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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8.13. (목)

'연말까지 국세청 세무조사 유예' 추가되는 기업은?

'연말까지 국세청 세무조사 유예' 추가되는 기업은?

'중소기업인 대회' 등에서 국무총리 이상 표창받은 중기부 선정 中企 국세청이 하반기 부동산 탈세,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법인자금 사적유용, 민생침해 탈세, 역외탈세,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 분야에 세무조사를 집중하지만, 영세사업자와 청년, 지방기업에 대해서는 따뜻한 세정을 전개한다. 국세청은 1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영세사업자 및 위기기업의 회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세정지원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영세사업자와 위기기업에는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신속 지급, 세무검증 부담을 완화해 준다. 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 중소기업은 이달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한다. 고환율·고유가로 피해를 본 4만개 법인이 혜택을 받게 됐다. 영세사업자와 수출기업의 환급금의 경우 조기환급은 이달 6일까지 일반환급은 14일까지 조기에 지급하고, 인적용역소득자의 종소세 환급금은 추석 전인 다음달 11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세무검증 부담도 완화해, 매출 10억 미만 소상공인 1천200만명의 세무조사 유예 기간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고, 정부 포상 중소기업도 유예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조사가 유예되는 추가 대상은 올해 이후 선정되는 ▷중소기업인 대회 ▷기술혁신·융합촉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벤처·창업 진흥 ▷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 유공기업 중 국무총리급 이상 표창을 받은 중소기업이다. 청년사업자에 대해서는 ‘고용-창업-재기’ 등 경제적 생애주기별로 지원한다. 고용 부문에서는 하반기 국세외수입체납관리단 4천명 채용 과정에서 ‘쉬었음 청년’에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자에게는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직 또는 퇴직 청년에 대한 학자금 상환 유예 절차를 간소화하고,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등 생계곤란형 체납자 지원제도를 통해 폐업 청년이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특히 정기 세무조사 유예 대상 중 지방 소재 기업은 유예기간을 최대 3년까지 확대한다. 국세청은 고용, 창업, 연구개발, 투자, 수출, 일·가정 양립, 물가안정 등 7개 분야에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주고 있다. 또한, 지방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이 세부담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전용 세무상담 창구를 신설하고, 투자 관련 법인세 질의회신과 R&D 사전심사 및 공제·감면 컨설팅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세법해석 패스트트랙을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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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 '부동산보유세 이해와 실무' 개정판 발간
전성수 경복회계법인 대표이사, 김보경 세무법인 이화 세무사 공저 부동산학 박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가 뭉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쟁점과 실무를 망라한 ‘부동산보유세 이해와실무’ 개정판을 펴냈다.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법학·경영학·부동산학 박사)는 전성수 공인회계사(경복회계법인 대표이사), 김보경 세무사(세무법인 이화)와 함께 ‘부동산보유세 이해와 실무(도서출판 탐진)’ 개정판을 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판은 지난해 첫 발간 이후 관련 1년간의 쟁점을 반영하고, 내용을 한층 고도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 책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징수시 발생하는 쟁점을 정리해 두 세목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돕는다. 특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해석사례와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법원 판결을 최대한 반영했다. 또한 재산세·종부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납세자들이 현장에서 과세실무를 진행하거나 신고·납부를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짜임새 있게 구성했다. 이 책은 크게 4편으로 구성됐다. 제1편에서는 재산세의 조문 구성과 세율표, 연혁, 주요 쟁점에 대해 중점 설명한다. 제2편에서는 재산세 조문별로 2011년부터 2025년까지 15년간 입법취지와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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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연구포럼, 지방균형발전 위한 조세 개편방안 다룬다
오는 28일 제천시 리솜리조트서 공동학술대회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정지선)은 오는 28일 충청북도 제천시 리솜리조트 레스트리에서 '지방세의 쟁점'을 대주제로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는 정지선 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의 개회사와 권동현 세명대 총장과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기조강연과 3개 주제 발표·토론, 연구윤리교육으로 진행된다. 기조강연은 안정준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교수가 '고대 동아시아의 세제'를 주제로 실시한다. 제1주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조세제도의 개편방안'은 나형종 세명대 회계세무금융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최기호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정재현 동아대 경영학과 교수와 노재균 법무법인 시우 변호사가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제2주제는 이다나 삼일회계법인 회계사가 '대규모 토지조성사업에 있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취득시기 결정기준에 관한 연구-기반시설 구비 여부와 토지사용승낙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에 대해 발제한다. 이전오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석좌교수(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장)을 좌장으로 하여 서명자 세무법인 비앤에이치 전무, 진성범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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