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올해 상반기 납세신고도움정보 수입업체에 제공 오류 가능성 높은 업체는 개별정보 제공…30일내 점검결과 회송 세관으로부터 정식 공문을 통해 개별 납세신고 도움정보를 제공받은 수입업체는 오류를 점검한 결과를 30일 이내 정보를 제공한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자료준비 등 점검에 장기간이 필요한 경우 90일 이내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개별정보를 제공받은 수입업체는 수입 통관 과정에서 납세신고 오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 업체로, 그동안 수입신고한 내용 중에 실제 오류가 있으면 수정신고 등으로 부족한 세액을 정정하면 사후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 관세청은 20일부터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납세신고도움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납세신고도움정보는 수입업체의 납세신고 현황을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납세신고와 관련해 주의가 필요한 사항을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또는 개별 공문을 통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수입업체는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에 업체별 ID, PW로 접속해 자사의 도움정보를 자율열람하고, 그동안 수입신고한 내용 중에 실제 오류가 있으면 수정신고 등으로 부족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특히, 오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세관에서는 공문으로 개별정보를 제공 중으로, 해당 업체는 오류를 점검한 결과를 30일 이내(자료준비 등 점검에 장기간 필요시 90일까지 연장 가능) 정보를 제공한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 도움정보로 제공되는 정보는 각 업체의 △수출입, 감면, 체납 등 일반현황 △과세가격, 품목분류(HS), 환급 등 유의 사항 △법 개정사항, 절세 팁 등 기타 정보 등이며, 특히 유의 사항으로 제공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점검하면 된다. 올해부터 납세신고도움정보는 ‘관세안심플랜’의 한 축으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관세청이 예방적 사전점검 지원활동을 통합한 브랜드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2019년부터 전자통관시스템과 공문을 통해 도움정보를 제공해 왔으며, 지난 한 해 동안 8천296개사가 도움정보를 열람한 가운데 364개 업체가 납세 오류를 스스로 정정했다. 정정 금액만 285억원에 달한다. 일례로 강화유리(HS7007 관세율 5.6%)를 식기세척기패널(HS7006, 관세율 1%)로 오신고한 업체에 정보 제공한 결과 6천만원을 수정신고하는 등 5년 누적시 3억5천만원의 추징을 방지하기도 했으며, 해외 본사와 자동차와이퍼용 모터 특허 계약에 따른 기술사용료 등을 지급하고도 과세가격을 누락한 오류정보를 점검해 1억원을 수정신고하는 등 향후 6억원의 추징을 방지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우유조제품(HS0401.50)을 수입하면서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 적용했으나 농축·가당·발효된 것은 과세됨을 알려 1억7천만원의 자진 수정신고를 유도했다. 지난해 납세신고도움정보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대표는 “회사에서 몰랐던 수출입신고 오류정보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있었는데, 20년간 사업을 하면서 이런 자료가 있다는 사실을 작년에 처음 알았다”며 “이런 정보를 활용하면 우리 같은 중소기업에 특히 도움이 될 것이기에 널리 홍보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입업체들이 납세신고 오류로 인해 장래에 한꺼번에 고액이 추징돼 경영 위기를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 정확성을 미리 점검할 수 있는 납세신고도움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