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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26. (금)

원가 부풀리기로 소득 빼돌린 외식업체 등 55곳 전격 세무조사

원가 부풀리기로 소득 빼돌린 외식업체 등 55곳 전격 세무조사

재료비·인건비 부풀린 가공식품 제조·판매업체 12곳 차명계좌로 판매대금 누락한 농수축산물 납품·유통업체 12곳 광고비 과다 신고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14곳 할인 조건으로 현금결제 유도한 경조사업체 17곳 등 민주원 조사국장 "원가 부풀림 도운 거래처까지 엄정 조사" 상품가격을 과도하게 올려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해 온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착수된다. 이들은 원자잿값·물류비·인건비 상승 등 원가부담이 커져 가격을 불가피하게 인상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원가상승에 편승해 상품가격을 과도하게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거래처로부터 원재료를 거짓으로 매입하거나, 사주 일가에게 가공인건비를 지급하는 수법을 동원해 원가를 부풀리는 등 실제보다 회사의 소득을 줄여 탈세한 것으로 밝혀졌다. 농축수산물 유통업체 가운데선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및 무자료 거래 등 세법질서를 위반하며 세금을 탈루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이렇게 세금을 탈세·탈루한 사주일가는 고급 아파트·고가 스포츠카·요트 등을 법인자금으로 구입하는 등 재산을 사적으로 향유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통계청에서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매년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가공식품·농축수산물·외식 등 먹거리 생활물가는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5일 원자재 가격 상승을 핑계 삼아 변칙적 방법으로 원가를 부풀려 소득을 축소하는 등 과도하게 가격을 올린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업체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세무조사를 받게 된 대상은 △가공식품 제조·판매업체 12곳 △농축수산물 납품·유통업체 12곳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14곳 △예식·장례 등 경조사 업체 17곳 등 총 55개 업체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에 앞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가공식품·농축수산물·외식 등 먹거리 관련 업체와 예식·장례업체에 대한 원가 신고내용 및 유통과정을 정밀 분석했다”며 “선정된 업체는 원가상승에 편승해 상품 가격을 과도하고 올리고 이 과정에서 세금을 탈세·탈루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첫 번째 조사대상에 선정된 12곳의 가공식품 제조·판매업체들은 변칙적인 수법으로 재료비·인건비를 부풀려 신고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주 일가가 설립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고가 매입하거나 매입한 것처럼 꾸며 재료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조사대상 업체의 소득은 줄여 신고하고, 특수관계법인에는 이익을 분여했다. 또한, 사주 일가에게는 직책에 맞지 않는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며 인건비를 부풀려 신고했으며, 일부 업체는 사주 일가의 고가 아파트 구입, 부동산개발, 자택의 설계·인테리어 관련 비용까지 회사가 대신 부담한 사례도 드러났다. 유통과정에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소득을 축소하거나, 무자료 거래 및 차명계좌 사용 등으로 매출을 누락해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농축수산물 납품·유통업체 12곳도 조사대상에 선정됐다. 이들은 영세사업자로부터 농축수산물을 매입하면서 계산서를 과다 수취하거나, 실제 농축수산물 거래 없이 거짓 계산서를 수취해 매입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세금을 줄여 신고한 혐의다. 특히, 농어민과 직거래하는 경우 계산서·현금영수증 등 거래증빙을 수수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해 무자료 매입하고, 현금이나 차명계좌로 받은 판매대금을 신고 누락한 사실이 밝혀졌다.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의 매입가는 부풀려 신고하면서 가맹비 매출 등은 신고 누락해 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14곳도 조사를 받게 됐다. 밝혀진 세금탈루 수법으로는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를 매입하면서 실제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원가를 부풀리고, 가맹점과 공동 부담했던 광고비를 가맹본부가 모두 부담한 것처럼 과다하게 신고했다. 이들 중에는 사주 일가가 운영하는 특수관계법인을 거래 중간에 끼워 넣고 원재료를 고가에 매입해 특수관계법인은 이익을 취하면서도 가맹점에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원재료를 공급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가맹점으로부터는 가맹비와 교육비를, 지정 인테리어 업체로부터는 알선수수료를 받으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매출 누락한 사례도 드러났다. 거짓비용과 가공인건비 등으로 소득을 줄여 신고하고, 현금매출은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은 예식·장례 등 경조사 업체 17곳도 세무조사를 피하지 못했다. 이들은 외주업체로부터 예식·장례 관련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꾸며 거짓으로 비용을 신고했으며,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가족들에게는 가공인건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경비를 과다하게 신고해 세금을 줄였다. 또한 예식장·장례식장을 이용한 혼주나 상주가 대부분 경조사 비용을 현장에서 축의금·조의금으로 지불하는 점을 악용해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등 매출을 누락했으며, 드레스·메이크업 협력업체와 운구차·제단 꽃장식 외주용역업체로부터 소개비를 받으면서도 해당 수입을 신고 누락한 경우도 드러났다. 민주원 조사국장은 “원가 부풀리기 등으로 소득을 축소하고 불투명한 유통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하면서도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 과정에서 법인자금 유출, 가공인건비 지급 등으로 부를 축적한 사주 일가에 대해서는 재산 취득 전반에 대해 자금출처를 살펴보겠다”며, “조사대상 업체의 원가를 부풀리도록 도와준 거래처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주자료 거래·거짓 세금계산서 수수·차명계좌 사용 등 세법질서를 훼손하는 불법적인 거래행태에 대해서는 일시보관·금융추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사를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조세포탈·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칙 행위 적발시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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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명절을" 금호타이어, 독거노인에 제수용품 전달
금호타이어는 지역의 소외된 이웃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사랑과 희망을 담아 마음을 전달했다. 금호타이어는 25일 광주·곡성공장 인근 독거노인 200여명에게 1천만원 상당의 제수용품과 식료품을 전달하는 ‘이웃사랑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곡성공장과 광주공장 인근 취약계층의 따뜻한 명절 보내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전에는 곡성 입면사무소에서, 오후에는 광주 광산구 어룡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전달식이 진행됐다. 올해로 24년째를 맞는 ‘이웃사랑 캠페인’은 금호타이어의 대표적인 지역사랑 활동이다. 지난 2002년 추석부터 시작해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독거노인들에게 제수용품 전달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1만1천400여명의 이웃들에게 제수용품을 전달했다. 김재호 금호타이어 광주 관리팀장은 “작은 정성과 마음이지만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돼 모두 즐겁고 마음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며 “금호타이어를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지역민들의 감사한 마음을 받아 지역과 함께하는 금호타이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명절 제수용품 전달과 더불어 연말에는 ‘이웃사랑 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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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 '부동산개발 세무실무' 개정판 출간
손시영 지수회계법인 대표이사, 김이응·박주열 공인회계사 공저 부동산학 박사와 공인회계사들이 뭉쳐 부동산 개발단계별로 세무실무를 종합적으로 다룬 실무 서 개정판을 펴냈다.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법학·경영학·부동산학 박사), 손시영 지수회계법인 대표이사, 김이응·박주열 지수회계법인 공인회계사가 공저한 ‘부동산개발세무실무(도서출판 탐진)’ 개정판이 지난 4일 발간됐다. 이 책은 기존 실무서들이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국세·지방세를 단편적으로 다루거나, 그 내용이 지나치게 실무적인 내용, 지엽적인 예규 등을 다룬데 대해 한계를 느끼고 독자들이 전체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 기획됐다. 저자들은 부동산 개발과정에서 조세리스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각종 부담금에 대한 쟁점이 많은 점을 고려해 단계별로 풀어냈다. 책은 △부동산 취득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조세 △부동산 보유시 부담해야 하는 조세 △부동산 양도시 부담해야 할 조세 △개발 진행 중 또는 개발 완료 후 부담해야 하는 각종 부담금 등 총 네 부분으로 구성됐다. 제1편에서는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해석사례와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법원 판결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제2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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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 현행 방식으론 과대평가 가능성"
비시장성 할인요소 미반영…실제가치와 괴리 객관적·합리적인 개별평가원칙 도입해야 한국세무학회 세제포럼에서 주장 나와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실제 시장 가치보다 고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윤재원·조형태 홍익대 교수, 황선필 순천향대 교수는 18일 서울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의 개선방안에 대한 세제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진은 학계와 실무현장에서 오랫동안 제기했던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의 합리성 문제를 다시 조망하고 해외 세제와의 비교, 평가관련 최근 데이터 분석 결과,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다. ​비상장 주식은 시장성이 없어 상장주식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다. 이를 비시장성 할인(DLOM)이라고 한다. 미국은 개별기업의 특성에 따라 통상 20%~40% 비시장성 할인율을 적용한다. 일본은 기업규모에 따라 획일적으로 30%(대), 40%(중), 50%(소)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비시장성 할인 요소가 반영되지 않아, 시가보다 고평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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