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도 어김없이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많은 대표님께서 한 가지 공통된 고민을 떠올리시곤 하는데요.
바로 “이번에 내가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되는 걸까?”, “혹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무조사가 나오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에 의한 고민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대표님들과 상담을 나누다 보면,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해 불안해하시거나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성실신고대상자’라는 단어 자체가 마치 ‘세무조사 대상자’처럼 느껴진다고 말씀주시는 분들도 종종 목격하곤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해당 요건에 해당될까 봐 조바심을 내거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말에 부담을 갖게 되는 분들도 더러 존재하며, 심지어 이를 피하고자 성급히 법인으로 전환하였다가 더 큰 세무 리스크에 노출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결코 사업자를 괴롭히기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제도의 본래 목적은 납세자가 소득을 보다 정확히 신고하고, 불이익 없이 세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오히려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신다면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은 줄이고,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성실신고제도를 둘러싼 오해와 불안이라는 주제로 왜 오해가 생기게 되는 것인지, 도움이 되는 대응전략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실신고대상자란 누구이며, 왜 오해가 생기는 것일까?
성실신고대상자는 국세청이 고시하는 일정 수입금액 기준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에게 해당됩니다. 업종별로 기준은 상이한데, 예컨대 도소매업은 연 매출 15억원, 제조업과 음식·숙박업은 7.5억원, 그 외 일반 서비스업은 5억원 이상일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됩니다. 따라서 이 기준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반 신고서 외에도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해당 확인서는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니라, 사업자의 매출, 비용, 증빙자료 등을 세무대리인이 검토한 후 성실하게 신고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일종의 ‘진단서’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과소신고가 병행될 경우 세무조사의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업자들이 다음 2가지와 같은 오해를 하시는데요.
첫째, 확인서를 제출하면 세무조사가 반드시 나온다고 믿으시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곤 하는데요. 현업종사자로서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반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허술하게 제출했을 때 세무조사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확인서를 제출하면 세금이 더 부과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질문주시곤 합니다만, 성실신고확인서는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장치’가 아니라, 이미 발생한 소득이 정확히 신고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기능만 할 뿐 납부해야 할 세액이 늘어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점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러한 오해는 대부분 인터넷 정보나 주변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시는 경우가 많아 발생하는 것으로, 실상은 ‘제대로 신고하고 증빙이 잘 준비되어 있다면’ 성실신고확인서는 세무리스크를 줄여주는 우산과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실신고대상자로 선정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과연 좋을까요? 아래에서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한 실질적 대응전략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두려운 제도가 아닌 든든한 보호막이 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투명한 증빙’과 ‘사전 점검’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를 명확히 구분하고, 현금거래보다는 카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 가능한 거래 방식으로 운영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건비나 차량 유지비, 접대비 등의 비용은 실제 사용 내역과 관련 증빙을 반드시 남겨야 하며, 경비 계정으로 과도하게 비용을 잡는 행위는 오히려 세무리스크를 키울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세청은 사업자의 카드 사용 내역, 계좌 흐름, 외부 매출 자료 등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득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세무대리인을 통한 사전 점검과 맞춤형 신고전략 수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실신고대상자로 선정되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어떻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를 꼼꼼하게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성실신고대상자가 되는 것이 부담스러워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부분은 특히 신중히 접근하셔야만 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사업자의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법인 전환을 하는 경우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법인세 신고, 업무무관비용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 훨씬 더 까다로운 세무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결국 절세를 위해 법인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더 큰 세금 부담과 행정적 번거로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성급히 판단하시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더 멀리 내다보고 사업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결정을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선택이 아닌 필수
결국 성실신고대상자로 선정된다면 ‘제도를 피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하려는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불안으로 혼자 판단하시다 보면 불필요한 세무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고, 세금폭탄이라 불리는 가산세나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님의 사업장이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길 바라신다면, 또는 처음으로 성실신고대상자로 선정되어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세무대리인의 조언을 통해 리스크 없는 절세를 위한 첫걸음을 떼시길 바라겠습니다.
※외부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