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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17.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법무사·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는 보수기준 왜 있나?"

기재위 조세소위, 세무사법 일부개정안 심사

보수규정…공정위 폐지·비용 상승 우려 지적

 

 

한국세무사회가 야심 차게 추진한 세무사 보수 규정. 보수 규정 신설을 담은 세무사법 일부개정안은 왜 기재위 조세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을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10일 세무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심사를 벌였다. 이날 심사에는 정부안과 정태호·김영환·임광현 의원안이 올라왔는데, 세무사 보수와 관련한 내용은 정태호 의원안에 담겼다.

 

세무사법 제15조의2에 ▷세무사는 제2조에 따른 직무에 관한 보수를 받는다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은 기재부장관이 한국세무사회와 협의해 정한다 ▷세무사를 위임 또는 위촉하는 사람은 보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구재이 집행부 출범과 함께 ‘법정직무에 법정보수를 정한다’는 기조 아래 보수 규정 신설 등을 포함한 세무사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해 왔다.

 

심사에 들어가자 기재위 전문위원은 개정안의 긍정적인 측면과 우려되는 부분을 동시에 언급했다. 개정안이 성실 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고 가격경쟁에 따른 세무서비스 품질 저하를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한편으론 세무대리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법무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의 경우는 개별 자격사법에서 보수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참고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는 ‘감정평가법인 등은 의뢰인으로부터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와 그에 필요한 실비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며, 법무사법 제19조는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단 정부 측에서는 과거 공정위가 자격사의 보수기준을 폐지한 점과 가격 인상 가능성을 들며 우려되는 부분을 짚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조세소위에서 “1999년 시장 경쟁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자격사 보수기준이 폐지됐다”며 “아무래도 가격 인상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럴 경우 소규모 사업자 예를 들면 자영업자, 중소기업도 세무대리 비용을 부담하게 될 텐데 이 부분까지 함께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세소위 위원들의 시각도 비슷했다.

 

오기형 위원은 공정위 입장이 맞다고 본다면서 “금액이 크거나 또는 특정 전문성이 있는 부분일수록 가격을 정하기가 쉽지 않고 논란이 좀 있는 것 같다”며 “부동산 거래 같은 경우는 유형화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는 소비자 전반의 일반적인 요구가 있어 예외적으로 특정 인가 가격이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세무대리에 있어서 가격을 설정하는 게 적정한가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최은석 위원도 “만약 세무사 보수기준을 마련하게 되면 또 다른 직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많고 그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서비스 요금이 다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며 “일반국민의 소비자 후생 이런 관점에서 보면 조금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그러나 개정안을 발의한 정태호 의원은 “세무사들 간의 지나친 경쟁으로 보수가 너무 낮아짐으로 인해 세무대리 퀄리티가 떨어지는 문제들이 계속 지적돼와 표준적인 가격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부연했다.

 

정 위원은 “영세 소상공인한테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면서도 “그래서 기재부가 가격을 협회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통제장치는 기재부에 있기 때문에 기재부가 영세 소상공인들한테 부담을 줄 정도의 가격 책정을 하지는 않을 거라는 신뢰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무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는 왜 보수기준을 두고 있나”라며 다른 자격사에 비춰 세무사 보수기준도 필요함을 역설했다.

 

결국 소위 위원간 합의가 안되자 박수영 소위원장은 “합의가 안돼 다음에 개정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자”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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