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세 미수납액 65%↑…대부분 소득세·부가세
불납 결손액 14조원, '소멸시효 완성'이 대부분 차지해
최근 5년간 국세 미수납액이 6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미수납액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등 국민·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납세 여력 또한 줄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영석 국회의원(국민의힘)이 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 미수납액은 2020년 40조 9천254억원에서 2024년 67조 7천746억원으로 65% 가까이 폭증했다.
미수납액은 기한이 지났음에도 납부하지 못한 체납액과 기한이 남아있지만 납부하지 않은 세액을 포함한 금액이며, 최근 5년간 단 한 해도 줄어든 적이 없다.
전체 미수납액 가운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만 55조원에 달하는 등 전체 미수납액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세목이 대거 미수납 상태로 남아 있다는 점은 국민의 생활 여건이 위축되고 기업의 영업활동이 둔화하면서 납세 여력이 근본적으로 줄어든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국세 불납결손액 역시 14조원을 넘어섰다.

2020년 3조 8천526억원, 2021년 4조 3천649억원으로 매년 4조원대에 달하다가, 2022년 1조 8천155억원으로 줄었지만 2023년에는 다시 2조 2천771억원, 2024년에도 1조 9천71억원이 발생했다. 단순 합계로는 5년간 총 14조 2천172억원에 이른다.
불납결손액은 징수 불능으로 처리된 세금으로, 소멸시효완성이나 강제징수 종료, 납세 의무 면제 등이 대표적인 사유이다. 이 가운데 소멸시효완성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한다. 2024년 불납결손액 1조 9천71억원 가운데 무려 1조 8천568억원이 소멸시효완성으로 집계됐다.
윤 의원은 “세무당국의 징수 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기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납세자들의 실질적 납부 능력이 상실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 정상화와 가계 소득 증대 등 경제 활력 회복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회복되어 국민과 기업이 스스로 납세 능력을 되찾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기업 매출 증가와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입법적 노력을 통해 국민 생활과 국가경제를 살리고, 궁극적으로 세수 안정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