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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종소세 신고도우미인데"…보수 차등지급 왜?

"똑같은 종소세 신고도우미인데"…보수 차등지급 왜?

국세청, 대학 실습생 신고도우미에 최저시급 75%만 지급 알바·청년인턴엔 100%…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배경 "동일시간·노동…보수 과감히 상향해야" 목소리 “종합소득세 신고창구에서 납세자를 도왔는데, 대학 실습생이라는 이유로 알바생과 청년인턴보다 적은 보수를 받으니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비싼 등록금 내면서 실습 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실습 기간 중에는 청년인턴·알바생들과 똑같이 신고도우미 역할을 하는데, 왜 인건비는 차등해서 주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내방납세자의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세무서에서 신고창구를 운영 중인 가운데, 신고도우미 역할에 나서고 있는 대학 실습생 상당수가 또 다른 신고 도우미인 알바와 청년인턴에 비해 낮은 보수체계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국세청은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고령자와 장애인 등의 신고를 돕기 위해 관서별로 신고서 자기작성교실(신고창구)을 개설 중이며, 종소세 신고창구에서는 세무서 직원들을 보좌해 내방 납세자의 신고서 작성을 돕는 신고도우미를 한시적으로 모집해 운영 중이다. 신고도우미의 인적 구성은 알바생과 청년인턴, 그리고 관내 대학 세무·회계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실습생들로 꾸려지며, 관서별 실정에 맞춰 이같은 인적구성이 달라진다. 일례로 세무서 관내에 대학교 세무·회계학과 등이 없는 경우 알바와 청년인턴으로 구성되며, 관내 또는 업무협약을 맺은 대학교 세무·회계학과 등이 있다면 대학교 실습생을 위주로 하되 알바와 청년인턴이 인력 공백을 메우게 된다. 이같은 신고도우미 인적 구성은 관서별로 천양지차다. 문제는 대학 실습생의 경우 종소세 신고창구에서 알바·청년인턴과 동일하게 신고도우미를 수행함에도 낮은 보수체계가 적용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신고 도우미 예산으로 총 10억원 안팎을 책정했으며, 각 세무서에서는 최저시급에 맞춰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올해 최저시급은 1시간당 1만320원으로, 8시간을 근무한 신고도우미는 8만2천560원을 수령하게 되나, 대학 실습생의 경우 6만1천920원의 보수(정확히는 실습비)를 지원받는 등 알바·청년인턴에 비해 25% 감액된 보수체계가 적용되고 있다. ◆대학생 신고도우미 낮은 보수체계, 교육부 고시 탓?! 신고창구에 투입된 대학 실습생들의 이같은 낮은 보수체계는 사실 국세청 잘못은 아니다. 우선 신고창구 도우미로 나선 대학 실습생들이 받는 보수는 용역대가가 아닌, '실습비'가 정확한 명칭이다. 대학 실습생의 실습비용이 지금처럼 지급된 시점은 지난 2020년 교육부가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를 개선하면서부터다. 2021년 이전까지 대학 실습생들은 턱 없이 부족한 실습비를 받는 등 사실상 무급으로 일하는 ‘열정페이’를 강요당했으나, 교육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0년 현장실습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2021년부터 시행 중이다. 개선된 현장실습제도는 표준형과 자율형으로 실습 모델을 구분한 후, 표준형에 대해선 총 실습시간 가운데 75%는 직무수행 실습시간을, 25%는 직무관련 교육시간을 의무화했다. 대학 실습생의 실습비용 지급 대상은 전체 실습시간의 75%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실습시간이다. 대학 실습생의 실습비 지급은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13조의2의 제2항 제3호 및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22조 제2항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산학협력법시행령 제13조의2 제2항 제3호에서는 현장실습에 따른 보수체계를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22조에서는 실습지원비를 학생에게 직접 금전으로 지급하되, 실습시간 계산시 직무관련 교육시간을 제외토록 하고 있다. 해당 산식을 적용하면, 실습지원비는 현장 실습시간 중에서도 직무수행 실습시간에 투입된 75%만을 최저시급으로 계산한다. 일례로 8시간을 근무한 알바 등은 ‘8시간×최저시급 1만320원’의 보수료가 책정되나, 대학 실습생은 8시간을 근무해도 ‘6시간×최저시급 1만320원’의 보수료(실습비)가 지급된다. 종소세 신고창구 도우미로 나서고 있는 대학 실습생들의 보수가 알바와 청년인턴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같은 문제는 종합소득세 기간 중 신고창구에서 실습 중인 세무·회계학과 재학생뿐만 아니라 실습학기제를 운영 중인 다른 학과에서도 비슷한 양상이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산학협력 실태조사 및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보고서 등에 따르면,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가 개선되기 이전인 2017년 기준 현장실습을 체험하는 대학생은 15만여 명에 달했으나, 현장실습학기제가 도입된 2021년 이후로는 최저임금의 75% 이상 지급을 의무화한 표준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대학생은 연간 약 3만7천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대학 실습생들의 열정페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실습제도와 실습지원비를 제도로 정비했으나, 제도 도입 5년이 흐른 현재 정작 또 다른 불평등의 소재로 악용되고 있는 셈이다. ◆열정페이 막기 위해 도입된 현장실습학기제…또 다른 불공정 양산 법령에 따라 종소세 신고창구에 투입된 대학 실습생들의 보수는 차등 지급되고 있으나, 알바 및 청년인턴 신고도우미와 동일시간·동일노동을 하고 있기에 불공정하다는 불만은 대학생 신고도우미들로부터 가라앉지 않고 있다. 더욱이 오는 7월 채용 예정인 국세 체납관리단과 국세외수입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최저시급 대비 120% 인상된 보수체계가 적용되기에, 신고도우미로 나서고 있는 대학생 실습생에게도 최저시급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히 보수를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심지어 과거 모 관서의 경우 대학생·알바·청년인턴 구분 없이 동일한 보수를 지급한 사례도 있다. 당시 대학 실습생에게도 알바 등과 동일하게 실습비를 지급했던 모 서장은 “최저시급 이하를 주는 것이 문제일 뿐, 그 이상 주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느냐”며, “신고도우미로 나선 대학생 대다수가 세무·회계학과생들이자 예비 세무 공직자로 볼 수 있기에 동일 노동·시간에 맞춰 실습비를 지급했다”고 귀띔했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대학생 실습비 지급 구조가 최저시급의 75% 규정에 묶여 있기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대학생 실습비 지급은 교육부에서 담당 중으로, 국세청에서도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접촉을 하고 있으나 수월하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나 앞선 세무서 사례처럼 대학 실습생에게 지금처럼 직무교육시간 25%를 차감한 실습비를 지불할 것인지, 또는 최저시급을 조금 더 올려 알바 등과 동일하게 실습비를 지급할 것인지는 현장실습비 예산을 책정하는 국세청의 의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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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참이슬 15만병에 '자살 예방' 보조라벨 부착
전화­·SNS 상담창구를 게재한 자살예방 보조라벨을 붙인 참이슬 15만병이 수도권·세종 지역에 유통된다. 하이트진로는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진행하는 캠페인에 동참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세종 지역에 유통되는 참이슬 제품 약 15만병의 보조라벨에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와 SNS 상담창구 ‘마들랜’ 관련 문구가 게재된다. 소비자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살예방 상담 관련 정보를 접하고, 생명존중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11월에도 자살예방 상담 전화 ‘109’를 알리기 위해 전국 단위로 총 109만병 규모의 참이슬 보조라벨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으며, 올해도 자살예방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을 이어간다. 한편 하이트진로는 지난 4월 국무조정실 산하 생명지킴추진본부로부터 ‘천명수호처’로 위촉돼 천명지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범국가적 자살예방 정책 추진에 동참하고 있다. 장인섭 하이트진로 대표는 “이번 캠페인이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와 SNS 상담창구 ‘마들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자살예방 인식 제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와의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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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부동산거래 '세금 함정' 피하는 책
신방수 세무사, 가족간 부동산 거래 세무가이드북 개정판 출간 가족간에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등의 자산 이전이 늘고 있다. 그러나 가족 간 거래는 단순히 집을 넘기는 일이 아니다. 복잡한 세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절세는커녕 예기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가족간의 거래는 예상치 않은 복병들이 숨어 있다.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신고했다가 나중에 시가로 과세되거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해 당연히 비과세되는 줄 알았는데 과세로 뒤바뀌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자산가들 사이에서 흔히 쓰이는 부담부 증여 역시 최근 전체를 증여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처럼 곳곳에 깔린 세금 함정 속에서 고민하는 이들을 위해 세금 분야 베스트셀러 작가인 신방수 세무사가 ‘가족간 부동산 거래 세무가이드북’ 개정판을 출간했다. 때문이다. 세금책만 90여권을 펴낸 저자는 거지줄처럼 얽혀 있는 규제를 간과한 채 단편적인 해결책만 쫓아서는 결코 제대로 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이 책은 국내 최초로 가족 부동산 세무관리법을 완전 분석한 실전형 안내서다. 헷갈리는 가족간의 모든 세금 문제를 정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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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가족간 과세제도, 시대 뒤처져…배우자공제 현실화하고 사실혼도 포함해야"
서울시립대 세전원 박사과정 동문회, 2회 학술대회 개최 세법상 가산세, 반복 위반시 10% 중과 신설 등 개선안 제시 경영자 능력에 따른 세무전략·국제 규제 효과 실증 분석 현행 가산세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고 동거·사실혼 등 변화하는 가족 형태에 발맞춰 혼인 페널티와, 사별·이혼간 과세불균형 간 과세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과정 동문회는 지난 11일 서울시립대 법학관에서 제2회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지난해 6월 100주년기념관에서 첫발을 뗀 데 이어 1년만에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세법 분야의 핵심 현안을 다룬 4개의 박사학위 논문 발표가 이뤄졌다. 이날 발표자로는 서영진·김상수·윤현경·이한나 박사가 나서 각각 가산세 제도, 경영자 능력과 세무전략, 가족간 재산관계 과세, 국제조세 규제 등을 주제로 다뤘다. ◆서영진 박사 “결과책임 중심 가산세, 행위책임주의와 비례원칙에 맞게 재설계해야”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서영진 박사는 ‘세법상 가산세 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현행 가산세 규정의 구조적 한계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서 박사는 “현행 세법은 납세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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