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10건 중 1건 이상은 국세청 직원 잘못
작년 직원 귀책률 13.0%…대구청 26.7%로 최고
최근 6년간 납세자의 조세 불복으로 되돌려준 국세 환급금이 총 9조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복에 의한 국세 환급금은 총 9조3천24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지방청별로는 같은 기간 서울청이 5조6천916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으며, 중부청 1조469억원, 부산청 9천812억원, 대전청 6천282억원, 인천청 4천159억원, 대구청 3천310억원, 광주청 2천297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조세불복 환급가산금도 총 5천715억원 지급됐다. 2019년 639억원에서 2020년 1천459억원으로 급증하다 2023년 1천319억원, 지난해 773억원에 달했다.
특히 불복 사건 중 직원 귀책률이 문제로 지적된다. 최근 6년간 국세청 전체 귀책률은 13~15% 안팎으로, 조세 불복 10건 가운데 1건 이상은 직원 잘못으로 환급이 발생한 셈이다.
지난해 직원 귀책률은 13.0%였으며, 대구청은 무려 26.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인천청 역시 21.1%를 기록해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박성훈 의원은 “잘못된 과세로 환급 사례가 속출하면 납세자의 조세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성과에 매달린 부실과세 관행을 바로잡고, 정확하고 공정한 세금 부과를 통해 납세자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