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6월 호국의 달을 맞아 8일, 간부진들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이 중부청장은 이날 현충원 방명록에 “순국선열의 희생을 가슴깊이 새기며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세정운영에 힘쓰겠습니다”라고 적었다.
□ 발인: 2026년 6월9일 □ 빈 소: 밀양시민장례식장(구.세종병원) / 제1호실(2층)(경남 밀양시 중앙로 114 밀양시민장례식장(구.세종병원) 제1호실(2층)) □ 연락처: 032-565-5112(일상관세사무소)
□ 날 짜 : 2026년 6월27일 오후 1시40분 □ 장 소 : 더링크호텔 4층 플라자홀(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610 (신도림동 413-9)) □ 연락처 : 02-709-0586(피더블유씨관세법인)
빈 소: 곡성장례식장 1호실 발 인: 2026년 6월 9일(화) 연락처: 033-740-9651(세무서)
오비맥주가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을 맞아 광주, 이천, 청주공장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오비맥주 광주공장은 지난 4일 박재연 광주공장장을 비롯한 임직원 30여명이 영산강 일대 하천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임직원들은 하천 주변의 쓰레기를 줍고 환경 개선에 동참했다. 이와 함께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을 독려하는 ‘기후 행동 실천 이벤트’를 10일까지 운영하고 12일에는 구내식당 이용 시 음식물 쓰레기 감축에 동참하는 ‘잔반 ZERO’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천공장은 오는 14일 김두영 이천공장장을 포함한 임직원 40여명이 복하천 일대에서 환경 정화 활동을 펼친 후 폐페트병 뚜껑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키링 제작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같은 날 청주공장에서도 이철우 청주공장장을 포함한 임직원 40여명이 청주시 서원구 외천천 일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가진 후 공장 내에서는 ‘아나바다 나눔장터’를 열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통근버스 이용과 카풀 장려 및 구내식당에서는 ‘잔반 ZERO’ 이벤트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단순한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임직원 개개인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
상장사 월 배당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투자자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주요 선진국은 가계 자산이 금융투자상품에 상당 부분 투자돼 있으며, 상장기업들이 수시배당을 통해 가계의 안정적인 소득 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배당이 연 1회 또는 2회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이익배당의 특례로서 분기 배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금융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주권상장법인이 배당의 분기 지급 또는 월 지급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월 배당 도입을 통해 투자자의 소득 안정성을 높이고, 가계 자산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7월말까지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매점매석행위 금지 연장공고 보세구역 반입 후 30일 이내수입 신고해야 가산세 면제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반입 즉시 시중에 유통 중인 요소수 및 요소에 대한 강제조치가 2개월 연장 시행된다. 이번 강제연장 조치에 따라,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를 수입하는 업체는 오는 7월말까지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과세가격의 최대 2%(500만원 한도)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1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 연장 공고를 통해 요소수와 그 원료인 요소를 매점매석 행위 금지 품목 적용기간을 연장했다.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매점매석행위 금지품목 공고(적용기간 연장) 품목 세번부호(HSK) 적용기간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3102.10-9000 2026.6.1. ~2026.7.31. ※ (신고지연 가산세 부과 기산일) 공고한 날의 다음 날과 보세구역 반입일 중 늦은 날
고석진 인천본부세관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8일 직원들과 함께 인천 미추홀구 소재 수봉공원 현충탑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현충일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현충탑에 헌화·분향하고 참배를 마친 고석진 세관장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고귀한 정신을 받들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관세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다짐을 밝혔다.
대전지방세무사회(회장·신용일)는 ‘칭찬합시다’ 제8호 주인공으로 세종세무서 조사과 정보관리팀의 박윤주 국세조사관을 선정하고 표창패를 수여했다고 8일 밝혔다. 대전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023년 지방회 홈페이지에 ‘칭찬합시다’코너를 신설했다. 이후 대전지방국세청 관내 국세공무원 중 납세자와 세무사들에게 친절하고 모범적인 태도로 귀감이 되는 직원을 세무사들의 추천과 심의를 거쳐 선정해 오고 있다. 이날 세종세무서에서 열린 수여식에서 신용일 대전지방세무사회장은 “박윤주 조사관의 훌륭한 업무처리와 친절은 칭찬 주인공으로 손색이 없다”며 “앞으로도 ‘칭찬합시다’ 제도의 선한 영향력이 국세공무원들에게 더욱 번져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께 자리한 이인희 세종세무서장은 “박 조사관은 평소 업무량이 많은 조사과 반장임에도 항상 친절하게 민원인의 고충을 잘 들어주는 직원”이라고 치하하며 “대전세무사회의 ‘칭찬합시다’ 제도가 국세공무원에게 큰 응원과 격려가 되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편 이날 표창패 전달식 이후에는 간담회가 이어졌다. 간담회에는 이인희 세종세무서장과 대전지방세무사회 신용일 회장, 김정덕 부회장, 최천석 총무이사, 그리고 세종지역세무사회 소재성 회
각 지방회 정기총회일 맞춰 진행…보수교육 2시간 인정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15일부터 지방세무사회별로 ‘상속·증여세 핵심, 세무사 필수 체크(Check)’를 주제로 회원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세무사회원 보수교육은 세무사법에 따라 연간 8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의무 이수 시간을 충족하지 않으면 윤리위원회 회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보수교육은 세무사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사항을 짚는다. ‘상속·증여세 핵심, 세무사 필수 Check’를 주제로, ▷상속·증여재산 평가 핵심 체크 ▷상속세 핵심 체크 ▷증여세 핵심 체크 ▷상속·증여세 납부 핵심 체크 사항을 설명한다. ‘상속·증여재산 평가 핵심 체크’에서는 2026년 시가 관련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한다. 또한, 부동산 및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 유의사항,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에 따른 세무리스크 대응 방안을 다룬다. ‘상속세 핵심 체크’에서는 신고서 작성 단계별 오류를 점검하고 상속공제 적용시 실무 쟁점을 설명한다. ‘증여세 핵심 체크’는 최근 감사 지적 사례와 재차증여 합산과세·증여공제 오류 사례를, ‘상속·증여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피’를 국가 개혁의 필수과제로 제시하며, 7월 대대적인 부동산세제 개혁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투기나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 부담을 높여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을 재차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문제를 묻는 질의에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대책을 조만간 한꺼번에 정리하려 한다”며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갉아먹는, 현재의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심각한 게 부동산 투기”라며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탈피하는 게 이 나라가 살아가는 길이다. 살아남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투자·투기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집주인이)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여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보유세 문제가 대체적으로 낮다. 그래서 많이 사 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이걸 고쳐야 되겠다. 근본적으로는 기대수익률을 낮춰야 한다”고 보유세 부담 강화를 시사했다. 실거주 1주택자는 세금 보호 원칙을 재확인
하이트진로는 세계 해양의 날(6월8일)을 맞아 제주 닭머르해안에서 2분기 환경정화활동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 보전에 앞장서기 위해 2020년 제주 표선해변을 시작으로 매 분기 제주해변 환경 정화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4년부터는 단순 임직원 봉사를 넘어 외부 협력기관과 함께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연대형 ESG 활동으로 발전시켜 왔다. 이번 정화활동은 하이트진로 제주지점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아라종합사회복지관, 한국전력공사 제주본부, 폴리텍대학교 제주캠퍼스가 함께 했다. 특히 폴리텍대학교 제주캠퍼스 학생·임직원들은 올해 MOU 체결 후 처음으로 활동에 함께 했다. 이날 활동에는 총 60여명이 참여해 약 1시간30분에 걸쳐 플라스틱, 낡은 어망, 비닐 등 2톤의 쓰레기를 수거하며 해양 생태계 보전에 힘을 모았다. 김광섭 폴리텍대학교 제주캠퍼스 학장은 "학생들과 함께 제주 바다를 직접 가꾸는 뜻깊은 자리에 처음 함께 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이런 활동이 널리 알려져 더 많은 기관들이 동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이트진로는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조사한 제주 전역 해안가 쓰레기 분포도를 바탕으로 쓰레기가 가장 많이
대구상의, 445곳 대상 조사 건설업·영세기업 직격타 맞춤형 금융지원 시급 대구지역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악화 일로를 걷는 가운데, 기업 절반 이상은 현재의 자금난을 1년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건설업과 영세기업의 유동성 위기가 심각해 맞춤형 금융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구상공회의소(회장 박윤경)가 지역기업 445개 사를 대상으로 ‘자금 사정 및 금융 애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0.3%가 최근 1년간 자금 사정이 ‘악화됐다’고 답했다. 반면 ‘개선’ 응답은 8.9%에 불과했으며, 향후 6개월 전망에 대해서도 58.7%가 ‘악화’를 예상해 부정적인 기류가 짙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78.7%)의 자금 사정이 가장 나빴고,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영세기업(79.0%)이 대기업(47.8%)보다 자금 압박을 훨씬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 사정이 악화한 주요 원인(복수 응답)으로는 ‘매출 감소(68.5%)’와 ‘원자재·에너지 가격 상승(66.0%)’이 압도적이었다. 가장 큰 금융 애로로는 ‘고금리(60.2%)’ 부담이 꼽혔다. 조사 결과 건설업은 대출금리 ‘6% 이상’ 비중이 36.2%에 달했고, 거래처 대금 회
국세청, 수증자 2천503명에게 모바일 안내문 발송 누리집서 신고서 서식·작성요령 게시 세무서 상담 전담직원 지정…신고편의 지원 무신고자·불성실 신고 혐의자 정밀분석·검증 12월 결산법인 주주 가운데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신고납부 기한은 각 법인세 신고기한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이번 6월30일은 12월말 결산법인 주주가 대상이며, 3·6·9월 결산법인 주주라면 신고기한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이다. 신고 대상자는 작년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 또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다. 이와 관련,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본인·친족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그 본인·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으로는 ①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 중견기업 40%,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2025년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 또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다.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로 예상되는 수증자 2천503명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수증자가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수혜법인 2천곳에는 안내문과 신고안내 책자를 이달초 우편 발송했다. 다음은 문답내용. ◆어떤 경우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시혜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줘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은 ①수혜법인의 세무조정 후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견기업 40%·중소기업 50%)를 초과할 것(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0%) ③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각각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