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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0.01. (수)

국세청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국세청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중소기업중앙회 찾아 60년간 이어진 세무조사 패러다임 전환 발표 조사관서 사무실서 세무조사 진행…영업비밀 유출 등 한해 현장조사 기업에 상주하면서 진행하는 국세청 세무조사가 역사의 뒤안길로 점점 사라지게 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무조사 혁신의 첫걸음으로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를 새로운 표준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임 국세청장은 30일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은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기업의 성장이 곧 경제 성장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발맞춰, 현장 상주조사는 최대한 짧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국세청 세무조사는 크게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로 구분된다. 정기조사의 경우 특정기업을 대상으로 통상 4~5년 주기로 착수하며, 세무조사 요원들이 직접 회사 현장에 상주하며 짧게는 30~60일 길게는 90일 넘게 조사 활동을 벌이게 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정기조사를 받는 기업의 부담감을 익히 알고 있음을 이날 간담회에서 환기했다. 임 국세청장은 “세무공무원이 기업에 몇 주씩, 때로는 몇 달씩 머무르며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은 인터뷰, 자료제출 요구에 대응하느라 정작 회사 본연의 업무는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대부분의 기업 재무담당자들이 이같은 세무조사 방식에 큰 부담과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의 이같은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 세무조사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첫발을 떼고자 한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임 국세청장은 “비대면으로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만큼, 현장 상주 중심의 낡은 조사 관행을 과감히 바꾸는 중요한 첫 걸음을 시작하려고 한다”며, “현장 상주 세무조사는 최대한 짧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60년간 이어진 세무조사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는 만큼 하루아침에 이같은 변화가 완성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제도 달았다. 실제로 국세청은 정기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영업상 비밀 유출 우려, 조사관서 방문 부담 등으로 현장 상주조사 방식을 원하거나, 자료 미(지연)제출 등으로 원활한 세무조사 진행이 어려운 경우 상주 현장조사를 병행할 것임을 예고했다. 임 국세청장은 특히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가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해, “이번 변화가 세무조사의 새로운 표준으로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다”며, “이와 병행해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R&D 사전심사 제도를 적극으로 운영하는 등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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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시니어 고객 초청 상속증여포럼 성료
가족간 분쟁 예방 법률 전략·치매머니 대비한 유언대용신탁 활용법 소개 금융권 최초 치매안심 금융센터 통해 치매단계별 전과정 안심 솔루션 제공 하나은행은 30일 서울시 중구 을지로 소재 본점에서 이호성 하나은행장을 비롯해 200여명의 고객이 참석한 가운데 시니어를 위한 ‘상속증여포럼:가족의 의미’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8월 하나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선보인 치매 전담 특화 조직인 ‘치매안심 금융센터’가 진행한 첫 번째 공개 프로그램으로, 시니어의 안정적인 자산관리와 치매머니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가족 간 갈등과 분쟁 예방을 위한 법률 전략 △치매·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유언대용신탁 활용법 등을 주제로 한 전문가 강의가 진행됐으며, 특히 맞춤형 1대 1 개별 상담 시간이 마련돼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국내 대표 가사·상속분야 전문가인 배인구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가 실제 분쟁 사례를 토대로 치매·고령화로 인한 가족 갈등을 예방하는 법적 전략을 소개했다. 이날 배 변호사는 합리적인 상속·증여 설계를 통해 대부분의 분쟁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나와 가족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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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 '부동산개발 세무실무' 개정판 출간
손시영 지수회계법인 대표이사, 김이응·박주열 공인회계사 공저 부동산학 박사와 공인회계사들이 뭉쳐 부동산 개발단계별로 세무실무를 종합적으로 다룬 실무 서 개정판을 펴냈다.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법학·경영학·부동산학 박사), 손시영 지수회계법인 대표이사, 김이응·박주열 지수회계법인 공인회계사가 공저한 ‘부동산개발세무실무(도서출판 탐진)’ 개정판이 지난 4일 발간됐다. 이 책은 기존 실무서들이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국세·지방세를 단편적으로 다루거나, 그 내용이 지나치게 실무적인 내용, 지엽적인 예규 등을 다룬데 대해 한계를 느끼고 독자들이 전체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 기획됐다. 저자들은 부동산 개발과정에서 조세리스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각종 부담금에 대한 쟁점이 많은 점을 고려해 단계별로 풀어냈다. 책은 △부동산 취득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조세 △부동산 보유시 부담해야 하는 조세 △부동산 양도시 부담해야 할 조세 △개발 진행 중 또는 개발 완료 후 부담해야 하는 각종 부담금 등 총 네 부분으로 구성됐다. 제1편에서는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해석사례와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법원 판결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제2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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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 현행 방식으론 과대평가 가능성"
비시장성 할인요소 미반영…실제가치와 괴리 객관적·합리적인 개별평가원칙 도입해야 한국세무학회 세제포럼에서 주장 나와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실제 시장 가치보다 고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윤재원·조형태 홍익대 교수, 황선필 순천향대 교수는 18일 서울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의 개선방안에 대한 세제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진은 학계와 실무현장에서 오랫동안 제기했던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의 합리성 문제를 다시 조망하고 해외 세제와의 비교, 평가관련 최근 데이터 분석 결과,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다. ​비상장 주식은 시장성이 없어 상장주식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다. 이를 비시장성 할인(DLOM)이라고 한다. 미국은 개별기업의 특성에 따라 통상 20%~40% 비시장성 할인율을 적용한다. 일본은 기업규모에 따라 획일적으로 30%(대), 40%(중), 50%(소)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비시장성 할인 요소가 반영되지 않아, 시가보다 고평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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