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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0.10. (금)

내국세

월급 940만원 받던 국세청 고위직, 재취업후 1천130만원 받아

연봉 1억 이상 퇴직자, 소득증가율 기재부 1.12배·국세청 1.20배

천하람 의원 "세무조사 의식 전관예우 부적절…복무규정 강화해야"

 

민간에 재취업한 한 국세청 출신 퇴직자가 공직 재직 당시 수입보다 16배가 넘는 소득을 올리는 등 일부 국세청 출신 퇴직자들이 세무조사를 의식한 고액의 전관예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이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기획재정부, 국세청 퇴직자의 민간사업장 재취업 및 월평균보수액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 퇴직 전 연봉 1억원 이상 받던 공직자의 소득증가율은 1.20배로, 상급기관인 기획재정부 퇴직 공직자 1.12배보다 높았다. 


특히 국세청에서 퇴사한 한 전직 공무원은 월 850만원에서 약 1억4천만원으로 재취업 후 월평균보수액이 16.7배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기획재정부 퇴직자의 경우 급여 상승폭이 최대 4.8배에 그쳤다.

 

이번 자료는 2022년 1월1일부터 2025년 6월30일 사이 공직에서 퇴직해 민간사업으로 처음 재취업한 이력자 1천326명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기재부 퇴직자 67명의 월평균보수액 평균값은 퇴직 직전 842만3천547원, 재취업 후 875만996원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반면 국세청 및 그 소속 기관 퇴직자 1천259명의 월평균보수액 평균값은 퇴직 전 648만1천111원에서 재취업 후 546만9천304원으로 84%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와 달리 퇴직 전 연봉 1억원(월평균 833만3천333원) 이상 받던 공직자들의 수입 증가폭은 국세청이 더 높았다. 

 

기재부 출신 퇴직자들은 퇴직 전에는 월평균 1천129만2천292원에서 재취업 후 1천262만4천348원으로 112% 수준으로 증가했다.

 

국세공무원 출신들은 퇴직 전 월평균 944만7천547원에서 재취업 후 1천134만2천184원을 받아 120% 수준으로 증가했다.

 

천하람 의원은 “퇴직 후 국세청 공무원이 기획재정부보다 보수 증가율이 높은 이유는 결국 세무조사 때문”이라며 “국고 확충을 위해 국가공동체가 위임한 세무조사 권한을 이용해 국세공무원들이 퇴직 후 사익을 추구한다면 국세행정에 대한 전반적 신뢰가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국세공무원에는 더 높은 직업윤리가 필요하다”며 “복무규정 또는 재취업 심사 강화 등 제도적 개선 방안과 함께 공직자 한명 한명의 윤리의식 제고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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