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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25. (목)

내국세

박성훈 의원, 고배당 기업 세제 인센티브 확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4일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배당성향 35% 이상 기업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배당이 3% 이상 증가한 기업 ▷적자 기업이라도 주주환원을 위해 배당한 기업을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해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도록 하고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다.

 

그런데 우리 기업의 배당성향인 27.2%는 G20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낮은 배당성향과 소극적인 주주환원은 국내 증시가 저평가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고배당 기업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거주자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14~45% 세율)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으로서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해야 적용받는다. 대상 소득은 현금배당액(중간·분기·결산배당)이며, 적용세율은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다.

 

박성훈 의원은 “낮은 배당성향과 소극적인 주주환원이 국내 증시 저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세수 확보까지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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