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기업성장 위한 5가지 정책과제 제시
CVC 규제 완화, 기업집단 사전규제 축소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완화, 보고제도 개선
경제계가 한국경제의 재도약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의 성장사다리’를 구축해야 한다며 규제 완화 및 정책 지원을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4일 곽관훈 선문대학교 교수(중견기업학회장)에게 의뢰한 ‘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기업 성장을 위한 5가지 정책과제로 △자본조달 유연화 △기업 성장 촉진 △성장유인 강화 △사업 다각화 △장기성장 지원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먼저 벤처생태계 활성화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부자금 유치 한도(40%), 해외투자 한도(20%) 등 현행 CVC 관련 규제가 벤처투자 활성화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에 보고서는 △CVC에 대한 외부출자 한도 △해외투자 한도 △투자 규제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은 기업이 전략적 목적으로 독립적인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위해 설립·보유하는 벤처캐피탈을 말한다.
기업 성장 촉진을 위해 기업집단에 대한 사전규제를 축소하고, 자율적 ‘내부통제’로 전환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국내 기업집단 관련 제도는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 확대 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기업집단의 자산규모가 커지게 되면,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내부거래, 출자, 채무보증 등 다양한 경영 활동에 제약이 따른다.
반면 일본은 그룹경영 시너지에 방점을 두고 기업집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1950년대에 지주회사 규제 폐지 후, 기업집단 규제를 독점금지법에서 회사법으로 전환해 왔고, 2014년에는 모회사 이사에게 그룹 전체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관리 의무를 부과했다.
보고서는 한국도 기업집단을 사전 규제하는 대신 위법행위를 사후 제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일본과 같이 ‘내부통제시스템’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피터팬 증후군 방지를 위해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투자 지속 기업에 대해 중견기업 6년차 이후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공제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고용 증대에 대한 세제혜택도 R&D 세액공제와 같이 유예기간을 점진적으로 적용·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중소기업은 연구개발(R&D)에 대해 25~5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지만, 중견기업으로 전환 후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8~45%로 낮아진다.
고용 증대에 대한 세액공제 역시 중소기업은 1인당 1천450만원을 공제받지만, 중견기업은 800만원에 불과하며 유예기간도 없다. 창업 초기의 적자기업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해 세제 지원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사업 다각화를 위해 일정 요건 충족시 지분투자 또는 M&A에 대해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를 유예하거나 배제하는 등 완화해 줄 것을 제안했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상장사 30%, 비상장사 50% 이상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본처럼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도 주식을 대가로 M&A를 추진할 수 있도록 ‘주식교부제도’ 도입을 위한 법 정비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식교부제도는 주식회사(A)가 다른 주식회사(B)를 자회사로 만들기 위해 A사가 B사의 주주로부터 B사의 주식을 50% 이상 양수하고 B사의 주주에게 양수의 대가로 A사의 주식을 교부하는 제도다.
마지막으로 인재유치, 장기투자 촉진을 위해 성과보수 제도를 개선하고, ‘장기주주 복수의결권’ 도입 등 장기주주 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성과연계형 임원보수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성과 연동 보상체계인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 교부를 위한 △무상 신주발행 허용이나 △자기주식 취득 예외 규정 신설을 제안했다.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은 회사가 임직원에게 특정 조건(근속기간, 성과목표)을 충족하면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보상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