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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가격 왜곡하고 물가상승 부추긴 수입업체 10곳 관세조사

수입가격 왜곡하고 물가상승 부추긴 수입업체 10곳 관세조사

관세청, 수산식품·수급관리 의료용품 수입업체 등 조사대상 선정 중동발 물가관리 필수품 수입업체 탈세·유통폭리 집중관리 이명구 관세청장 "공급망 불안 악용한 부당이익은 중대 범죄행위" 수입 가격을 왜곡하고 국내 물가 상승을 부추겨 온 불공정 수입업체 10곳을 대상으로 관세조사가 전격 착수된다. 이들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을 틈타 민생물가를 어지럽히면서 탈세한 혐의를 받는 업체들이다. 관세조사 유형으로는 △밥상 먹거리 수산식품 △정부 수급관리 품목인 의료용품 △수입가격과 유통가격 편차가 큰 생활용품 등을 수입하는 업체 10곳이다. 관세청은 지난 2월부터 진행 중인 민생물가안정 1차 특별조사에 이어, 2차 특별조사를 11일부터 전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민생물가안정 2차 특별 관세조사 유형 ➊ 밥상 물가 민감 품목 ‣ 관세율 수준에 따라 수입가격을 달리 신고하는 행위 - 기본관세(10%) 적용 시, 할당관세(0%) 적용 시보다 낮은 가격 신고 ‣ 소비자가격 상승 추세와 달리 수입가격 지속 하락 추세 ➋ 정부 수급 관리 품목 ‣ 보세구역 또는 자기 창고에 장기간 보관하여 시중 유통 지연 ‣ 의료용품 수입통관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승인 등 준수 여부 ➌ 수입 업체 폭리 편취 의심 품목 ‣ 관세감면 적용 물품의 관세인하 효과 소비자 가격 미반영 ‣ 수입가격과 국내판매가격 간의 편차를 발생시켜 폭리 편취 ‣ 공정위로부터 유통가격 시정명령 받은 업체의 수입물품 가격 적정성 <자료-관세청> 앞서 정부는 민생물가특별관리관계장관 TF에서 중동 상황에 따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에너지, 공산품, 농수축산물 등 국민 체감도 높은 43개 품목을 지정해 집중 관리 중으로, 이번 특별조사는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를 수입하는 업체 10곳을 대상으로 착수된다. 관세청은 이번 2차 관세조사에 앞서 해당 물품 수입 규모 상위 112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입 가격과 국내판매가격 간 가격 변동 추세, 동종업계 대비 수입 가격 고가 또는 저가 신고 혐의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10곳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착수하는 관세조사 주요 유형으로는 저가신고를 통한 탈세행위, 시장질서 교란 행위 및 수입가격 왜곡을 통한 폭리 편취 행위 등이다. 첫 번째 조사대상에 선정된 수산식품의 경우 고율의 기본관세(10%) 적용 시 할당관세(0%) 적용 시보다 수입가격을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행위, 국내 소비자 가격의 상승 추세와 달리 수입가격을 지속적으로 낮게 신고하는 행위 등 탈세 혐의를 조사한다. 두 번째 대상으로는 정부의 매점매석 금지 품목인 의료용품 수입업체로, 보세구역 또는 자기 창고에 장기간 보관해 시중 유통을 지연시키는 행위, 수입물품 통관 시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승인 등 수입요건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한다. 마지막 조사 대상인 관세감면 혜택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 경우 관세인하 효과를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지 않는 행위, 수입가격과 국내판매가격의 가격 편차를 발생시켜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조사한다. 특히, 수입자가 온라인 최저가격 판매가격표를 도소매 거래처에 제공하고 재판매가격 준수를 요구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받은 업체에 대해서도 수입 물품의 가격 적정성을 엄격히 조사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수입 가격 조작 행위가 적발될 경우 탈루 세액을 추징하고 고의적인 가격조작에 대해서는 즉시 범칙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수입 및 유통판매 과정의 불공정 거래 형태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 제공해 범정부 차원의 효과적인 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공급망 불안을 악용해 부당이익을 취하고 소비자 물가를 높이는 행위는 국가 경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한 뒤, “민생 안정을 해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함으로써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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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임승순·김용택 변호사, 스테디셀러 '조세법' 26판 발간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규정 등 개정세법 및 대법원 판례 반영 법무법인(유한) 화우 임승순 고문변호사(연수원 9기, 화우 조세실무연구원 원장)와 김용택 변호사(연수원 36기)가 ‘조세법’ 개정판(제26판)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조세법’은 1999년 초판 발간 이후 세법 분야의 대표적인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은 필독서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개정판은 조세법의 주요 쟁점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정교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조세소송의 소송물에 관한 논리를 중심으로, 소송의 제기부터 심리·판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재정리했다. 아울러 현물출자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관련된 법인세 및 상속·증여세 쟁점,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 관련 규정 등 주요 실무 이슈를 보완하는 한편 법인세율 인상과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규정 도입 등 최근 개정세법의 내용과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인정 여부 등 주요 대법원 판례도 반영했다. 임승순 고문변호사는 “매년 개정 작업을 거듭하며 조세법의 체계를 보다 명확하게 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개정판은 간명한 표현과 핵심 중심의 구성으로 내용을 정제해, 범위는 넓히고 분량은 줄였다”고 밝혔다. 한편 공저자가 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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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법학회, 가상자산·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론스타 판결 다룬다
30일 고려대 법학관서 춘계학술대회 AI 데이터센터 투자세액공제 등 4개 주제 한국조세법학회(회장·박종수)는 오는 30일 고려대학교 법학관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최근 조세분야의 핫이슈인 가상자산 과세와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세액공제를 비롯해 국제조세의 기념비적 사건인 론스타판결 영향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학술대회는 4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제1주제는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제안’으로 장보원 세무사(한국세무사회 지방세제도연구위원장)가 발표자로 나선다. 서보국 충남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이재우 안진회계법인 회계사가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제2주제 ‘가상자산 소득과세의 주요 쟁점’은 홍성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회계사가 발표한다. 오문성 경희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정승영 국립창원대 세무학과 교수, 박영웅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토론을 펼친다. 제3주제 ‘론스타 판결이 우리 국제조세에 미친 영향’은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나서 의의와 향후 과제를 짚어본다. 이중교 연세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문진혁 변호사(서울지방국세청), 윤여정 김장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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