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81억, 지방소득세 115억, 교육세 65억 순
1천만원 이상 296명 체납액 130억…전체의 28% 차지
지난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이 466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 체납자는 296명이었으며, 11억원 이상 체납한 외국인도 있었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2022년 409억원 △2023년 434억원 △2024년 466억원으로 3년간 57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자동차세 181억원 △지방소득세 115억원 △지방교육세 65억원 △재산세 63억원 △주민세 19억원 순이었다. 특히 최근 3년간 체납액 증가분 56억원 중 자동차세 23억1천800만원과 취득세 9억2천만원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1천만원 이상 외국인 고액 체납자도 296명이나 됐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만 130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8%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54억8천600만원(103명) △경기 51억1천800만원(97명) △제주 7억4천100만원(24명) △인천 5억1천만원(20명) △부산 3억 5천900만원(9명) 순이었다.
지난해 고액 체납사례를 보면 △서울 거주 중국인(개인지방소득세 11억6천700만원) △경기 거주 미국인(지방소득세 10억3천만원) △부산 거주 미국인(지방소득세 1억7천700만원) △제주 거주 한국계 중국인(지방소득세 1억4천100만원) 등이 확인됐다.
한병도 의원은 “외국인 체납자에게도 엄격한 징수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며 “거주지 이전·출입국 내역 등을 면밀히 관리해 징수율을 높이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재 수단을 확보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