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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0.08. (수)

국세청, 부실과세 드러나 되돌려준 세금 6년간 9조3천억원

국세청, 부실과세 드러나 되돌려준 세금 6년간 9조3천억원

조세불복 10건 중 1건 이상은 국세청 직원 잘못 작년 직원 귀책률 13.0%…대구청 26.7%로 최고 최근 6년간 납세자의 조세 불복으로 되돌려준 국세 환급금이 총 9조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복에 의한 국세 환급금은 총 9조3천24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지방청별로는 같은 기간 서울청이 5조6천916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으며, 중부청 1조469억원, 부산청 9천812억원, 대전청 6천282억원, 인천청 4천159억원, 대구청 3천310억원, 광주청 2천297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조세불복 환급가산금도 총 5천715억원 지급됐다. 2019년 639억원에서 2020년 1천459억원으로 급증하다 2023년 1천319억원, 지난해 773억원에 달했다. 특히 불복 사건 중 직원 귀책률이 문제로 지적된다. 최근 6년간 국세청 전체 귀책률은 13~15% 안팎으로, 조세 불복 10건 가운데 1건 이상은 직원 잘못으로 환급이 발생한 셈이다. 지난해 직원 귀책률은 13.0%였으며, 대구청은 무려 26.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인천청 역시 21.1%를 기록해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박성훈 의원은 “잘못된 과세로 환급 사례가 속출하면 납세자의 조세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성과에 매달린 부실과세 관행을 바로잡고, 정확하고 공정한 세금 부과를 통해 납세자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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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호텔업 종부세 면제·부가세 영세율제도 개선해야"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 제1차 회의 개최 한경협, 정부에 국내 관광 활성화 33개 과제 전달 경제계가 한국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산업을 체험·문화·레저까지 넓히는 한편, 지역 관광지 2차 교통망 확충, 공유숙박업에 대한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건의과제에는 △호텔업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면제 △숙박 및 호텔 음식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제도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확대 등 33개 과제가 담겼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TF’(이하 서비스TF) 제1차 회의를 통해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총 33건의 정책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책과제는 △관광산업 범위 확대 △지역 관광지 2차 교통망 확충 △글로벌 OTT 협력 강화 △공유숙박 규제 합리화 등 4대 분야 33건이다. 한경협은 우선 7개 업종에 갇힌 관광산업을 체험·문화·레저까지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관광산업은 여행업·숙박업 등 7개 업종만 해당된다 그러나 이는 관광특산품 소매거래, 체험관광 등을 포함하는 국제 기준과 괴리가 있을 뿐 아니라, 체험·문화·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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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 '부동산개발 세무실무' 개정판 출간
손시영 지수회계법인 대표이사, 김이응·박주열 공인회계사 공저 부동산학 박사와 공인회계사들이 뭉쳐 부동산 개발단계별로 세무실무를 종합적으로 다룬 실무 서 개정판을 펴냈다.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법학·경영학·부동산학 박사), 손시영 지수회계법인 대표이사, 김이응·박주열 지수회계법인 공인회계사가 공저한 ‘부동산개발세무실무(도서출판 탐진)’ 개정판이 지난 4일 발간됐다. 이 책은 기존 실무서들이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국세·지방세를 단편적으로 다루거나, 그 내용이 지나치게 실무적인 내용, 지엽적인 예규 등을 다룬데 대해 한계를 느끼고 독자들이 전체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 기획됐다. 저자들은 부동산 개발과정에서 조세리스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각종 부담금에 대한 쟁점이 많은 점을 고려해 단계별로 풀어냈다. 책은 △부동산 취득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조세 △부동산 보유시 부담해야 하는 조세 △부동산 양도시 부담해야 할 조세 △개발 진행 중 또는 개발 완료 후 부담해야 하는 각종 부담금 등 총 네 부분으로 구성됐다. 제1편에서는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해석사례와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법원 판결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제2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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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 현행 방식으론 과대평가 가능성"
비시장성 할인요소 미반영…실제가치와 괴리 객관적·합리적인 개별평가원칙 도입해야 한국세무학회 세제포럼에서 주장 나와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실제 시장 가치보다 고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윤재원·조형태 홍익대 교수, 황선필 순천향대 교수는 18일 서울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의 개선방안에 대한 세제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진은 학계와 실무현장에서 오랫동안 제기했던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의 합리성 문제를 다시 조망하고 해외 세제와의 비교, 평가관련 최근 데이터 분석 결과,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다. ​비상장 주식은 시장성이 없어 상장주식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다. 이를 비시장성 할인(DLOM)이라고 한다. 미국은 개별기업의 특성에 따라 통상 20%~40% 비시장성 할인율을 적용한다. 일본은 기업규모에 따라 획일적으로 30%(대), 40%(중), 50%(소)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비시장성 할인 요소가 반영되지 않아, 시가보다 고평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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