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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0.10. (금)

내국세

'과세 사각지대'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 연간 7천억원

최근 5년간 중개 플랫폼 통한 거래액만 3조원 이상

국세청, 별도 업종코드 없어 과세실적 관리 못해

 

온라인 게임 아이템 중개 플랫폼을 통한 거래금액만 최근 5년간 3조원 이상에 달하고 있으나, 업종 코드조차 분류되지 않는 등 사실상 과세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해당 거래금액의 경우 개인 간 현금 거래내역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 게인 아이템 중개 플랫폼 시장의 음성거래 또한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 아이템 중개 플랫폼'을 통해 최근 5년간 3조원 이상의 금액이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온라인 게임 아이템 중개 플랫폼이 제출한 아이템 등 거래내역 규모(단위: 억원)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상반기)

합계

제출금액

7,638

6,986

6,849

6,771

2,136

30,380

<자료-국세청, 차규근 의원실 재가공>

 

연도별 게임 아이템 중개 플랫폼 거래액으로는 2021년 7천638억원, 2022년 6천986억원, 2023년 6천849억원, 2024년 6천771억원으로, 2025년 상반기에도 2천136억 원이 거래됐다.

 

다만, 이같은 거래액은 개인 간의 현금 거래내역 등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시장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5년간 3조원대에 달하는 온라인 게인 아이템 중개 플랫폼 시장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국세청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게임아이템 거래는 별도 업종코드가 없다”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개별 재화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거래를 합산하여 신고함에 따라 아이템 거래만의 과세 실적을 별도 구분·관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연 7천억 원대에 육박하는 거대 ‘게임 아이템 거래 시장'이 확인됐음에도, 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정확한 세수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차규근 의원은 “거래 규모가 5년간 3조원에 달하는 거대 시장이 확인된 만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며 “조속히 관련 업종코드를 신설해 정확한 세수 규모를 파악하고, 플랫폼 밖의 음성적 거래를 확인해 과세하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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