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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통로 환치기 등 불법외환거래 6년간 13조원 넘어

자금세탁통로 환치기 등 불법외환거래 6년간 13조원 넘어

가상자산 이용한 환치기 수법 갈수록 지능화 불법 휴대 반출, 불법 자본거래, 재산 도피, 자금세탁 등 중국 현지에서 자금을 받고 국내 지정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전달하는 환치기를 비롯해 △홍콩에서 가상자산 구매 목적으로 외화를 은닉해 세관 신고 없이 밀반출하는 불법 휴대 반출입 △해외 계좌를 개설한 뒤 납품 대금을 해외로 직접 송금하고 신고를 누락하는 불법 자본거래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차액을 해외로 빼돌리는 재산 도피 △수출가격을 저가 신고해 차액을 국내에서 현금화하는 자금세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불법 외환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되는 환치기 등 불법외환거래 적발 금액이 최근 6년간 13조2천4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수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불법 외환거래 적발 건수는 939건, 금액으로는 13조 2천424억원에 달했다. ◯불법외환거래 위반 적발 건수 및 금액 현황(단위: 건, 억원) 연도별 불법 외환거래 적발 금액은 2020년 7천189억원(130건)에서 2021년 1조 3천495억원(110건)으로 증가한 뒤 2022년 6조 3천346억원(129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2023년에도 1조 8천62억원(184건), 2024년 2조 2천257억원(277건)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6월 기준)에도 벌써 8천75억원(109건)이 적발되는 등 작년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외환 사범의 경우 국경을 넘어 이뤄진 외환거래가 마치 국내에서 이뤄진 거래인 것처럼 위장하는 ‘환치기’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최근 환치기는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등 수법이 진화하는 양상이다. 환치기 적발 금액은 2020년 1천173억원에서 2022년 5조 2천399억원으로 급증했다가, 2025년 상반기 6천237억원을 기록하며 여전히 2020년 대비 약 5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불법 외환거래는 수법이 더욱 지능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현지에서 자금을 받고 국내 지정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전달하는 환치기를 비롯해 △홍콩에서 가상자산 구매 목적으로 외화를 은닉해 세관 신고 없이 밀반출하는 불법 휴대 반출입 △해외 계좌를 개설한 뒤 납품 대금을 해외로 직접 송금하고 신고를 누락하는 불법 자본거래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차액을 해외로 빼돌리는 재산 도피 △수출가격을 저가 신고해 차액을 국내에서 현금화하는 자금세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불법 외환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불법 외환거래는 조세 정의를 무너뜨리고 범죄자금의 해외 유출을 가속화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지목한 뒤, “세정당국과 금융당국을 비롯한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불법 외환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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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 '부동산개발 세무실무' 개정판 출간
손시영 지수회계법인 대표이사, 김이응·박주열 공인회계사 공저 부동산학 박사와 공인회계사들이 뭉쳐 부동산 개발단계별로 세무실무를 종합적으로 다룬 실무 서 개정판을 펴냈다.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법학·경영학·부동산학 박사), 손시영 지수회계법인 대표이사, 김이응·박주열 지수회계법인 공인회계사가 공저한 ‘부동산개발세무실무(도서출판 탐진)’ 개정판이 지난 4일 발간됐다. 이 책은 기존 실무서들이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국세·지방세를 단편적으로 다루거나, 그 내용이 지나치게 실무적인 내용, 지엽적인 예규 등을 다룬데 대해 한계를 느끼고 독자들이 전체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 기획됐다. 저자들은 부동산 개발과정에서 조세리스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각종 부담금에 대한 쟁점이 많은 점을 고려해 단계별로 풀어냈다. 책은 △부동산 취득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조세 △부동산 보유시 부담해야 하는 조세 △부동산 양도시 부담해야 할 조세 △개발 진행 중 또는 개발 완료 후 부담해야 하는 각종 부담금 등 총 네 부분으로 구성됐다. 제1편에서는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해석사례와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법원 판결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제2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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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 현행 방식으론 과대평가 가능성"
비시장성 할인요소 미반영…실제가치와 괴리 객관적·합리적인 개별평가원칙 도입해야 한국세무학회 세제포럼에서 주장 나와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실제 시장 가치보다 고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윤재원·조형태 홍익대 교수, 황선필 순천향대 교수는 18일 서울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의 개선방안에 대한 세제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진은 학계와 실무현장에서 오랫동안 제기했던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의 합리성 문제를 다시 조망하고 해외 세제와의 비교, 평가관련 최근 데이터 분석 결과,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다. ​비상장 주식은 시장성이 없어 상장주식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다. 이를 비시장성 할인(DLOM)이라고 한다. 미국은 개별기업의 특성에 따라 통상 20%~40% 비시장성 할인율을 적용한다. 일본은 기업규모에 따라 획일적으로 30%(대), 40%(중), 50%(소)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비시장성 할인 요소가 반영되지 않아, 시가보다 고평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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