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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되면 세부담 최대 2.7배 급증"

국세청장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되면 세부담 최대 2.7배 급증"

주택양도 2019년 3만9천건→2020년 7만1천건→2021년 11만5천건 국세청,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 창구' 운영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끝나면 세 부담이 최대 2.7배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올린 ‘이제 정상화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경우 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시뮬레이션 결과를 적었다. 임 국세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양도차익이 10억원일 경우 2주택자는 최대 2.3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대 2.7배까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설명했다. 현행 중과규정이 시행됐던 2021년 전후 사례를 보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 건수는 2019년 3만9천 건에서 발표시점인 2020년 7만1천 건, 시행 시점인 2021년엔 11만5천 건으로 급증했다. 임 청장은 “이렇게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던 많은 분이 2022년 정책이 유예되었을 때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라며 “정부 정책, 특히 세제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하다. 이제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양도세 중과 유예의 세부 사항이 확정·발표되는 대로 유예 종료 시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해 납세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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