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로디지털산업단지에 본점을 둔 법인에 대해 과세관청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 제13조제2항은 대도시에 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이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일반세율의 300%에 해당하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이 법에서 말하는 ‘대도시’에 해당하지만, ‘산업단지’에 해당하는 ‘구로디지털산업단지’ 내에 본점을 둔 법인은 예외적으로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일부 과세관청이 ‘구로디지털산업단지’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본점은 서울시 다른 지역에 있다’는 이유를 들어 중과세율을 적용하면서, 신고세액과의 차액을 추징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상법 제171조는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36조 또한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법인의 주소는 원칙적으로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조세법 분야에서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와 실제 업무 수행 장소가 다른 경우, 실질적으로 법인의 주된 업무와 중요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장소를 ‘실질적 본점’으로 인정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이때 판단 기준은 대표이사와 핵심 직원의 상주 여부, 주요 부서의 설치와 사무공간의 존재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법원의 이러한 태도는 대도시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 규정이 가진 입법 취지, 즉 대도시 인구집중 억제를 잠탈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예외적 판단이므로, 납세자에게 억울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과세관청이 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즉 과세관청이 ‘본점이 아닌 다른 주소지’를 ‘실질적 본점’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본점에서 실질적 업무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주소지에서 실질적인 업무가 실제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까지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내 중견 로펌인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대표변호사는 "위와 같이 ‘다른 주소지’가 실질적 본점이라는 점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거나, 그 증거가 미흡한 경우 과세관청의 취득세 중과처분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송 전문가의 꼼꼼한 도움을 받아 억울한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