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산식품·수급관리 의료용품 수입업체 등 조사대상 선정 중동발 물가관리 필수품 수입업체 탈세·유통폭리 집중관리 이명구 관세청장 "공급망 불안 악용한 부당이익은 중대 범죄행위" 수입 가격을 왜곡하고 국내 물가 상승을 부추겨 온 불공정 수입업체 10곳을 대상으로 관세조사가 전격 착수된다. 이들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을 틈타 민생물가를 어지럽히면서 탈세한 혐의를 받는 업체들이다. 관세조사 유형으로는 △밥상 먹거리 수산식품 △정부 수급관리 품목인 의료용품 △수입가격과 유통가격 편차가 큰 생활용품 등을 수입하는 업체 10곳이다. 관세청은 지난 2월부터 진행 중인 민생물가안정 1차 특별조사에 이어, 2차 특별조사를 11일부터 전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민생물가안정 2차 특별 관세조사 유형 ➊ 밥상 물가 민감 품목 ‣ 관세율 수준에 따라 수입가격을 달리 신고하는 행위 - 기본관세(10%) 적용 시, 할당관세(0%) 적용 시보다 낮은 가격 신고 ‣ 소비자가격 상승 추세와 달리 수입가격 지속 하락 추세 ➋ 정부 수급 관리 품목 ‣ 보세구역 또는 자기 창고에 장기간 보관하여 시중 유통 지연 ‣ 의료용품 수입통관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승인 등 준수 여부 ➌ 수입 업체 폭리 편취 의심 품목 ‣ 관세감면 적용 물품의 관세인하 효과 소비자 가격 미반영 ‣ 수입가격과 국내판매가격 간의 편차를 발생시켜 폭리 편취 ‣ 공정위로부터 유통가격 시정명령 받은 업체의 수입물품 가격 적정성 <자료-관세청> 앞서 정부는 민생물가특별관리관계장관 TF에서 중동 상황에 따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에너지, 공산품, 농수축산물 등 국민 체감도 높은 43개 품목을 지정해 집중 관리 중으로, 이번 특별조사는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를 수입하는 업체 10곳을 대상으로 착수된다. 관세청은 이번 2차 관세조사에 앞서 해당 물품 수입 규모 상위 112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입 가격과 국내판매가격 간 가격 변동 추세, 동종업계 대비 수입 가격 고가 또는 저가 신고 혐의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10곳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착수하는 관세조사 주요 유형으로는 저가신고를 통한 탈세행위, 시장질서 교란 행위 및 수입가격 왜곡을 통한 폭리 편취 행위 등이다. 첫 번째 조사대상에 선정된 수산식품의 경우 고율의 기본관세(10%) 적용 시 할당관세(0%) 적용 시보다 수입가격을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행위, 국내 소비자 가격의 상승 추세와 달리 수입가격을 지속적으로 낮게 신고하는 행위 등 탈세 혐의를 조사한다. 두 번째 대상으로는 정부의 매점매석 금지 품목인 의료용품 수입업체로, 보세구역 또는 자기 창고에 장기간 보관해 시중 유통을 지연시키는 행위, 수입물품 통관 시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승인 등 수입요건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한다. 마지막 조사 대상인 관세감면 혜택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 경우 관세인하 효과를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지 않는 행위, 수입가격과 국내판매가격의 가격 편차를 발생시켜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조사한다. 특히, 수입자가 온라인 최저가격 판매가격표를 도소매 거래처에 제공하고 재판매가격 준수를 요구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받은 업체에 대해서도 수입 물품의 가격 적정성을 엄격히 조사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수입 가격 조작 행위가 적발될 경우 탈루 세액을 추징하고 고의적인 가격조작에 대해서는 즉시 범칙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수입 및 유통판매 과정의 불공정 거래 형태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 제공해 범정부 차원의 효과적인 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공급망 불안을 악용해 부당이익을 취하고 소비자 물가를 높이는 행위는 국가 경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한 뒤, “민생 안정을 해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함으로써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