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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25. (목)

내국세

원가 부풀리기로 소득 빼돌린 외식업체 등 55곳 전격 세무조사

재료비·인건비 부풀린 가공식품 제조·판매업체 12곳
차명계좌로 판매대금 누락한 농수축산물 납품·유통업체 12곳

광고비 과다 신고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14곳
할인 조건으로 현금결제 유도한 경조사업체 17곳 등

 

민주원 조사국장 "원가 부풀림 도운 거래처까지 엄정 조사"

 

 

상품가격을 과도하게 올려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해 온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착수된다.

 

이들은 원자잿값·물류비·인건비 상승 등 원가부담이 커져 가격을 불가피하게 인상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원가상승에 편승해 상품가격을 과도하게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거래처로부터 원재료를 거짓으로 매입하거나, 사주 일가에게 가공인건비를 지급하는 수법을 동원해 원가를 부풀리는 등 실제보다 회사의 소득을 줄여 탈세한 것으로 밝혀졌다.

농축수산물 유통업체 가운데선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및 무자료 거래 등 세법질서를 위반하며 세금을 탈루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이렇게 세금을 탈세·탈루한 사주일가는 고급 아파트·고가 스포츠카·요트 등을 법인자금으로 구입하는 등 재산을 사적으로 향유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통계청에서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매년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가공식품·농축수산물·외식 등 먹거리 생활물가는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5일 원자재 가격 상승을 핑계 삼아 변칙적 방법으로 원가를 부풀려 소득을 축소하는 등 과도하게 가격을 올린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업체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세무조사를 받게 된 대상은 △가공식품 제조·판매업체 12곳 △농축수산물 납품·유통업체 12곳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14곳 △예식·장례 등 경조사 업체 17곳 등 총 55개 업체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에 앞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가공식품·농축수산물·외식 등 먹거리 관련 업체와 예식·장례업체에 대한 원가 신고내용 및 유통과정을 정밀 분석했다”며 “선정된 업체는 원가상승에 편승해 상품 가격을 과도하고 올리고 이 과정에서 세금을 탈세·탈루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첫 번째 조사대상에 선정된 12곳의 가공식품 제조·판매업체들은 변칙적인 수법으로 재료비·인건비를 부풀려 신고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주 일가가 설립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고가 매입하거나 매입한 것처럼 꾸며 재료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조사대상 업체의 소득은 줄여 신고하고, 특수관계법인에는 이익을 분여했다.

 

또한, 사주 일가에게는 직책에 맞지 않는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며 인건비를 부풀려 신고했으며, 일부 업체는 사주 일가의 고가 아파트 구입, 부동산개발, 자택의 설계·인테리어 관련 비용까지 회사가 대신 부담한 사례도 드러났다.

 

유통과정에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소득을 축소하거나, 무자료 거래 및 차명계좌 사용 등으로 매출을 누락해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농축수산물 납품·유통업체 12곳도 조사대상에 선정됐다.

 

이들은 영세사업자로부터 농축수산물을 매입하면서 계산서를 과다 수취하거나, 실제 농축수산물 거래 없이 거짓 계산서를 수취해 매입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세금을 줄여 신고한 혐의다.

 

특히, 농어민과 직거래하는 경우 계산서·현금영수증 등 거래증빙을 수수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해 무자료 매입하고, 현금이나 차명계좌로 받은 판매대금을 신고 누락한 사실이 밝혀졌다.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의 매입가는 부풀려 신고하면서 가맹비 매출 등은 신고 누락해 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14곳도 조사를 받게 됐다.

 

밝혀진 세금탈루 수법으로는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를 매입하면서 실제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원가를 부풀리고, 가맹점과 공동 부담했던 광고비를 가맹본부가 모두 부담한 것처럼 과다하게 신고했다.

 

이들 중에는 사주 일가가 운영하는 특수관계법인을 거래 중간에 끼워 넣고 원재료를 고가에 매입해 특수관계법인은 이익을 취하면서도 가맹점에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원재료를 공급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가맹점으로부터는 가맹비와 교육비를, 지정 인테리어 업체로부터는 알선수수료를 받으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매출 누락한 사례도 드러났다.

 

거짓비용과 가공인건비 등으로 소득을 줄여 신고하고, 현금매출은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은 예식·장례 등 경조사 업체 17곳도 세무조사를 피하지 못했다.

 

이들은 외주업체로부터 예식·장례 관련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꾸며 거짓으로 비용을 신고했으며,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가족들에게는 가공인건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경비를 과다하게 신고해 세금을 줄였다.

 

또한 예식장·장례식장을 이용한 혼주나 상주가 대부분 경조사 비용을 현장에서 축의금·조의금으로 지불하는 점을 악용해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등 매출을 누락했으며, 드레스·메이크업 협력업체와 운구차·제단 꽃장식 외주용역업체로부터 소개비를 받으면서도 해당 수입을 신고 누락한 경우도 드러났다.

 

민주원 조사국장은 “원가 부풀리기 등으로 소득을 축소하고 불투명한 유통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하면서도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 과정에서 법인자금 유출, 가공인건비 지급 등으로 부를 축적한 사주 일가에 대해서는 재산 취득 전반에 대해 자금출처를 살펴보겠다”며, “조사대상 업체의 원가를 부풀리도록 도와준 거래처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주자료 거래·거짓 세금계산서 수수·차명계좌 사용 등 세법질서를 훼손하는 불법적인 거래행태에 대해서는 일시보관·금융추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사를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조세포탈·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칙 행위 적발시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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