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의심거래 1천838건 대상
경기도는 이달부터 12월까지 시·군 합동으로 부동산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거짓 신고·불법 중개행위 합동 특별조사를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는 올해 상반기 접수된 거래신고 중 의심 거래 총 1천838건이 대상이다. 주요 조사 항목은 △세금 탈루나 대출 한도 상향을 노린 ‘업·다운 계약’ △실제 거래 없이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신고한 뒤 해제하는 허위 신고 △무자격자 개입·공인중개사 불법 관여 의심 건 등이다.
도는 특히 주택거래 신고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을 자세히 확인할 방침이다. 집중조사 대상은 △3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미성년자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인 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사례 등이다.
도는 거래 당사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검증하고,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미제출한 경우 출석 조사할 계획이다. 제출한 자료가 시세와 현저히 다르거나 세금 탈루가 의심되면 국세청과 관할 세무서에 즉시 통보한다.
특별조사를 통해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실제 거래가액의 10% 이하 과태료를 부과(최고 3천만원)하며 세무조사도 실시한다. 또한 무자격자의 불법중개행위나 공인중개사의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 고발도 예외 없이 진행된다.
도는 지난 상반기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 97명을 적발해 총 2억3천2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의심 거래 324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최대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는 위반 행위가 발생한 지역의 시·군·구 부동산 거래신고 담당부서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