요한 축으로 삼겠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정책적 전환이라 할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는 단순히 제도를 아는 데 그치지 않는다. 정책의 내용과 선택의 결과를 이해하고, 공동체의 방향에 대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시민을 기르는 데 있다. 이러한 역량은 교과서 속 개념만으로는 충분히 길러지기 어렵고, 삶과 맞닿은 구체적인 학습을 통해 형성된다. 조세교육은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조세는 국가 정책이 현실에서 구현되도록 하는 핵심 수단이다. 세금이 어떻게 걷히고 나라살림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은 정치와 행정의 작동 원리를 자연스럽게 파악하게 만든다. 이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미래의 유권자인 청소년들이 선거 공약을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재정적 뒷받침과 정책 우선순위의 문제로 이해하고,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조에 따른 부동산(토지, 건물)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의 매수인과 매도인(이하 거래당사자)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30일 내에 거래대상 물건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이하 ‘지자체’)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받은 지자체장은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매수인이 신고필증을 발급하며, 매수인이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할 때에 제출하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필수적 제출서류인 ‘검인된 매매계약서’로 인정되므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와 신고필증 발급은 필수적인 절차이다. 하지만,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신고대상 자산의 실제 거래가격(거래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주고받는 부동산거래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신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해태(지연)신고한 때에는 300만원을, 3개월 이하인 때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내용 중 거짓신고한 신고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의 차이율이 50% 이상[=50%≧{(실제거래가격)-(신고가격)}÷(실제거래가격)]인 경우는 실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들의 생존권 보호,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및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보장, 그리고 가족제도의 종국적 단절의 저지라는 목적을 위해 민법 제1112조에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각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제1호 및 제2호)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제3호)을 유류분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2024년 4월25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권자와 유류분 비율을 정하고 있는 위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에 대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해당 조문을 2025년 12월31일까지 개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한 바 있다. 만약 국회가 2025년 12월31일까지 위 유류분에 대한 민법조항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제1112조는 효력을 상실해 해당 조문이 없는 것처럼 돼,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유류분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 즉 2026년 1월1일 이후로는 유류분반환청구 소 자체를 제기할 수 없고, 진행 중인 유류분반환청구 사건 역시 유류분 주장의 근거가 사라지게 돼,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각하 내지 기각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