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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9. (수)

개인회생도 1년간 성실 상환하면 불이익 정보 즉시 삭제 추진

금융권 '회생절차 진행 중' 정보 공유기간, 5년→1년으로 단축 정부가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채무자의 불이익 정보를 즉시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8일 ‘소상공인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첫 번째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일 대통령의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제기된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1호 조치로, 정책 수요자,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즉시 해소 가능한 내용은 바로 처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의견을 개진했던 소상공인 법률자문 전문 신하나 변호사, 서울회생법원 황성민·정승진 판사, 실제 회생·파산 및 채무조정을 진행 중이거나 경험한 적이 있는 소상공인 다수가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원의 회생·파산 또는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 중인 소상공인들이 채무조정 중임을 나타내는 ‘공공정보’가 최대 5년간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권에 공유됨에 따라 겪게 되는 어려움과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법원의 회생·파산 또는 신복위 채무조정을 경험한 소상공인들은 공공정보 등록·공유로 인해 장기간 신규대출이 거절될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 상환요구, 카드이용 정지 등으로 일상적·필수적 금융 생활의 제약이 너무나 커 경제적 재기를 위한 노력이 좌절됐던 힘든 경험들을 공유했다. 신하나 변호사는 과도하게 긴 공공정보 등록·공유기간은 오히려 소상공인 재부실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회생 가능성이 저하될수록 재기 지원이라는 채무조정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될 수도 있다는 점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회생법원 황성민 판사는 법원의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신용정보원에 5년간 공공정보로 등록·공유되고 있는데, 다른 채무조정 제도와 법원의 개인회생제도간 형평성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인워크아웃(신복위)과 새출발기금(캠코)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약정에 따라 1년간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해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는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신용정보원, 신용회복위원회, 은행연합회 등 관련기관들은 이달 중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 법원 회생절차에 대해서도 1년 이상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변제를 이행한 경우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규정개정 전에 이미 법원의 회생 결정받은 자에 대한 소급적용도 법원과 논의하며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소상공인 재기 금융지원정책을 설계·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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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외국인 '입국 전 사전정보 등록서비스' 국내 최초 시행
하나은행은 국내은행 최초로 외국인이 국내 입국 전에 계좌개설을 위한 필수 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입국 전 사전정보등록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국내 입국 예정 외국인이 QR 코드를 통해 사전 등록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등록된 정보는 국내 입국 후 하나은행 전국 영업점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 간편하고 쉽게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16개국 다국어로 제공되며, 국내에서 계좌 개설시 필요한 서류 및 주의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국내에서 첫 금융거래를 하는 외국인들의 금융 접근성과 편리성을 한층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은행 외환사업지원부 관계자는 “외국인 손님이 한국 생활을 시작하기에 앞서 은행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서비스의 핵심”이라며 “앞으로 국내 입국을 준비하는 외국인 손님들의 금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은행은 외국인 손님을 위한 특화 브랜드 ‘하나 더 이지’를 출범 한 바 있으며, 외국인 손님들이 한국에 입국하기 전 단계부터, 거주기, 영주기에 이르기까지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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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무역 실무 바이블…'무역 회계와 세무실무' 개정판 출간
수출입회계 및 무역실무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김겸순 세무사와 정재완 대문관세법인 고문, 황종대 김앤장세무법인 세무사가 공저자로 나선 ‘무역 회계와 세무실무’ 개정판이 나왔다. ‘무역 회계와 세무실무’는 수출입실무 관련 무역이론과 조세법률 적용을 이해하기 쉽고 간략하게 전달해 세무사 등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제1저자인 김겸순 세무법인 다솔위드 대표세무사는 세무사계에서 수출입회계 및 무역실무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꼽힌다. 이같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이자 국세청 수출입회계와 세무실무 강사로서 세무회계와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을 접목한 교육, 세법과 상법을 연계한 강의에 나서고 있다. 삼일아카데미 등에서 다수의 강의를 진행한 경력이 있다. 공저자인 정재완 대문관세법인 고문은 재정경제원 세제실 출신으로 관세청 심사정책과장, 용당세관장, 인천세관 통관국장,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을 지냈다. 황종대 김앤장 세무법인 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국세청 법령해석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송무국에서 근무했다. 이 책은 총 7장으로 짜였다. 제1장 무역실무 기초에서는 무역거래 절차, 대외무역법 해설, 무역대금 결제, 내국신용장 및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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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심사청구제도 법령해석에 집중·운영해야"
한국조세법학회 2025년 상반기 정기학술대회 개최 김신언 세무사, '국세청 심사청구 개편방향' 주제발표 김무열 박사 "심사청구는 사실관계, 심판청구는 법령해석에 집중" 황인규 교수 "심사·심판청구, 임의 절차로 변경할 필요" 국세청 심사청구제도를 법령해석 위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신언 세무사(앤트세무법인)는 28일 (사)한국조세법학회 2025년 상반기 정기학술대회에서 ‘국세청 심사청구 개편방향에 대한 논의와 비판’ 주제발표를 통해 심사청구 제도의 존속 필요성과 개편 방향 등을 제시했다. 김 세무사는 대표적인 조세불복제도인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대한 비교에서 불복금액이 소액이면서 편의성을 중시하면 국세심사를, 세액이 높고 공정성을 중시하면 심판청구를 선호하고 있음을 제시했다. 다만, 조세심판의 경우 2023년 기준 연간 처리건수가 사무관의 275건, 심판조사관 868건, 조세심판관 2천61건 등 처리능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세청 심사청구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로 통합하는 주장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국세 심사청구를 존속시켜야 할 필요성 가운데 독립성도 강조했다. 김 세무사는 조세심판관회의 결정은 심판원장이 결정권자 역할을 하고


삼/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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