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에서 대금정산 받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기 신청한 339명에 150억 신속 환급…미신청 피해사업자에 경정청구 안내
㈜티몬 입점 판매자들이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환급된다.
국세청은 지난 6.23일 ㈜티몬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정산받지 못한 판매대금이 있는 입점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이미 납부한 부가세 상당액을 환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와관련, 플랫폼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인해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플랫폼 입점 판매자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기존 해석사례가 없었다.
국세청은 해석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미정산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판단, 플랫폼을 이용한 새로운 사업구조를 기존 세법이 담아내지 못한 한계와 대손세액공제의 도입 취지를 감안해 해석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적극 요청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노력 결과, 기재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9.30일 ‘플랫폼 입점 판매자들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최종 결정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7월 확정신고 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한 339명의 판매자에게는 총 150억원의 환금액이 신속히 지급하는 한편, 아직까지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피해 사업자에게는 즉시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의 기존에 발맞춰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를 세심히 살피고, 민생차원의 불합리한 요소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