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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0.07. (화)

내국세

세무조사에 체납정리인원의 1.6배 투입하고도 실적은 절반도 안돼

세무조사 인력 4천255명…작년 부과세액 5.6조

체납정리 인력 2천552명…작년 현금정리 12조

 

국세청이 체납세금 추징보다 세무조사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도 성과가 절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인력 재배치로 세무조사를 통한 세원 발굴보다 확정된 조세채권 추징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이 2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세청의 직무별 현원 및 실적 현황에 따르면, 올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담당 인원은 4천255명으로 체납세금 추징 담당 2천552명의 약 1.6배 수준이다.

 

그러나 2024년 기준 세무조사를 통한 부과세액은 5조6천329억원에 불과해 체납액 현금정리 실적 12조1천407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세무조사와 체납추징 간의 성과 불균형은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무조사 부과세액 실적은 2022년 5조3천442억원, 2023년 5조8천312억원이었고, 같은 기간 체납액 현금정리 실적은 각각 11조4천82억원, 11조7천272억원으로 2배 이상 많았다.

 

세무조사를 통한 추가적 세금 부과보다 이미 확정된 세금을 확실히 추징해 현금화하는 것이 투입인력 대비 국고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다는 분석이다.

 

천하람 의원은 “조사와 징세 모두 국세청의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퇴직 후 전관예우를 받기 쉬운 조사분야에 비해 고된 징세분야는 국세공무원 사이에서 선호되지 않았다”며 “징세분야의 국고 기여 정도가 더 크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국세청은 제한된 인력 하에서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인력 재배치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근 국세청은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국세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하며,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 125억원을 책정한 상황이다.

 

그러나 천하람 의원은 “민간인으로 구성된 체납관리단의 경우 민감정보에 대한 보호 필요성, 조사원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며, “먼저 국세청 공무원 인력을 재배치해 징세 실적을 살펴본 후 체납관리단 운용을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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