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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23. (화)

관세

고가 거래 노린 도마뱀·악어거북 등 멸종위기종 밀수 지난해 급증

2021년 1억500만원→지난해 21억5천만원

진성준 "관세청, 국경단계에서 환경범죄 단속 강화"

 

환경부 허가 또는 관세청 신고가 필요한 폐기물·멸종위기종 생물 불법 수출입 등 국경을 넘는 환경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3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5년 7월까지 최근 5년간 멸종위기종 등 외래생물 불법 수출입 적발은 148건(시가 41억1천700만원)에 달했다.

 

멸종위기종 등 외래생물 불법 수출입 규모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1억500만원(7건)이던 불법 수출입 규모는 2022년 6억6천300만원(35건)으로 늘었으며, 지난해 21억5천만원(33건)까지 치솟았다. 올해도 7월까지 이미 4억8천800만원(18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밀수입이 143건(36억5천만원)으로 88.7%를 차지했고, 부정 수출입은 5건(4억6천600만원)으로 11.3%였다.

 

종별로는 도마뱀이 전체의 14.7%로 가장 많았고, 뱀(13.7%), 거북이(12.6%), 지네(10.2%), 거미(8.1%), 전갈(7.0%) 순이었다.

 

대표적 사례로는 올해 7월 일본 밀수업자와 전문 운반책이 공모해 여행용 가방에 장어 치어 20kg(시가 2억원 상당)을 은닉해 들여오다 적발된 사건이 있다. 또 5월에는 국제우편을 통해 악어거북·늑대거북 등 각종 외래생물 535마리(시가 3천만원 상당)를 밀수입한 파충류 수입업체 대표가 검거되기도 했다.

 

폐기물 불법 수출입은 다소 줄어드는 추세다. 최근 5년간 폐기물 불법 수출입은 47건, 규모는 1천499억4천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적발 규모는 2020년 121억1천500만원(11건), 2021년 212억1천600만원(6건)에서 2022년 1천44억800만원(20건)으로 1천억원을 넘었다가 2023년 51억4천400만원(3건), 2024년 70억2천200만원(6건)으로 2년 연속 100억원 아래로 줄었다. 올해는 7월까지 3천600만원(1건)이 적발됐다.

 

품목별로는 폐목재가 910억4천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폐지류(192억4천900만원), 폐유(162억7천100만원), 폐촉매(58억1천600만원), 폐배터리(54억9천200만원), 금속스크랩(54억1천70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폐기물 불법 수출입은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 환경 책임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위상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로 올해 5월 한 중계무역업자가 폐모터 25톤(시가 3천600만원 상당)을 수출신고했다가 세관의 보완 요구로 취하했음에도, 6개월 뒤 이를 자동차 부품으로 허위 신고해 환경부 허가 없이 부정 수출하다 적발됐다. 이처럼 정부 당국을 속이려는 불법 수출입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진성준 의원은“멸종위기종과 폐기물 불법 수출입은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지구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관세청은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경 통과 단계에서부터 환경 범죄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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