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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0.01. (수)

내국세

세금회피 차명재산, 부동산에서 주식·출자지분으로 옮겨간다

국세청 관리 차명재산 4천159건 6천134억원

주식·출자지분 1년새 53% 급증…가장 큰폭 증가

 

지난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해 조세를 회피하는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관리하는 차명재산 건수는 4천100건을 넘어섰으며, 관리금액도 6천100억원을 돌파했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국세청이 관리하는 누적 차명재산 건수는 4천159건으로 전년(3천911건) 대비 6.3% 증가했다.

 

관리 건수는 2020년 5천155건에서 2021년 3천924건, 2022년 3천827건으로 줄어들다가 2023년 3천911건을 기록한 후, 지난해 다시 4천건을 넘어섰다.

 

차명재산 금액도 2022년 6천610억원에서 2023년 5천857억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6천134억원으로 증가해 4.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차명재산이란 계좌, 주식, 부동산 등을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항목별로는 주식·출자지분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관리 건수는 1천72건으로 전년(700건) 대비 53.1% 증가했으며, 관리 금액도 4천215억원에서 4천415억원으로 4.7% 늘어났다.

 

예·적금 차명재산은 건수가 2023년 2천624건에서 지난해 2천532건으로 3.5% 줄었으나, 금액은 877억원에서 985억원으로 12.3% 증가했다.

 

부동산 차명재산의 경우 관리 건수는 555건, 관리 금액은 734억원으로 집계돼 전년(587건, 765억원) 대비 각각 5.5%, 4.1% 감소했다.

 

국세청은 2009년부터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차명재산 현황을 사후 관리해 오고 있다. 이는 적발 건수나 세액이 아닌, 연도말 기준 관리 잔액 현황이다.

 

아울러 차명재산은 본래 조세회피 목적에서 형성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잠재적인 탈세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김영진 의원은 “차명재산은 조세 회피와 범죄수익 은닉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국세청의 관리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은 차명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실명으로 전환하고,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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